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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10-364 원처분 의원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816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처분요지 : 2010. 5. 14.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소청이유 :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징계절차가 아닌 의원면직 형식을 통하여 소청인을 배제한 것으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 의사가 표시되었고, 소청인의 사직신청을 수리하는 절차나 내용에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364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5. 14.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직서 제출의 원인이 된 사건 경위를 보면, 2010년 1월경 소청인과 팀원들은 평소 친분이 있었던 주택건설업자인 B와 저녁식사를 하던 차, B가 C라는 자와 법인을 공동 설립하고 ○○도 ○○시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C가 약속을 어겨 B가 피해를 당하였고, ○○지역 소재 아파트 공사 심의 시 C가 심의를 담당한 대학교수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첩보를 제공받아 소청인의 팀에서 2010. 2월경부터 뇌물수수,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오다가,
수사 결과 B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제출한 자료도 전부 허위임이 밝혀졌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C 외 6명을 뇌물공여 등으로 인지하여 이에 대한 검사지휘를 받아 해당 토착비리 사건을 종결처리 한 것으로, B는 본인의 의도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말라는 등 부당한 수사를 요구하며 2010. 3월초부터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게 찾아가며 약 2달간 거의 매일 격렬한 항의를 하였고, 그때마다 소청인 및 팀원들과 식사 몇 끼 같이 한 것을 가지고 향응접대라고 기자들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2010. 5. 13. 19:00경 소청인이 사건을 검사지휘 보낸 사실에 앙심을 품고 B가 경찰서로 찾아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등 서장 및 형사과장에게 격렬한 소란을 부리자, 이에 서장은 청문감사관을 불러 소청인에 대한 모종의 지시를 하였고,
다음날인 2010. 5. 14. 09:30경 청문감사관이 소청인을 호출하여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면 사표를 내도 받아주지 않는다. 오늘 정오까지 사표를 내면 받아주겠다. 만약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징계를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다 받지 못하게 된다.”며 자진하여 사표를 내지 않으면 소청인에게 배제징계를 주고야 말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소청인이 20분 만에 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하자 즉시 수리되었던 것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청문감사관의 집요한 회유와 강요는 소청인이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게 하는 사실상 강박으로 작용하였는 바, 소청인이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었으므로 원 처분은 하자 있는 처분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본 건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적법한 징계절차 없이 의원면직의 형식을 빌려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시킨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되고
B가 소청인 외 D 경사, E 경장의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2명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책을 하지 아니한 채 소청인에게만 사직을 강요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소청인의 부친 및 형제 4父子가 전·현직 경찰관으로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 점, 약 30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최근 2년 인사고과 평점이 우수한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청문감사관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의 사직의사 표시에는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가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도 그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여, 감사담당 직원이 당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
본 건의 경우 소청인의 주장대로 설령 청문감사관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아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 사직을 종용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강압 내지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사직서가 소청인의 자필로 작성된 점, 경무계에서 소청인에게 사직 의사를 두 번에 걸쳐 타진하였으나 소청인이 빨리 처리해달라고 대답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직의 의사 결정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소청인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소청인을 공직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훈령인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건의 경우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된 사항이 없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소청인이 비위행위를 저질러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징계의결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의 위반을 이유로 쟁송절차에서 그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내부기준인 훈령에 위반되었을 뿐 법규명령에 저촉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에게만 사직을 강요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가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지, 진정인 B의 주장만으로 관련자들을 징계처분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사직 의사가 표시되었고, 소청인의 사직신청을 수리하는 절차나 내용에 흠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