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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10-291 원처분 의원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00723
사직서 철회원을 제출한 후 면직처분(의원면직→취소)

처분요지 : 2010. 4. 21.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소청이유 : 사직의사를 철회한 후 행한 면직처분으로 의사에 반하는 면직에 해당되고, 의원면직임을 가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임한 것으로 처분의 근거가 없고 적법절차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본 건 의원면직 처분은 철회된 사직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요건을 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무효사유를 이유로 원처분의 취소 결정

사 건 : 2010-291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도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4. 21. 소청인에게 한 의원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도소에 근무하던 교정공무원으로서, 2010. 4. 21.자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상황, 철회원을 제출한 시점, 철회원을 제출한 후 소청인이 보인 일련의 행위와 태도, 특히 면직처분이 있기까지 소청인이 기울인 진심어린 사직원 철회의사 표시 및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사직의사 철회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휴대폰 사용횟수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닌 이유를 들어 소장을 능멸했다고 철회된 사직의사를 빌미 삼아 의원면직처분을 내린 피소청인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고,
소청인이 2010. 4. 14. 사직원을 제출한 후 바로 다음날인 4. 15. 구두상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4. 16. 서면으로 ‘사직원 제출 철회원’을 제출함에 따라 의원면직의 근거가 없어진 상태였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2010. 4. 21.자 의원면직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한 처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에 해당되는 것이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교도소내에 휴대폰을 반입한 것과 상관에 대한 무례라는 감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실질적으로 해임하였으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소청인의 의사에 따른 면직임을 가장하고 있고, 특히 의원면직 전날 교도관회의를 열어 철회서 수리여부를 다수결에 붙인 바 3:3 가부동수가 나오자 소장이 결정권을 행사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바, 이는 명백히 징계처분절차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피소청인의 의원면직처분은 처분근거가 없고 적법절차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 것이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거듭된 사직의사 철회를 고지받은 후 소청인에게 통화내역을 발급받아 올 것을 지시하였는 바, 이는 피소청인이 의원면직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사직의사 철회를 수용하였다고 신뢰하였음에도 기습적으로 의원면직처분을 내리는 것은 소청인의 신뢰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며,
사직의사 철회원을 제출하고 용서를 빌며 사정을 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이 전혀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 소청인은 마지막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사담당 서기관에게 자초지종을 적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교정본부에서 ‘철회서를 받아주지 않을 근거가 없으니 철회서를 받아주고 징계관련 사안은 징계절차를 밟아 처리하라’고 권고하였다고 하고, 실제로 소청인은 교정본부 인사담당 서기관으로부터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된 교정공무원이 되기 바라고 조사받는 기간에도 힘든 일이 많을 텐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무리 잘하기 바란다’는 격려 이메일을 받은 사실도 있는 바, 피소청인은 위와 같은 상급기관의 합리적 권고를 무시하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청인은 굽은 것을 펴는 심정으로 경솔함을 신중함으로 변화시키고 그동안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피소청인이나 소중한 선배, 동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다 훌륭한 품성을 갖추어 성실한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료직원 23명이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철회하기까지의 기간,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의 의사를 형성한 동기, 사직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 사직의사 철회 당시의 상황,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까지의 절차,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 ○○고법 2002. 12. 23. 선고 2002누4022 판결 등 참조).
먼저, 소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때부터 피소청인이 본 건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휴대폰을 근무지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2010. 4. 13. 처분청으로부터 휴대폰 통화내역서 제출지시를 받게 되자, 소청인은 개인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그 다음날인 2010. 4. 14.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는데, 당시 소속과장인 보안과장, 관구교감, 고충처리반장, 동료직원 등이 수차 만류를 했음에도 소청인이 끝내 총무과에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위와 같이 소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자 2010. 4. 14. 16:00경 보안과장은 ○○교도소장에게 소청인이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사직원에 결재를 받았으며(이 당시 소장이 결재한 것은 선람의 성격으로 의원면직 처리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이지 면직처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음), 소청인에게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7:00경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사실,
사직원을 제출한 후 소청인은 다음날인 2010. 4. 15. 보안과장을 찾아가 경솔하게 사직원을 제출한 것을 사과하면서 구두로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다음날인 4. 16.(금)에는 서면으로 ‘사직원 제출 철회원’을 총무과에 제출하였는 바, 총무과에서는 ‘소청인의 사직의사 철회는 신의칙에 명백히 반한다’는 보안과장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위 철회원에 소장의 결재를 받게 되는데 이때 소장은 ‘철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수기로 철회원에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
그 후 소청인은 2010. 4. 19.(월) 출근하였으나 집에 가서 대기하라는 말을 듣고 귀가한 후 그 즈음에 ○○광역시에 거주하는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얘기하게 되었고 이에 모친이 익일 새벽 소청인을 찾아왔으며, 같은 날 소청인은 철회원이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 교정본부 인사담당 서기관에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성숙된 교정공무원이 되기 바란다, 조사 잘 받고 마무리 잘 하길 바란다’등 취지로 작성된 답장을 받은 사실,
2010. 4. 20. 소청인은 모친과 함께 ○○교도소를 찾아가 보안과장, 소장 등을 만나 다시 한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는데, 같은 날 오후 무렵 총무교감이 소청인에게 다시 휴대폰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소청인은 즉시 제출하였고 보완하라는 지시에도 응하여 2010. 4. 21. 아침 휴대폰 통화내역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
처분청에서는 2010. 4. 21. 본 건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 위한 내부결재(소장 결재)를 하고 같은 날짜로 의원면직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2010. 4. 22. 아침에 총무교감을 찾아가 어제 날짜로 면직처리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인사발령통지서도 수령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다소 충동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처분청에 거듭 사직의사 철회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철회시기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휴대폰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지시도 적극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사직의사 철회를 허용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소청인의 사직의사 철회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10. 4. 14.자 소청인의 사직의사표시는 소청인의 의사표시 철회로 인하여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할 것인 바, 2010. 4. 14.자 사직원에 기하여 피소청인이 행한 본 건 의원면직 처분은 소청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처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행한 본 건 의원면직 처분은 철회된 사직의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요건을 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무효사유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