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0-2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00412
수사지휘비 카드 변칙사용(정직2월→감봉3월)

처분요지 : 2007. 10. 14.~ 2009. 5. 20. 총 215회에 걸쳐 수사지휘비 카드를 자신의 승용차 주유비와 식비 등으로 8,331,500원을 변칙 사용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소명자료가 미비하고 일부 직원들의 주관적인 언행에 의하여 식비 전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소청인에게 행한 징계 처분은 부당한 바, 20년간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등 여러 번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유류비 전액은 반납하여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2007년·2008년도 까지는 수사예산 집행지침 상 세부적인 지시가 없어 공사를 구분하여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식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목적과 사적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2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12. 21.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수사정보비취급규칙에 의해 수사지휘비는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지휘 및 격려 등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사용토록 용도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07. 9. 6. ~ 2009. 7. 22. ○○경찰서 수사과장 근무 시, 2007. 10. 14. ~ 2009. 5. 20.간 총 6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소청인의 승용차 주유비로 총 3,820,000원(소청인 결제 3,640천원, 소청인 처 결제 180천원)을 사적용도로 변칙사용하고, 동 기간 동안 총 150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로 총 4,511,500원의 식비를 변칙 사용하는 등, 총 215회에 걸쳐 도합 8,331,500원의 수사지휘비를 사적용도로 변칙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직원들과 식사를 하였다는 변소내용 입증자료가 미비하고 직원들 또한 소청인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카드 사용내역에는 관외지역 및 연가사용기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수사지휘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점 등은 엄중문책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수사현장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행정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나, 행정차량 부족으로 수사목적으로 이용한 개인차량에도 유류주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감찰 조사 시 지출한 유류비 전액을 반납하였고,
관외지역 및 연가 중 사용한 식비는 11회로서 나머지 140여회 회식비는 수사지휘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에도 소명자료가 미비하고 소청인과 상반된 진술을 하는 일부 직원들의 주관적인 언행에 의하여 식비 전체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소청인에게 행한 징계 처분은 부당한 바,
20년간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회 등 여러 번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유류비 전액은 반납하여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소청심사 시 참석하여 자신은 사적으로 유류비를 한 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청 감찰조사 시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직근무 시에는 수사지휘비 법인카드를 소청인 처에게 건네주어 유류를 주입하였다(3회 180천원)고 ○○청 감찰조사 시 진술하였던 점, 유류비 전액도 2009. 8. 28. ○○경찰서 국고통장으로 반납 조치한 점, 특히 2009년도 수사예산 집행지침에는 2007년·2008년 수사예산 집행지침과는 달리 업무지휘, 지도순시 등을 이유로 개인차량에의 주유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수사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징계이유는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사지휘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비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소청인 감찰조사 시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금액(6회 105천원)과 관외지역, 맥주집, 당직근무 시 등에서 사용한 금액(36회 1,057천원) 등 총 42회 1,162천원은 소청인 주장과 달리 수사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수사예산 집행지침과는 달리 일부 직원들과 회식 시에는 소액 결제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수사과장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일부 직원들의 진술만을 가지고 2007. ~2009. 기간 중 사용한 108회 3,350천원 전액을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수사지원비를 공사구분 없이 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소청심사 시 진술태도 등으로 볼 때 엄중하게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2007년·2008년도까지는 수사예산 집행지침 상 세부적인 지시가 없어 공사를 구분하여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식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목적과 사적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22년 6개월간 기각계고 외 징계전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