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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0-724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10112
대원 도시락 및 기부금 부적정 처리(감봉3월→감봉1월)

처분요지 : 도시락 업체 업주가 용기를 빨리 반납해 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배달된 도시락을 그대로 반납하여 중대원들(86명)이 점심을 굶게 하였고, 소속 대원의 부친으로부터 50만원을 기부금으로 받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비위로 감봉3월 처분

소청이유 : 도시락 반납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도시락을 대신하여 대원들에게 빵과 우유를 지급하였고, 귀대 후 김밥 2줄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경험이 없어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기부금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기간요원과 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머그컵과 슬리퍼를 구입하여 중대원들에게 배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 :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부금으로 슬리퍼와 보온컵을 구입하여 대원들에게 배부한 점, ○○중대를 우수부대로 만든 공로가 인정되는 점, 24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두 차례 특진하였고 감경대상 표창을 6회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724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기동본부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10. 1.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본부 ○○단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6. 8. 13:00경, 도시락 업체 업주가 용기를 빨리 반납해 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배달된 도시락을 그대로 반납하여, 중대원들(86명)이 점심을 굶게 하였고,
2010. 4. 29. 소속 대원의 부친으로부터 50만원을 기부금으로 받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비·경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정에 치우친 의사결정을 반복하게 되면, 경찰 작전을 실패할 우려가 있는 점, 도시락 대신 빵과 우유를 지급하고 저녁시간 즈음 김밥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대원의 아버지가 상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을 소청인이 직접 기부금 형식으로 전환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므로,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도시락을 주문한 것인데도,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업체가 빈 용기를 빨리 반납해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던 것이고, 도시락을 대신하여 대원들에게 빵과 우유를 지급하였고,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귀대 후 김밥 2줄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경험이 없어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기부금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기간요원과 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슬리퍼와 보온컵을 구입하여 중대원들에게 배부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소청인의 개혁적인 조치에 불만을 품은 부하직원이 음해성 첩보를 제공하여 본건 감찰에 이르게 된 점, 24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5회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총 34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건으로 인하여 불명예 전보된 점, 동료와 대원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대원들이 2010. 6. 8. 08:30경부터 13: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등산을 하고 늦은 점심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업체가 빈 용기를 빨리 반납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음식에 문제가 없다면 대원들로 하여금 식사를 하게 한 후에 빈 용기를 반납하는 것이 중대장으로서의 정당한 조치로 판단됨에도, 소청인은 행정소대장 B로부터 “도시락 업체가 빈 그릇을 빨리 반납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도시락을 반납하도록 지시한 바, 이는 100여명에 이르는 대원을 통솔하는 중대장으로서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빵과 우유는 도시락과 함께 대원들에게 지급될 간식이었고, 김밥은 저녁 시간 한 시간 전에야 지급되었음으로, 이를 감경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따라, 그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 ○○지방경찰청에 보고하지 않은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다만,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부 받은 50만원으로 슬리퍼와 보온컵을 구입하여 대원들에게 배부한 점 등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원들의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중대장이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하여 부대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사가 대원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지만, 24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두 차례 특진한 점, 국무총리 표창 1회 등 감경대상 표창을 6회 수상한 점, ○○중대를 우수부대로 만든 공로가 인정되는 점,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부금 50만원으로 슬리퍼와 보온컵을 구입하여 대원들에게 배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