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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10-105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514
중징계의결 요구중의 사유로 직위해제(직위해제→기각)

처분요지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내용과 달리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 회의도 한 적이 없는 점, 소청인이 경장 B에게 회식 후 근무복귀를 지시하였고 B를 제외한 다른 소청인들은 외근 근무자로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매일 조회를 할 때마다 기본근무 철저·음주운전 금지 등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을 수차례 지시한 점, 소청인이 경장 B의 1차 감독책임자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요구가 있은 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거한 직위해제 처분이 있었는 바, 본 직위해제 처분은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정한 처분이므로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105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2. 9.부터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지하철경찰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편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2010. 2. 1.(월) 08:00~21:00 지하철경찰대 구역 내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는 근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당번 및 일번 근무자였던 소속 직원 경장 B, 경사 C 등과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는 등,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의무위반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소청인 자신이 소속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으며,
또한, 경장 B의 1차감독자로서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2010. 2. 2. 10:30경 경장 B의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감찰조사와 관련하여, 경장 B, 경사 C, 경사 D, 경사 E에게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2010. 2. 3.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해제) 제1항 제3호 해당되어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당일 18:00경 지하철경찰대 사무실에서 석회(저녁 조회)를 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근무조를 새로 편성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자, 경사 D가 이에 반발하고 회의 중에 사무실 밖으로 나갔고, 이후 경장 B와 경사 C가 경사 D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갔는데,
소청인은 경사 D가 돌발사고로 경찰조직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직원의 마음을 보살펴주는 것이 관리자의 임무라는 생각도 들어서, 경위 F, 경사 E와 함께 앞서 사무실을 나간 3명과 합류하여 20:50경까지 음주를 하게 된 것이고,
사건 다음 날, 경사 D가 자신과 경사 C, 경장 B 3명만이 음주를 한 것으로 하고 소청인과 경사 E, 경위 F는 술자리에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하여, 소청인이 직원 보호차원에서 이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자진하여 비위 사실을 소상하게 진술한 것인 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가혹한 처분인 점, 소청인은 징계의결요구서의 내용과 달리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책 회의도 한 적이 없는 점, 소청인이 경장 B에게 회식 후 근무복귀를 지시하였고 B를 제외한 다른 소청인들은 외근 근무자로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매일 조회를 할 때마다 기본근무 철저·음주운전 금지 등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을 수차례 지시한 점, 소청인이 경장 B의 1차 감독책임자라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본 비위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수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언론에는 음주교통사고 당사자는 파면, 1차감독자는 중징계, 참석한 직원들은 견책 처분하였다고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직원들에 대하여 감봉 처분을 한 것은 피소청인 스스로 징계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해제)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바,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요구가 있은 이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으므로, 본 직위해제 처분은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정한 처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내용상·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