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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40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10812
교통사고도주 사건 처리 소홀(해임→강등)

처분요지 : 뺑소니 신고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무면허 운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재물손괴죄를 교통사고로 허위보고 하는 등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징계사유가 될 만한 사안도 아닌 과거의 혐의를 대폭 추가하여 징계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뺑소니 사건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무면허 운전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한 것은 상급기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며,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뺑소니 신고 사건 처리를 해태하고 지연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를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각 비위의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결정된 징계처분이 다소 과도한 면이 있는 점, 23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1-40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1. 5. 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5. 27부터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11. 18, 18:30경 112신고를 받고 팀장 경위 D와 함께 현장에 도착, 민원인 B 등 관련자로부터 사고 경위 청취 후, 민원인 B는 C를 잡으려고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C를 모른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도 현장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보험처리 하라고 하고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고 관련자들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 앞에 도착 후, 서로 대화를 하다가 잘 안되면 파출소로 오라고 하고는 자신은 19:17경 퇴근하는 등 신고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현장 매뉴얼에 따라 초동조치를 하는 경찰관은 음주여부 및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2010. 11. 18. 위 사고 현장에서 B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확인하였으나, C는 운전면허증이 차량 안에 있다고 하자 주민번호만 구술토록 하고 운전면허 조회를 하지 않았고, 2010. 12. 2.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한 이후에 무면허인 것을 알고 교통조사계에 보고하였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 30분 늦게 도착하였고 조사과정에서 한 시간 가량 경과하였으므로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벗어나게 되어 강제수사 하지 않고 임의수사 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없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2010. 12. 2. 19:42경, 민원인 B가 ○○파출소를 항의 방문하고 뺑소니 사고처리를 강력하게 원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교통조사계 직원 경장 E에게 전화로 상의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소청인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보고이며,
2009. 6. 8. ○○지구대 근무시, ○○모텔에서 생수 병에 든 청소용 세제를 손님이 마시고 112신고되어 순경 F와 출동하였는 바, 피해자가 증거물과 함께 분당소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자 “타 관내에 가면 징계를 받는다”면서, 업무 주관은 구청이고 증거물은 특별법에 반드시 식품수거원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구청에 통보만 하고, 당시 팀장이 즉시 형사과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듣지 아니하였으며,
2009. 6월 초순경 순경 G와 함께 순 22호 근무 중, 정해진 업무 순번에 의해 경찰서 업무차 등서하라고 무전지시를 받고도 등서를 거부하고,
2009. 6. 30. 03:00경, 가출신고된 자가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사용하여 범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같은 날 06:31경 접수하고도 임용 8개월 순경 H와 출동하였으나, 확인 후 다시 신고하라며 지휘계통 보고 없이 직장교육에 참석하였다가 퇴근하였으며,
2009. 7. 2. 19:30경 위 사례를 지구대장 경감 I가 교양을 하며 정확한 업무처리를 지시하자, “언제까지 그 얘기를 할 것이냐”며 직원들 앞에서 거세게 대드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날인 7. 3. 야간 근무임에도 근무시간 20분 전 지구대에 출근하여 가슴에 통증이 있다며 5일간 병가 신청을 한 후 이어 2일간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2009. 7. 8. ○○지구대에서 ○○지구대로 문책성 발령을 받았으며,
2011. 4. 1. 14:00~14:25 청문감사실 경사 J에게 전화로 “잘못이 없는데 왜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 잘못이 없는데 왜 감찰조사를 받느냐? 명예에 먹칠을 하는 징계는 수용할 수 없다. 지방청에 불공정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경찰복을 벗을 각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등 90여회에 걸쳐 전화를 하는 등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고, 같은 날 14:50경, 경무과장, 생활안전계장 등에게도 자신의 감찰조사 중인 내용을 알고 있는지 술에 취한 말투로 전화를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고, “감찰조사를 하여 억지로 징계를 하려고 하느냐”고 하고, “민원인을 무고로 고소하는데 필요한 민원인의 진술조서를 달라. 주지 않으면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협박성 발언을 하고, “서장과의 대화방”에 부청문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고 게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 하였으므로,
경찰공무원법 제18조(허위보고 등의 금지), 경찰감찰규칙 제24조(감찰활동의 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사유가 될 만한 사안도 아닌 과거의 혐의를 대폭 추가하여 징계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이며,
2010. 11. 18. 뺑소니 사건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뺑소니 사고가 아니라고 본 것은 법률 적용 판단의 문제이므로 징계사유로 타당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나, 현행범인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해당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였으므로 직무태만이 아니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에도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한 것은 상급기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지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은 평소 책임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상사에게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상사 앞에서 직언을 하는 성격으로, 그로인해 불성실하다는 오해를 받았다면 앞으로 당연히 고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소청인에 대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입문한 후 23년간 징계를 받은 사실은 한번도 없는 점, 앞으로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보다 언행에 주의하여 신중할 것이라는 점, 재직 중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당초 소청인의 2010. 11. 18.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직무태만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이 요구된 사실이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이 재조사를 요청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심의가 연기 되었고, 추가 감찰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비위가 드러나 이를 당초 징계와 병합하게 된 결과 중징계 의결요구된 것이므로 절차 하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이 근속승진하기 이전 계급인 경사 계급 근무시기의 비위이더라도 징계시효 도과 이전의 비위이므로, 동 비위가 병합되어 중징계 되었다고 하여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점, 수개의 비위를 대상으로 징계한 것이 특별히 표적감찰에 의한 것이었다거나 중징계할 의도였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하자 있는 징계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010. 11. 18. 18:30경 뺑소니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해야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사건이 발생한지 15일 경과 후 사고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2010. 12. 3. 동 사고의 교통사고 발생 보고를 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지연 보고한 점, 소청인이 현장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고의 재물손괴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동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취했어야 하는 당사자의 진술 확보 등 상응하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종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나 교통사고를 현장 종결 처리하는 경우에도 결과보고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현장 조치를 다하였다는 주장이나 법률 적용 판단의 문제이므로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반드시 현장에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고, 운전자의 신분·음주·무면허 여부 확인은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서, 현장상황이 혼란스러웠다고 하여 이를 생략할 수 없다는 점, 소청인도 당시 현장에서 일부 관련자들의 신분과 면허증은 확인하였는 바 교통사고발생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C의 무면허 운전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당시 가해자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현장에서 시간이 30분 이상 경과하여 현행범 체포 요건을 도과하였기 때문에 임의수사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당사자 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 외에 진술 확보 등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사건의 종결처리도 없이 퇴근 한 것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법률적용 판단에 있어서 명백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면 소청인은 마땅히 사건 당시에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하여야 하고,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 혐의가 밝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소청인은 교통조사계 경장 E와 상의하여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하였다고 하나 E는 오히려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소청인은 일관되게 교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한 점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10. 11. 18. 18:30경 뺑소니 사고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면허여부 확인 등 기본적으로 취하여야 하는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점, 동 사건 현장에서의 조치 소홀로 무면허 운전을 간과한 점, 동 사건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아무런 수사나 결과보고도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자가 민원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자 15일이 경과한 후 교통사고 발생보고를 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건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비위를 비롯하여, 모텔 투숙객이 생수병에 든 세제를 마시고 피해가 발생한 사건 신고를 받고도 구청에 증거 수집을 미루는 등 수사를 태만히 하거나, 가출자의 신용카드가 사용되어 범죄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등서하라는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교양을 하는 지구대장에게 대드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는 수회의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소청인이 2010. 11. 18. 18:30경 뺑소니 신고 사건 처리를 해태하고 지연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를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당초 경징계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가 징계심의가 연기되면서 감찰조사가 계속되어 2009년 6월 이후 발생한 수차례의 직무태만 행위 및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병합된 결과 중징계된 것인 바, 각 비위의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결정된 징계처분이 다소 과도한 면이 있는 점, 23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