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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0-4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903
자격시험장의 청소용역비 횡령(견책→기각)

처분요지 : (구)○○대학 근무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장소 청소용역비 총 30만원을 본인명의 개인통장으로 받아 청소를 실시한 근로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등 공금을 횡령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필기시험장 청소비를 당시 청소 및 책상정리 등 시험 준비에 참여한 근로학생들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인사이동 및 개인사정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인 바, 1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단 1회의 징계처분도 없고, ○○부 장관 표창 수상 외 수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41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기능8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구) ○○대학교 재직 당시, ○○대학교가 ○○공단 주관으로 실시한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장소로 지정되어, 2007. 5. 14.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책정된 132,000원과 2008. 3. 2. 같은 명목으로 책정된 168,000원 등 2회에 걸친 총 300,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당시 학교청소를 하였던 근로학생에게 지급하였어야 했음에도, 소청인 명의의 개인통장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을 고려할 때 공금을 횡령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중대한 과오라 할 것이나, 횡령금액이 소액이고 고의성이 크게 보이지 않는 점, 지난 18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7. 5. 13. ○○대학에서 실시한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 시험장 청소비를 당시 청소 및 책상정리 등 시험 준비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하였는데도, 인사이동 및 개인사정 등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인 바,
18년간 국가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단 1회의 징계처분도 없고, ○○부장관 표창 수상 외 수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경찰서 진술에서 필기시험 청소비 명목으로 ○○공단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30만원을 근로학생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며 공금횡령 사실을 인정하여, ○○지방검찰에서도 2010. 4. 22.자로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여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고,
소청심사 시에도 소청이유와는 달리 본 건 징계이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징계이유는 타당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18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본 건 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평가가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청소비가 지급되는 시험당일, 근로학생도 출근하여 대기하는 실기시험과는 달리 필기시험 시험당일에는 출근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청인에게는 고의성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공금횡령 비위의 경우 소청인이 2005. 12. 30. 수상한 ○○부 장관 감경대상 표창공적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9. 수사지휘비 카드 변칙사용(정직2월→감봉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