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0-38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00825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습득금 횡령(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치안센터 상황근무 중 습득한 현금 33만원을 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집수리에 보태 쓰라며 부친에게 40만원을 주는 등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근무일지에 '농협직원에게 인계'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유실물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실물 입력을 하려고 하였으나 에러가 발생하여 입력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 후 집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습득금원 33만원을 포함한 40만원을 건네주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횡령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11년 11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경력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횡령금액에 비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38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6. 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치안센터 상황근무 중 농협 현금지급기에 불상자가 놓고 간 현금 33만원을 민원인 B가 습득하여 신고한 것과 관련,
습득신고 금원은 접수 절차에 따라 유실물처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보관증을 교부한 후 관련서류와 금원을 생활질서계에 보고·인계하여야 하나, 같은 달 25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습득금원을 자신의 지갑에 소지하다가 2010. 5. 24.경 부모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습득금원을 포함한 40만원을 부친에게 집수리에 보태 쓰라며 주는 등으로 횡령하였고,
2010. 5. 17. 09:00 ~ 21:00 지정근무 당시 자신의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2010. 5. 14.자 ○○치안센터 근무일지(을지)에 ‘5.12. 17:05에 습득물 농협직원에 인계’라고 허위의 내용을 소급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227조(허위공문서 작성), 제355조(업무상 횡령 등)에 해당되며,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강화지침 하달(2010.1.27.),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9조 제3항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2000. 4월경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능저하 및 판단력 부족으로 2000. 7. 23.까지 공무상 휴직한 사실이 있는 점, 2명의 부양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유실물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유실물 입력을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에러가 발생하여 입력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고, 주간 퇴근시간도 다 되어서 결국 다음날은 소청인이 근무하는 팀의 주간근무일이라 그 때 입력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경찰 외근복에 습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날 근무 시에 이를 잊고 며칠이 지나게 되었으며,
이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 후 집수리비가 필요하다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2010. 5. 24. 초저녁에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습득금원 33만원을 포함한 40만원을 집수리비에 보태 쓰라며 건네주게 된 것이고, 2010. 5. 25. 09:00경 ○○지방경찰청 감사실에서 본건 관련 조사를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감찰조사로 징계를 받을 것이 겁이 나서2010. 5. 14.자 ○○치안센터 근무일지에 ‘5.12. 17:05에 습득물 농협직원에게 인계’라고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처음부터 횡령을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평소 금품수수나 금전문제로 징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11년 11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경력이 있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한 사실도 있다는 점, 소청인의 처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경찰공무원으로 명예롭게 퇴임한 부친의 명예와 모친 및 가족, 나아가 모든 경찰관의 명예를 더럽힌 결과에 대해 면목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국민이 습득하여 신고한 금품을 분실자에게 찾아주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한편 이와 같은 비위를 감추기 위해 근무일지에 허위의 내용까지 기재한 소청인의 행위는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분실물을 습득하여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경찰관서에 신고된 습득금원을 횡령한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서에서 분실물 습득신고를 소홀히 다루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분실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받게 되는 비난의 강도는 다른 비위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고비난성 비위에 해당하는 점, 더욱이 피소청인은 ‘고비난성 의무위반행위 징계양정 강화지침(2010. 1. 27)’을 마련하여 소청인과 같은 비위를 범하여 법집행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심히 저해하였을 경우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요구 및 의결토록 조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우발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횡령금액에 비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부친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경찰가족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