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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0-84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311
습득물 횡령(정직2월→기각)

처분요지 : 노상에 방치된 오토바이(싯가 50만원 상당)를 수거하여 중앙치안센터에 보관하던 중 소유자를 찾을 수 없자 2010.4월경 13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 후 횡령 현재까지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오토바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소청인은 고의를 가지고 출·퇴근 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공무상 보관물품인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임의 처분한 것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잘못되었던 점, 2002년 도급경비를 유용하였던 소청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징계는 과중한 처분인 바, 위 오토바이는 결국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폐기처분 된 점, 약 18년간 총 11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845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2009. 11. 27. 10:18경“○○시 ○○구 소재 ‘○○갈비’ 건너편 보육사 앞 노상에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브레이크가 파손된 번호판 없는 50cc A-4대림 오토바이(시가 5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도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구대 소속 중앙치안센터에 옮겨 보관하던 중,
습득한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원자를 찾을 수 없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경찰서나 관할구청에 인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0. 4월경 ○○구 ○○동 소재 ‘○○오토바이 센터’에서 13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오토바이 키박스를 교체하고 공구통을 새로 달아 횡령한 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잘못된 순간적인 판단으로 습득한 오토바이를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면서 그간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을 참작해 달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본건 행위는 ‘고비난성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되므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9. 11. 27.경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112신고내용을 무전으로 지령을 받아 B 경장과 함께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먼지가 쌓여있고 오토바이가 망가져 있는 것으로 보아 누가 오토바이를 이곳에 갖다 버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조회기’를 이용하여 도난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 각 지구대에도 일일이 전화를 걸어 도난된 오토바이가 있었는지를 확인 하였으나 오토바이 소유자를 발견할 수가 없어,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제작회사와 대리점에 문의하여 오토바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당시 ○○경찰서는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순찰차 5대로 하루에도 200건이 넘는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관계로 동 오토바이를 처리절차에 따라 경찰서에 보고하지 못하였으며,
소청인은 위 오토바이를 중앙치안센터에 보관하던 중 5개월이 지난 2010. 4월경 중앙치안센터가 파출소로 승격되어 지구대장이 중앙치안센터 내부 보수공사를 위하여 “치안센터에 보관하고 있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모든 물품들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경찰서 관내에서 버려진 오토바이를 보관하고 취급하던 ‘○○오토바이 센터’ 주인에게 연락하여 동 오토바이를 센터로 가져가 보관토록 하였고,
그 후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로 발령이 나게 되어 당분간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겠다는 짧은 생각으로 자비 15만원을 들여서 오토바이 핸들부분을 수리하고 안전모와 안전모를 담을 공구함을 달고, 약 4개월 정도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고의를 가지고 오토바이 차대번호를 지우거나 차체 도색을 하고 파출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몰래 보관하면서 출·퇴근 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오토바이를 사용하다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파출소에 주차시키면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오토바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점, 공무상 보관물품인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오토바이를 사용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 버려 소유자나 점유자를 찾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등 임의처분한 것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피소청인의 판단은 잘못되었던 점, 2002년 도급경비를 유용하였던 소청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징계는 과중한 처분인 바,
위 오토바이는 결국 2010. 11월 말경 구청에 통보되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폐기처분 된 점, 약 18년간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11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초등학생 자녀와 전업주부인 처를 부양하며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97만원씩 갚아나가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동료경찰관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유자를 찾을 수 없었던 오토바이를 해당 시·군·구청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채로 ○○지구대 소속 중앙치안센터를 거쳐 ○○오토바이 센터에서 약 7개월간을 보관하던 중, 2010.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 초순경까지 4개월 동안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소청인은 본건 오토바이 소유자를 찾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주장대로 본건 오토바이 소유자를 찾을 수 없었더라면 소청인은 이러한 사실을 ○○경찰서에 보고하여 소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더 취하거나 경찰업무편람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구청으로 인계했어야 하고, 더불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전화청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소청인 또한 동 오토바이 최초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제작회사와 대리점에 문의하는 등 오토바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소청인은 고의를 가지고 출퇴근 시 운행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는 오토바이를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건의 경우 소청인은 오토바이 발견후로부터 약 7개월 동안을 ○○지구대 소속 중앙치안센터를 거쳐 ‘○○오토바이 센터’에 보관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2010. 7월 초순경에는 위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오토바이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약 13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오토바이 키 박스·손잡이를 교체하고 공구통을 추가 부착하여 2010. 11월 초까지 4개월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다음, 소청인이 주장하는 임의처분에 대하여는 2010. 1. 26. 시행 경찰청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 지침’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등 임의처분은 임의 폐기처분 등 재산상 이익 취득여부와는 관계없이 압수물, 분실물 등 공무상 취득한 물품을 정해진 절차에 위배하여 처리하여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심히 저해하였을 경우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이는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매매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건 소청인의 징계이유와 같이 사비로 오토바이를 수리하여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등 그 처리방법이 규정된 절차에 위배된 것 모두를 임의처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청인이 제기한 소청사례와 관련해서는, 징계의 양정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간 소청결정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12신고로 방치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유주에게 찾아주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 중에 있던 물품 등을 임의 처분한 경우 ‘고비난성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징계양정규칙에 정해진 기준보다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지시되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