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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8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10418
112신고 지연 출동(감봉1월→견책)

처분요지 : 가정폭력상담소장 B로부터 경찰관 입회요청 신고전화를 받았으나, 근무교대를 이유로 17분 지연 출동하여 민원인과 피해자 가족 3명이 가해자로부터 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게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돌발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다른 신고에 대처하도록 야간 근무자가 출근하면 출동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차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미리 양해를 구해놓은 사안이었는 바, 인원이 부족한 현장 상황에 따른 조치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정확한 사건 현장을 파악하지 않아 순찰차를 다른 지역으로 출동시킨 지령실장 D와 119 안전신고센터의 책임 회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8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1. 19.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12. 20. 18:08경 ○○시 ○○리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민원인인 가정폭력상담소장 B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소지품을 챙겨 나와 보호소로 가야 되는데 가해자가 집에 있어 들어가지 못하니 경찰관 입회를 하여달라”는 일반전화 신고를 받아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긴급한 신고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근무교대를 이유로 17분 지연 출동함으로써, 민원인 소유 YF 소나타 차량내에서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던 민원인과 피해자 가족 3명이 칼과 망치를 든 가해자로부터 차량 파손(230만원 상당)을 비롯한 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병원진료를 받게 하고, 동 사안이 언론의 경찰 비난성 집중 조명을 받아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고의적 직무태만이 아닌 점, 문책성 인사발령이 나고, 민원인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여 민원인이 징계 철회를 요구한 점,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평소 업무상 잘 알고 지내오던 민원인이 ○○지구대로 직접 전화를 하여 입회 요청을 하면서 가해 남편이 간질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돌발행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기에 소청인은 돌발행동을 제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현장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이후 다른 신고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것이 염려되어 야간 근무자가 출근하면 출동하고자, 민원인에게 출동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차에서 나오지 말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미리 양해를 구해놓은 사안이었는 바, 이는 인원이 부족한 현장 상황에 따른 조치였으며,
신고 전화를 끊은 후 가해 남편이 아파트에서 내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돌발사태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112신고시 정확한 지명을 말하지 않아 신고센터에서 현장을 오인하여 다른 지역의 순찰차에 출동 지시를 내리는 무전을 듣고 소청인이 민원인의 신고 장소와 유사한 점을 이상하게 여겨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민원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 남편을 체포하였는 바, 현장까지 차량으로 10여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의로 출동을 지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민원인이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소청인과 면담을 가지면서 “경사님이 최선을 다해주신 것을 알지만 다른 경찰관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모든 경찰관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 언론에 알리고 싶다”고 하여 소청인은 불이익을 예상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이라면 민원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는 말까지 해드렸으며,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해주길 원하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가정 폭력 사건에서 경찰이 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상담소를 안내하거나 가해 남편을 잠시 유치장에 가두는 정도에 그치는 현실에서 경찰 고위층은 이번 사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여건을 개선하지는 않고 마녀사냥식으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징계하고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여 일선 경찰관들은 당시 상황이나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징계를 위한 징계를 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이유로 소청인에게 내려진 감봉 1월 처분은 과중한 처분인바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지연 출동을 결정한 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면, 징계 사유에 적시된 지연 출동은 18:17의 출동이 아니라 18:09에 민원인 B가 입회 요청을 한 시점에 즉시 출동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B가 입회 요청 시 가해 남편이 정신 질환자라는 말을 하였으므로 소청인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즉시 출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돌발 사태의 가능성을 간과하여 조금 늦게 출동해도 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였고,
당시 지구대 근무자로는 소청인을 포함하여 5명이 있어 소청인과 경장 C가 출동하더라도 상황근무자 외에도 2명이 더 남아 혹시 모를 다른 출동에 대처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며,
야간 근무자가 평소 18:10~18:20에 출근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일단 출동을 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보이고, 또한 소청인이 야간 근무자를 기다린 것은 18:30을 기준으로 이전 신고는 교대전 팀, 이후 신고는 교대 팀이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신고출동 지연관련 지시사항에 위반될 수 있는 행위이자,
사건 접수 시 중대 사건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는 지역경찰업무 매뉴얼에 위반된 행위로서,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지연 출동하였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이 지연 출동에 따른 결과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는 동시에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사명을 지닌 경찰관으로서 국민의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관련자의 요청 및 돌발 상황 발생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신속히 출동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 관련자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결과를 초래한 소청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민원은 소청인의 잘못 외에도 정확한 사건 현장을 파악하지 않아 순찰차를 다른 지역으로 출동시킨 지령실장 D의 잘못 및 112에 연락하라며 도움 요청을 거절한 119 안전신고센터의 책임 회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기된 점, B는 소청인보다 경위 C 및 다른 관련자의 문책을 더 크게 요구함에도 경위 C는 직권경고 처분을 받고 소청인은 감봉1월의 처분을 받은 점, B가 소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소청인의 징계 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피해자들에게 사과편지를 쓰는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