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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10-378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00825
격려금 횡령(정직1월→감봉1월)

처분요지 :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격려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횡령한 비위로 정직1월 처분

소청이유 : 총 100만원을 설 명절 격려금으로 받아 소청인은 각 팀별로 관례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제보 하나만을 믿고 소청인이 100만원 중 5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약 28년간 부끄러움 없이 청렴하게 근무해 온 소청인에 대하여 범죄자로 몰아 징계한 것은 충격적이며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감안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해 보이는 점, 공금유용이 소청인의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8년간 근무하며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물의야기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378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6. 3.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2009. 1. 20. 경호처장으로부터 격려금 50만원, 2009. 1. 23.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30만원, 같은 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만원의 격려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해 2. 5. 소속 경찰관들에게 50만원을 분배하면서 ‘남은 격려금은 경찰서 생활안전계 등이 고생을 하니 갖다 줘야겠다’라고 발언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나머지 격려금 50만원과 관련해서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50만원의 횡령 사실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9. 1. 20. 경호처 50만원과 같은 달 23일에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50만원 등 총100만원을 설 명절 격려금으로 받아 소청인은 파출소에 근무(19명)하는 각 팀별로 관례에 따라 균등하게 분배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제보 하나만을 믿고 소청인이 100만원 중 5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약 28년간을 부끄러움 없이 청렴하게 근무해 온 소청인에 대하여 범죄자로 몰아 징계한 것은 충격적이며 위법 부당한 처분임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격려금 100만원에 대해 소청인은 팀별로 균등하게 분배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파출소 관리요원 경장 B는 진술에서 설 이후인 2009. 2. 5. 소청인이 봉투 3개를 달라고 하여 가져다주니 돈을 봉투에 담아 각 팀에게 배분하였고, 그 자리에서 “나머지 돈은 경찰서 생활안전과와 청문감사실이 고생하니 남은 격려금을 갖다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같은 해 2. 9. 문서수발할 때 소청인의 지시로 생활안전과 등에 각각 봉투를 전달하였고,
또한 경사 C 등도 소청인에게 팀별로 15만원씩 받았고 남은 금액은 ○○경찰서에 인사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평소 격려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진술이며, 경사 D는 2010. 3월경 소청인이 ‘격려금 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으니 진술서를 써서 도와 달라’고 전화하여 그날 18:00경 ○○경찰서에서 만나 써 주었다는 자필진술서를 볼 때, 당시 부청문관인 소청인의 부탁에 함께 근무했던 9명의 또 다른 직원들도 거절하지 못하고 ‘팀별로 30만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써 준 것으로 판단되어 격려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50만원은 팀별로 배분하고 나머지 50만원은 상급부서에 전달했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나, 당시 ○○파출소에서 같이 근무했던 관련 직원들의 진술이 부합되지 않고 처분청에서도 소청인의 봉투전달 비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제시에 미흡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청인은 직원들에게 공금 성격인 격려금을 집행하면서 일부 격려금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수령한 격려금 100만원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등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50만원은 팀별로 배분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공금유용에 해당되어 표창공적도 적용할 수 없는 점, 직원들이 소청인을 음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에서는 본 소청인의 행위 책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해 보이는 점, 공금유용이 소청인의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8년간 근무하며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물의야기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본 건은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