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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0-12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526
연구용역비 횡령(파면→기각)

처분요지 : 연구과제책임자인 B교수로부터 ○○연구 용역사업 용역비로 약 5개월에 걸쳐 92,096,000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08. 1. 30. ○○조합 사무국장으로부터 자문수당 명목으로 총10회에 걸쳐 총3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횡령 내지 사기 혐의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고, 2005. 1월경부터 2007. 12월경까지 자문수당을 받은 행위로 정직2월 처분을 받았으므로 2008. 1월경부터 2008. 10월경까지 자문수당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32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문수당 명목으로 150만원 받은 건으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12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에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으로서, 조합의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선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2007년도 국책지원 과제로 제안하기 위해 2006년 초부터 ○○기술대학교 B 교수를 중심으로 기획 중이던 ○○연구 용역사업 등의 계약을 B 교수 명의로 체결하고, 조합으로부터 B 교수의 계좌를 경유하여 소청인 및 소청인의 차명계좌인 C 계좌로 2006. 11. 24. ~ 2007. 3. 20. 사이 5차례에 걸쳐 용역비 명목으로 총 92,096,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 30. ○○식당에서 조합 사무국장을 만나 신규연구개발과제 기획관련 자문 등을 이유로 현금 300,000원을 받는 등 10회에 걸쳐 3,000,000원을 자문수당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지난 32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 조합의 연구과제가 국책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직접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할 의도로 소청인이 직접 ‘○○연구용역’을 제안하고 3차례에 걸쳐 허위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주도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그 비위가 매우 의도적이고 기획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이고,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조합의 인사 등에 개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조합에 사사로이 자문을 해 주고 수십 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해 온 행위는 공직의 불가매수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뇌물수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근거하여 억지로 소청인에게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을 결의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며, 검찰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기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고, 형사재판 결과 소청인의 뇌물수수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사기혐의만 인정되었으므로 뇌물수수혐의로 징계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며, 횡령 내지 사기 혐의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파면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할 것이고,
2005. 1. ~ 2007. 12. 자문수당을 받은 행위로 2009. 7. 31. 정직2개월 처분을 받았으므로 2008. 1. ~ 2008. 10. 자문수당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2008년경에는 소청인이 ○○산업분야 신규연구개발과제 선정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소청인의 업무와 조합의 업무간에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고, 업무 외 시간에 조합회의에 참석하여 전문가로서 자문을 하면서 300만원이 아닌 150만원 정도 받았을 뿐이며, 자문수당을 받은 부분은 검찰에서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인 바, 뇌물수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문수당을 수령하였다는 징계사유만을 가지고 파면처분 한 것은 누가 봐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 것이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자문회의 수당 건으로 2009. 7. 31. 받은 정직2월 외에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32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자문수당 명목으로 150만원 받은 건으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부적절하게 처신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사용한 행위는 형사처분결과 사기죄가 인정되어 2010.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확정되었는 바,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본 건 소청인의 징계사유도 금품수수가 아닌 사기행위로 보고 징계시효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건 소청인의 비위는 징계시효 2년에 해당하는 품위손상비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최종 사기행위가 발생한 시점인 2007. 3. 20.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기산할 경우 ○○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했을 당시인 2009. 10. 19.에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사기행위를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처분하는 것은 어렵다 하겠다.
다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소청인의 또 다른 비위인 자문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판단할 때 소청인의 위 사기행위를 고려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먼저, 2005. 1월경부터 2007. 12월경까지 자문수당을 받은 행위로 2009. 7. 31. 정직2개월 처분을 받았으므로 2008. 1월경부터 2008. 10월경까지 자문수당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건과 관련된 징계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2008. 11월경 감사원에서 조합을 감사할 당시 장부나 서류 상 2005.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만 총 39회에 걸쳐 890만원을 소청인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었고, 2008년도에는 소청인에게 금품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던 중 소청인 또는 소청인과 친분이 있던 조합 사무국장이 지시하여 조합에서 소청인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8년 장부를 수정하고 영수증을 폐기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2009년도 조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확인되었다는 점, 2009. 12. 4.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시에도 2008년도 자문수당 명목 금품수수 건에 대하여 징계토록 통보하였다는 점, 소청인이 2008년도에 금품을 수수한 건은 2009. 7. 31.자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징계사유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2008년경에는 조합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 조합에서 개최한 자체 기획회의에 소청인이 일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수차례 참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회의의 성격이 소청인이 담당한 ○○산업분야 신규연구개발과제 선정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할 당시 소청인의 근무부서는 과거에 소청인이 근무했던 ○○과와 대부분 동일한 업무가 분장되어 있고 명칭만 달라진 부서인 ○○팀, ○○과 등에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소청인과 조합간에는 포괄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수수한 금액이 150만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9. 12. 4.자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 시 징계사유를 보면 소청인이 2008년도에 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는 그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300만원 수수비위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별개이므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형사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문수당을 수령한 건만 가지고 파면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징계양정기준상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는 파면,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임 내지 파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이 조합으로부터 용역비 92,096,000원을 편취한 행위의 경우 비록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그 비위의 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범죄로서 징계양정 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조합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소청인의 비위는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약 32년간 근무해 오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조합으로부터 문제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온 점, 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조합으로부터 92,096,000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편취하여 징역형을 받는 등 일련의 비리는 징계양정 시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