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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10-101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519
형사사건 기소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처분요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

소청이유 :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음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한 바,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내용 및 절차상 하자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간주되는 바,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101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서기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2. 28.부터 2008. 2. 17.까지 ○○세무서에서 근무하였고, 2010. 2. 4. 직위해제 된 이후 2010. 2. 18. ○○세무서로 발령이 난 세무공무원으로서,
카드깡업자 B로부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단속을 하지 말 것을 청탁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6. 9월말 경 및 2007. 1~2월경 2회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0. 1. 21. ○○지방검찰청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되었기에 계속적 직무수행이 곤란한 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2010. 2. 4.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 9. ~ 2008. 2.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세적업무를 담당하였고, 신용카드 조기경보대상자 선정이나 위장가맹점 현지 확인은 2007. 7. 27. 조사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조사과에서 담당하였던 바, 소청인은 위 업무를 알지도 못하였고, 카드깡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B가 카드깡업자라는 사실을 B가 징역(2007. 11. 8. ~ 2008. 5. 10.)을 살고 나온 2008. 6월경에야 처음 알게 되었으며,
2006. 9월경 유흥주점 ○○에서 B가 ○○의 총괄영업상무인 C에게 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3개를 건네어 C가 이를 소청인, D, E에게 각각 교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을 수차례 진술하였고, C의 진술을 구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경찰 및 검찰은 C의 진술을 받지 않아, 소청인이 직접 C로부터 위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으며,
2007. 1~2월경 ○○구청 앞 노상에서 B가 소청인에게 금 300만원을 주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으로, 2009. 9월 경찰서에서 소청인과 B의 대면진술 당시 B는 소청인에게 금전을 준 사실이 없다고 최초 진술하였으나, 경찰의 윽박으로 소청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며,
B가 소청인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소청인이 2008. 6월 B가 카드깡업자임을 알고 2008. 8월부터 2009. 9월 경찰 대면진술시까지 아예 B와 전화통화 및 대면을 하지 않아 B가 카드깡을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B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어, 동법 위반으로 또다시 형을 선고받으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본 사건을 뇌물수수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 및 검찰은 공무원 공소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B를 회유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은 제외하고 뇌물수수만으로 공소하였고, 소청인이 여러 번 요청한 ○○ 총괄영업상무 C의 진술을 확보해주지 않는 등 공무원인 소청인을 어떻게든 처벌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하려는 목적으로 소청인을 기소한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 시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이 수표라면 수표번호를 추적하여 그 사용자를 확인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공소사유를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지만 소청인만 유일하게 공소사유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참작해주기 바라며,
헌법 제27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국가공무원법(1994. 12. 22. 개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 규정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하기 전 단계에서 형사 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방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며,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소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단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유만으로 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조사 등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소청인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처분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처분이고, 또한 금품수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법원의 1심판결까지 유보한 상황이므로 소청인의 금품수수 여부 또는 조사의 부당성 등에 대해서는 본 심사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형사사건에 기소된 사유만으로 한 직위해제 처분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조항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불이익을 과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는바(헌재 2006. 5. 25. 2004헌바12),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의 주장대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나, 사실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뇌물수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소청인의 행위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세무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보이고,
더욱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의 제정 취지가 해당 공무원에게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기소 중에 있는 공무원 스스로 개인적인 변호권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재판업무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4차 공판이 2010. 5. 28.로 예정되어 있는 등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소청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처분청의 판단이 특별히 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