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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1-10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420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2009.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총 43건 3,305,020천원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는 등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의 부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휴직을 한 상태에서 재산변동신고를 하다 보니 다소 소홀한 점은 인정하나,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감봉1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며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

사 건 : 2011-10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복무규율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기준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누락 126,461천원 및 채무과다 180,000천원, 배우자 명의 예금 누락 906,036천원, 장녀 명의 건물 누락 100,000천원 등 총 43건 3,305,020천원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변동신고를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26년 6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8회 등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6년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경사로 진급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기 전 해인 2009년까지는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를 성실하게 하여 단 1회의 지적사항도 없었고, 그러던 중 2008년 8월경 고향에 계시던 소청인의 부가 갑자기 쓰러지셨으며, 청각장애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소청인의 모 혼자서 간호하기가 어려워 소청인이 2009. 8. 31.~2010. 8. 30.까지 휴직을 하고 소청인의 부를 간호하던 중 200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기간이 도래하였고 휴직기간 중에는 재산신고 거부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사실도 몰랐고, 소청인의 부를 간호하다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다 보니 신고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소청인도 인정을 하나, 고의로 재산을 누락 또는 은닉한 것은 아니며, 주의나 경고처분 등으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바로 징계절차를 거쳐 감봉1월의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고,
재산변동신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부의 병간호에 매달린 결과 쾌유하신 뜻 깊은 휴직기간이 징계라는 오점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휴직기간 중에는 재산변동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알지 못하였고, 고의로 재산을 누락 또는 은닉한 것이 아님에도 감봉1월의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등)에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유예할 수 있고,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 변동사항 신고이후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어 휴직 등의 유예사유가 소멸된 이후 등록대상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소청인의 최근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보면, 예금, 채무 등의 금융재산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다가 2009. 12. 31.기준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소청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10억 3,249만 7천원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평소 소청인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에 소홀하였다고 보여지며, 설령, 소청인이 재산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제도를 안내받아 휴직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재산변동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예금 등의 변동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동 제도의 인지 여부가 재산변동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못한 사실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2010. 3. 1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처분기준’에서 순누락 금액 즉, 누락·과소신고 된 재산액에서 과다 신고한 재산액을 뺀 절대값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잘못 신고한 재산액이 43건, 33억 502만원이고, 순누락 금액은 20억 3,646만원에 달하고 있어 소청인의 불성실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재산 신고 누락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청인이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책임은 면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결 정
소청인의 잘못 신고한 재산액이 43건, 33억 502만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소청인이 1996년 이후 15년 가까이 재산등록 의무자였음에도 특히,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예금을 10억 3,249만 7천원을 누락하는 등 재산변동신고를 소홀히 한 점, 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하여 매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유사 소청결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부의 병간호로 인하여 휴직함에 따라 재산 변동신고의 유예 등 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하여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