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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0-394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820
동료직원들의 수당 횡령(파면→기각)

처분요지 :9개월간 허위의 집행서류를 만들어 첨부하는 방법으로 총 7,815,000원을 청구하여 동료직원들의 수당 480만원을 미지급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징계사유의 횡령금액 480만원 중 위 144만원은 횡령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해야하며, 징계이유서에 따르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징계양정규칙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의결했으므로 이는 징계양정 규칙에 어긋나며, 소청인은 혼자서 가정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간 징계 없이 경찰청장 1회를 포함하여 총 18회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2009. 9. ○○경찰서 자체 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던 점, 동료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39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9. 2월부터 정보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 7.~ 2010. 3. 9개월간 소음측정활동지원비 및 이동상황 운영비 7,815,000원을 ○○지방경찰청 정보예산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직원 개인별 은행계좌에 모두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근거서류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2,575,000원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개인별 미집행 내역서와 같이 도합 4,800,000원을 미지급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바,
경찰공무원 정보예산 담당자로서 정보활동에 관련된 예산의 청구 및 집행 시에는 제반 집행절차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허위의 집행서류를 만들어 첨부하는 방법으로 동료 직원들의 수당을 9개월에 걸쳐 착복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2010. 1. 26.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지침(경찰청 감찰담당관실-517호)에 의거 징계양정 규칙에 정해진 기준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사 C, 경위 D에게 미지급한 소음측정활동지원비 144만원은 정보1계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으로, 2009. 7월 위 두 사람의 인사발령 이후 위 수당은 정보1계 계비로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두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 통장에 모아 사용하던 것으로, 이중 유선방송비 16,830원, 정수기임대료 35,000원, 신문대금 15,000원, 1회용커피 21,000원 등 약 9~10만원 정도가 정보1계에서 매월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위 144만원에서 사용했으며, 또한 개인 사무실에 필요한 사무용품, 라면 등 기타 식품 등 계에 필요한 대금으로 사용했으므로 징계사유의 횡령금액 480만원 중 위 144만원은 횡령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하며,
징계이유서에 따르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2010. 1. 26.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지침(경찰청 감찰담당관실-517호)에 의거 징계양정규칙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의결했으므로 이는 징계양정 규칙에 어긋나며,
소청인이 혼자서 가정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그간 징계 없이 경찰청장 1회를 포함하여 총 18회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2009. 9. ○○경찰서 자체 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던 점, 동료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진술조서에서 ‘소음측정활동지원비를 사무실에서 필요로 하는 비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더 많았다’고 진술하여 소음측정비의 횡령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1,440,000원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 [별표1]에 따르면 공금횡령·유용 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금횡령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상훈감경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중대한 비위인 바,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되고 공금횡령이 9개월에 걸쳐 일어났으므로 위 규정상 중징계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결정은 소청인의 평소의 행실·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행위로 징계위원회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어 보이며, 징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지침’에 따라 감경대상이 아니라는 언급만 있고 가중한다는 내용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파면처분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보다 과중한 처분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공금횡령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이 아니며, 기타 정상참작 사유도 정상참작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인 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총 4,800,000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일회성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약 9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공금횡령을 은폐하려 했던 점,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총 11명의 동료경찰관이 총 3,900,000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1. 관서운영경비 횡령 및 자녀학비 부당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