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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0-60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1117
허위 집행품위서 등으로 공금유용(정직1월→기각)

처분요지 : 전 교육장 B의 묵시적인 지시에 따라 2009년 체육육성종목 훈련식비집행과 관련하여 4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여 7,826,000원의 공금을 유용하여 학무과장 C에게 전달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체육, 기안, 예산집행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D가 기초 작업을 해온 서류에 서명만 하였고, 소청인은 어떻게 현금을 만드는지, 식당과 슈퍼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D가 책상서랍에 봉투를 넣어주면 그 봉투를 결재판에 담아 B 교육장에게 주었는데, 한 번은 B 교육장이 직접 받았고 두 번은 C 학무과장에게 주라고 하였으며, 교육장은 공직경험이 풍부하므로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던 점, 그간 단 한 번의 비위도 없이 근무한 점, 피해액이 모두 보전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608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육청 장학사 A
피소청인 : ○○교육감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육청 학무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B 교육장이 타기관 행사지원금 등 경비 마련을 이유로 집행품의와 보고공문 결재를 반려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주며 “식비를 집행할 때 식비를 남겨오라.”고 묵시적으로 지시하여,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 4회에 걸쳐 2009년도 체육육성종목 훈련 식비 품의를 허위로 작성하고, 체육 육성종목 훈련 식비와 간식비를 실제 집행액 654만원 보다 많은 1,436만 6천원으로 카드결제한 후 현금 782만 6천원을 돌려받아 B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C 학무과장에게 전달하여 타기관 행사지원금, 격려금, 식비 등으로 유용하게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와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한 점, 비위 척결에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1년간 특수교사로 근무하여 체육, 기안, 예산집행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D가 기초 작업을 해온 서류에 서명만 하였고,
B 교육장은 돈을 가져다주지 않거나 시킨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직원들 앞에서 모멸감을 주며 결재를 해주지 않거나 보조하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보내 혼자 근무하게 하였고,
소청인은 어떻게 현금을 만드는지, 식당과 슈퍼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D가 “학생들이 훈련 후에 학원에 가느라 밥을 먹지 않아 남은 돈이다.”라고 하면서 책상서랍에 봉투를 넣어주면 그 봉투를 결재판에 담아 B 교육장에게 주었는데, 한 번은 B 교육장이 직접 받았고 두 번은 C 학무과장에게 주라고 하였으며,
교육장은 공직경험이 풍부하므로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던 점, 그간 단 한 번의 비위도 없이 근무한 점, 피해액이 모두 보전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의 사유가 되었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공전자기록위작 관련 주장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비위 발생 전까지 약 9개월 동안 행정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점, 소청인이 “D가 전자문서에 소청인의 이름으로 접속하여 기안을 해주면 소청인이 이를 검토한 후 결재를 올렸다.”, “전자 결재를 상신하기 전에 훈련계획서와 집행품의서를 B 교육장에게 가져갔고, B 교육장이 훈련계획서와 집행품의서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재를 반려하면 실제 식사비와 관계없이 계획한 금액대로 다시 품의하여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관련 공문서의 결재란에 소청인이 기안자로 서명되어 있고, 소청인 스스로도 “소청인이 기안한 공문서에 대한 책임은 소청인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과 다르게 공문서를 작성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공금유용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징계회의록, 징계의결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B 교육장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되지만,
국가재정법 제45조에 의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 ○○교육감이 2009. 1. 2. ‘2009년도 육성종목 운영 안내’(체육보건교육과-73) 공문을 통하여 “육성종목 운영비는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을 위한 기본 훈련비, 간식비, 대회 출전비로 활용하고, 위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공지하였고, 소청인도 위 공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점, ○○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서 상급자가 위법한 지시를 하면 거부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함에도 위 강령를 준수하지 않고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육 육성종목 훈련 식비를 유용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그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비리척결에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공무원이 상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학생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유용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