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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0-60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1213
관서운영경비 횡령 및 자녀학비 부당수령(파면→기각)

처분요지 : ○○국가 ○○지역의 한국교육원장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서 개인명의 계좌에 공금을 관리하면서 2006. 4. 1~2009. 12. 28. 총 156건 186,467달러(213,912,059원)를 횡령하여 현지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13,245달러(15,192,015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일부 10여건의 지출결의서만 확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확인 및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86,497달러를 일방적으로 허위 지출로 판단하였고, 소청인의 자녀는 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수강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동 학비는 ○○부에 반납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2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점,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60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교육연구사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서운영경비 등 공금 1,260,696달러와 재외근무수당 등 개인사용 가능 자금 464,697달러를 ○○국가 ○○지역에 소재한 ○○은행의 2개 예금계좌에 혼용 관리하면서,
2006. 8. 28. ~ 2009. 12. 28. 총 72건 63,021달러의 교육원 관서운영경비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06. 3. 16. ~ 2009. 12. 28.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한글학교 운영비 목적 등으로 수령한 자금(576,449달러)에서 총 84건 123,476달러에 대한 지급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개인명의 계좌에서 관서운영경비 등 공금을 재외근무수당 등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관리하면서 허위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지급결의서에 채권자로 되어 있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 또는 미리 지급결의서 없이 무단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2006. 4. 1. ~ 2009. 12. 28. 총 156건 계 186,497달러를 횡령하여 ○○지역 현지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동 관서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여 장녀 B 등의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음에 있어,
소청인은 B가 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008. 8. 19. B가 학비 16,900달러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처럼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비보조수당 13,505달러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추후 학비납부영수증을 제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뒤, 같은 해 9. 8. 학비납부영수증(금액 : 16,500달러)을 허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008. 8. 27. B의 학비보조수당으로 13,245달러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24년간 교육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공금을 횡령하여 현지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감사 시 지출결의서 전체를 확인하거나 소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허위 지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10여건의 지출결의서만 확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확인 및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86,497달러를 일방적으로 허위 지출로 판단하였고,
소청인의 자녀는 12학년제인 ○○지역 인터내셔널스쿨을 2008. 5. 11학년을 마치고 졸업했으나, 졸업시 받은 졸업장은 Academic Diploma가 아닌 Practical Diploma로서 동 졸업장으로는 외국의 대학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학교 측에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Academic Diploma가 가능하다고 하여 추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학비보조금을 신청하여 납부하였는데, 얼마 뒤 학교 측에서 학생이 한 명이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를 찾을 수 없으며, 다만 추후 학생 인원이 많아지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단 환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으나 이후에도 과정이 개설되지 않아 수강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소청인이 임기만료 상태에서 반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일 뿐 학비를 부당 수령하기 위해 허위영수증을 제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동 학비는 ○○부에 반납하였는 바,
이와 같은 사정과 24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점, 주재국에 대사관도 없고 계속되는 정정불안 속에서 소청인 홀로 근무하면서 교민보호, 주재국 지원사업, 고려인 정체성 확립 등을 통해 아국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점,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 및 피소청인이 당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 및 소청이유의 객관적인 확인이 곤란하나, 소청인이 감사원 문답 시 약 14만~15만여 달러에 대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5만 달러의 횡령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소청심사 청구에 이르러서도 약 4만 달러에 대하여 횡령사실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이 최소 4만 달러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 납입영수증에 소청인의 자녀 2명의 학비 33,000달러의 납입내역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수령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학교측으로부터 학비를 환불받은 영수증이 제출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학비를 납부하지도 않았음에도 납입영수증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 편람에 따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초·중등교육법상의 중·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 내에서 학비 전액을 지급하고,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소청인이 학비를 신청한 2008. 7월 당시 B는 이미 ○○지역 인터내셔널스쿨 11학년을 졸업하고 2008. 9월 ○○지역 소재 대학에 입학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B가 2008. 9. ~ 2009. 8. ○○지역 인터내셔널스쿨 11학년에 재학하게 되어 학비 16,900달러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처럼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2008. 9월 교과과정이 개설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납하지 않다가 이 건 징계처분을 받은 후인 2010. 9. 15.에서야 비로소 반납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개인자금과 공금을 동일 계좌에 혼용 관리하면서 회계질서를 극히 문란케 하고 최소 4만 달러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뒤 2년여간 반납하지 않은 비위는 그 도가 매우 중한 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