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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50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10921
절도사건 수사소홀 민원야기(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절도사건을 취급하면서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를 태만하였고, 12일간 피해자에게 사건진행 통지를 하지 않는 등 수사절차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인터넷에 불만글을 올림으로써 경찰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고의적으로 불친절 및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라는 점, 경험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여타 사건에서 단 한번도 민원을 야기하지 않았고, 본건만으로 인사조치 및 수사경과 박탈과 견책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불만글은 게시 다음날에 삭제되었고 사회적인 파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수사절차 상의 의무위반 사항이 없어 보이는 점, 징계 없이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인터넷상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도난품을 찾아주는 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수사진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동료직원 160여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50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6. 2.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근무 당시 2011. 5. 4. 발생한 절도사건을 취급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2011. 5. 16. CCTV 자료를 받는 등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에 태만하였고, 2011. 5. 16.까지 12일간 피해자에게 사건진행 통지 및 일체 접촉을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수사절차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아고라에 불만글을 올려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되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범죄수사규칙 제5조 제1항(합리적인 수사) 등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2회 수상한 점, 평소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당해사건의 수사담당자로서 2011. 5. 5. 아침 현장에 임장하여 사건 현장과 주변을 탐문하여 아파트 관리자에게 6개소의 CCTV 자료를 요청하고, 2011. 5. 6.에는 사무실에서 위 CCTV 자료를 판독하면서 피의자를 특정키 위한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2011. 5. 9. 피해자와 첫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소청인의 비번 일에 수차례 전화를 했었던 피해자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고, 당일 피해자 부부와 4회 통화를 하면서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한번 찾아갈 테니 올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이후 피해자가 팩스로 보내온 장물사진을 근거로 장물품표를 작성하여 스피드 수배 및 관내 금은방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5개소의 CCTV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수사를 병행하고 있던 중 2011. 5. 16.에 피해자의 불만글이 ‘인터넷 다음 아고라’의 게시판에 게재되었는바,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성실히 하지 않았거나 불친절 및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라는 점, 101경비단에 장기간 근무하여 민원업무처리가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여타 사건에서 단 한번도 민원을 야기하지 않았기에 본건으로 인사조치 및 수사경과 박탈과 견책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점, 피해자의 불만글은 게시 다음날에 삭제되었고 10여건의 경찰 옹호성 댓글이 달리는 등 사회적인 파장이 전혀 없었던 점, 이후 적극적인 수사로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불만을 품지 않고 소청인과 함께 논의하며 계속 수사를 진행했던 점, 당시 18건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점, 그동안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주요 언론사 및 방송매체에 소청인의 활약상이 수차례 보도되었고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원인들에 대해 최대한 친절하고 성실히 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민원업무 처리가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성실히 하지 않았거나 불친절 및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관계기록에 나타난 소청인의 본 건 절도사건에 대한 주요 수사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2011. 5. 4. 23:30경 본 건 절도신고가 접수된 이후 2011. 5. 9. 15:00경 피해자의 남편이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담당수사관으로서 피해자측에게 그 처리절차 등을 안내해주거나 범죄피해 사실을 직접 조사한 바 없고, 2011. 5. 9. 15:30경 피해자와 처음 통화를 하게 된 때에도 피해자의 문의사항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과 다소 불친절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관련 수사절차 진행 등에 관한 신뢰를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2011. 5. 10.경 피해품의 모델명을 알 수 있는 인터넷 출력물을 팩스로 보내준 뒤에도, 소청인은 2011. 5. 14.경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통화가 연결될 때까지 그 수사진척 사항을 알려준 바 없고, 위 2011. 5. 14.경 통화 중에 피해자가 소청인에게 의견을 제시해 준 사실, 즉 피해자가 직접 CCTV를 확인한 뒤 수상한 자라고 지목해 준 엘리베이터 및 후문 쪽 2개소의 CCTV 속의 용의자에 대한 수사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2011. 5. 16.경에야 그 CCTV자료를 확보하는 등 매우 부실하게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볼 때 소청인은 피해자가 본 건 불만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때까지 약 12일 간에 걸쳐 담당수사관으로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불친절과 직무태만의 비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소청인은 2011. 5. 11.경 장물품표를 작성하여 관내 금은방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진행하였고, 당시 비번이 많았던 점, 18건의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던 점, 표창 수상 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2011. 5. 4. 본건 절도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의 불만글이 인터넷에 게재된 2011. 5. 16.까지 총 12일간의 소청인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비번일이 5일, 절도예방근무 2일, 다른 사건의 피의자 검거를 위해 ○○시에 출장 1일 등 총 8일의 기간을 본 건 수사에 장애가 될 만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위 8일을 제외한 4일 정도는 온전히 본건 수사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절도예방근무 2일의 기간 중에도 피해자 등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접촉을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척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근무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감찰조사 결과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11. 5. 9. 피해자에게 ‘동일수법 전과자 등을 상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한다’고 답변하고는, 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민원이 야기된 후인 2011. 5. 17.에 저층아파트 절도 동일수법 전과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점, ② 도난품목 수사계획이라는 보고서만 작성하고 수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민원이 야기된 후 2011. 5. 17.경 장물판매 경로수사와 2011. 5. 18.경 장물품표를 만들어 귀금속 도매상가에 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불만글의 내용은 소청인의 불성실과 불친절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으로 적시되어 있는바 이 불만글에 대한 인터넷 조회건수가 300회를 넘었다고 하므로 이로 인한 경찰기관의 명예와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본 건 직무태만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정
본 건 절도피해액이 작지 않아 보이고 불만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소청인의 직무태만과 불친절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후 약 12일이 지나도록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피해품의 회수 및 범인 검거 노력 등에 관한 경찰기관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③ 범인의 주요 이동로에 대한 CCTV 자료 등에 관한 확보 노력도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하겠으나,
본 건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신속한 자료 확보 및 분석 등의 소홀과 불친절 등의 비위 이외에는 다른 수사절차 상의 의무위반 사항이 없어 보이는 점(2011. 5. 5.부터 같은 달 15.까지 7회에 걸쳐 상관에게 수사보고를 하였고, 보고 내용에는 CCTV 자료 확보 및 분석 내역 등과 관련 수사진행사항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1년여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인터넷상에 ‘수사의 신’ 카페를 운영하면서 최신 디지털 기기 등의 도난품을 찾아주는 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수사진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동료직원 160여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소청인이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