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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0-22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621
영치금 횡령(파면→기각)

처분요지 : 유치보호관 근무 중 유치인 6명이 영치해 둔 영치금 1,620,500원 중 120만원을 횡령한 뒤 사채업자에게 지불하여 사용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이 다급한 생각에 유치인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만 영치금을 일시 사용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 영치금품은 유치장에 비치되어 있는 ‘체포구속인 명부’ 후면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횡령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판례로 볼 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은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22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던 중, 유치장 사무용품 보관함에 있던 금고열쇠를 이용하여 유치장내에 있는 영치금고의 문을 연 후 밀봉 보관하던 영치금 봉투를 뜯고 끄집어내는 방법으로 유치인 B 등 6명의 영치금 1,620,500원 중 1,200,000원을 횡령한 후 같은 날 11:00경 ○○시 ○○구에서 사건 외 B(남, 30대) 사채업자에게 지불하여 사용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급여압류 및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아내와 불화가 생겨 소청인이 집을 나와 친구 집에 기거하면서 1년 동안 급여는 아내와 딸(3세)의 생활비로 쓰고, 소청인은 수사활동비와 출장비로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데,
당일 근무를 하면서 다음 날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직장으로 찾아와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고 그로 인해 더 큰 징계를 받아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까지 될 것이라는 생각과 진행 중인 개인회생 결정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구할 궁리를 하다가,
유치인 중 2010. 3. 26. 검찰청에 신병 인계해야 할 사람이 2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같은 달 29일 이후에 신병을 인계할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의 영치금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주말에 돈을 채워 넣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같은 달 25일 새벽에 금고에서 120만원을 꺼내 쓰게 되었으며,
소청인이 다급한 생각에 유치인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만 영치금을 일시 사용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 영치금품은 유치장에 비치되어 있는‘체포구속인 명부’ 후면에 그 내역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횡령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판례로 볼 때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고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도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은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용하여 주신다면 가정도 추스르고 성실한 경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의 이 건 비위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의 죄에 해당하여 형사벌을 받게 될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던 소청인이 금고에 보관하던 유치인의 영치금을 함부로 꺼내 소청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은, 소청인이 추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유치인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치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를 부여받은 소청인이 유치인들의 영치금을 유치장 내 금고에서 불법적으로 꺼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비위는 매우 중하다고 보여 중징계를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에 위배된다.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채무과다에 따른 급여압류로 매우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어 유치인의 영치금에까지 손을 대는 이 건 비위를 범하게 된 점,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보이는 점, 범죄를 저지르고 유치장에 감금 상태에 있는 유치인들의 영치금을 횡령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용납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