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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1-114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20416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보행자 2명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진료기록 및 인적사항 파악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없이 내사종결하여 견책 처분

소청이유 :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피해사항이 없어 사고 종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복잡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본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약 32년간 재직하면서 21회의 표창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1-114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1. 1. 21. 22:10경 서울 강서구 ○○동 559-1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량과 보행자 2명이 충돌한 교통사고를 ○○지구대로부터 접수 처리하면서 보행자 2명(1명 : 6주, 1명 : 2주)이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후송되어 진료 받고 있는 병원을 방문, 진료기록 및 인적사항 파악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 없이 내사종결을 한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바,
위 의무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1, 2호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1979. 12. 1. 순경으로 임용되어 32년간 근무하면서 총 21회의 각급 기관장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를 참작하더라도, 수사의 기본인 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고 기초수사를 하여 사건 송치를 해야 하나 내사 종결 처분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유라도 징계처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1. 1. 21. 22:1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인계받은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 B의 전화번호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피해자 C는 인적사항 없이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소청인이 퇴근길에 직접 병원에 찾아갔으나 입원 중인 환자 중에 피해자들이 없었으며, 당시에는 피해자 등이 그날 04:00경에 퇴원하여 ○○신경외과 등에 입원 치료 중이었던 것을 전혀 몰랐고,
소청인은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연락을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C로부터 자신은 목격자라면서 연락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고, B는 전혀 연락이 없어 집에 2차례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는 메모를 남겼음에도 회답이 없고 연락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고 접수 후 2개월이 가까워 와 차후에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처분하기 위해 일단 내사종결 처리를 한 후, ○○지방경찰청 실태 점검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피해자들의 진단서를 보험사로부터 입수하여 가해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본인 동의 없이 보험사와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피해사항이 없어 사고를 종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소청인은 당시 교통조사계 2팀장으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민원인 응대, 조사관 교육과 관리 감독업무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실수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면목이 없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80세 노모의 척추 디스크 치료로 시골을 왕래하면서 건강을 돌보며 차남의 구직 문제 등 복잡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본 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였으나, 약 32년간 재직하면서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비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어 다툼은 없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본인 동의 없이 보험사와 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피해사항이 없어 사고를 종결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교통사고 조사관으로 교통사고사건을 배당받았으면 「교통사고처리규칙」제13조(피해사항 파악) 및 제17조(피해자 조사)등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사항 및 그 정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하고, 동 규칙 제20조(사고처리 기준)에 따라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불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고 그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입원유무에 대해서 전화통화만으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진료 및 상해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사항을 보험 처리하였다는 것을 소청인이 인지하였음에도 ○○지방경찰청에서 지적이 될 때까지 가해자나 보험사 등을 통해 피해자 피해내역 및 진단서 등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결과적으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건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이 없이 내사종결 처리하고 2011. 11월까지 8개월간 아무런 재수사 없이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피해사항이 없어 사고를 종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건을 회피하려는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4. 결 정
소청인이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사건을 인계받았으면 「;교통사고처리규칙」;에 따라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희망 등을 조사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소재 파악 및 진단서 확보 등 조사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는 점, 특히 향후 피해자 소재를 확보 후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내사종결 처리 후 피해자의 소재나 피해사항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8개월간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