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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0-4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00915
청사개축공사관련 세금과다 지출(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실제 청사신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인 5,385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구청 담당공무원이 부과한 1억2,400여만원을 납부하여 총 7,035만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하고, 청사 개축공사 세금 총 2,440만원을 과다 지급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직무태만으로 과다한 금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구청의 적법한 부과처분을 단순히 이행한 점, 설계도서·시공도면·자재 및 품질관리·계약내용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청 감독관이 수행하였고, 소청인은 단지 ○○청 감독관의 검사조서·감독조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의 지출을 담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의 행위가 과실을 넘어 직무태만 비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공사대금을 모두 환급받을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44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6. 24.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경무과 경리계 근무 당시에 ○○경찰서 본관 및 부속 건물 민원동 개축공사 관리 담당자였는데,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부 질의회시(2008. 5. 9.)에 의하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자리에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오수량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2005. 10. ~ 2008. 9. 25. ○○경찰서 건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하는 신축공사를 실시하면서, 실제 신축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인 5,385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구청 담당공무원이 부과한 1억2,400여만원을 납부하여 총 7,035만원의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제6조·제34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제15조에 의하면, 시설공사 계약시 예정가격은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공사비 지급시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검사하여 계약과 다르게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청사(본관동, 무기/탄약고, 민원동, 안내소) 개축공사에서 무기고 출입문을 4개로 설계·시공하였으나 20개를 설계·시공한 것으로 계산하고, 옥상방수공사 두께가 2.6mm로 시공되었으나 3mm로 시공한 것으로 계산하여 총 2,44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고, 경찰재직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수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구청으로부터 경찰서 신축공사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2,400여만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통보받아 2008. 9. 29.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경찰청 감사에서 인용한 ○○부 유권해석(2008. 5. 9.)은 본 건 ○○경찰서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부는 본 건에 관한 소청인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구청도 처음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문제가 없어 환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직무태만으로 과다한 금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라 ○○구청의 적법한 부과처분을 단순히 이행한 것이고,
○○경찰서는 개축공사에 대해 ○○청과 시설공사 일괄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도서·시공도면·자재 및 품질관리·계약내용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청 감독관이 수행하였고, 소청인은 단지 ○○청 감독관의 검사조서·감독조서를 근거로 공사대금의 지출을 담당한 것으로, 감독 및 검사 소홀로 인한 공사대금 과다지급 책임을 회계지출 담당자인 소청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소청인이 3년 7개월 동안 ○○경찰서 개축공사 업무에 매진하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였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된 것은 부당한 점, 수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다 납부 비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부·상급 기관 등에 문의를 하거나 질의회신 내용 등을 찾는 방법으로 정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한 후에, ○○경찰서에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판단되기는 하나,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직무태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부 질의회신(2008. 5. 9.)과 ○○경찰서 사례(2008. 8월경)가 소청인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 불과 4~5개월 전에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소청인이 위와 같은 질의회신 및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사건 당시 피소청인이 ○○부 질의회신 및 ○○경찰서 사례를 회계담당자들에게 교육시키거나 전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기관이 공공기관이므로 원인자부담금 액수에 대한 신뢰가능성이 높았던 점, 소청인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구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였고 이후 담당공무원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소청인의 행위가 과실을 넘어 직무태만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경찰서·○○구청이 본 건과 관련하여 수 개월에 걸쳐 논의를 하고도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정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문제가 복잡하였던 점, ○○구청이 2010. 7. 26.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환부처리하겠다고 결정하여 추가로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서 회계담당자였던 소청인이 ○○구청이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사대금 과다 지급과 관련된 소청인의 직무태만 비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설공사 일괄대행 약정체결(○○서 - ○○청, 2004. 5. 27.)의 일괄대행관리 약정일반조건에 의하면 ○○서 개축공사와 관련한 설계도서 감사, 공사 시공관리, 공정보고 및 기성검사,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공사감리자의 지도 감독 등 공사 감독·검사 업무가 ○○청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 또한 시설공사 일괄대행관리 약정일반조건 제9조는 ○○경찰서는 ○○청이 기성·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감독·검사조서를 제출하면 공사대가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경찰서 개축공사 관련 감독·검사조서를 보면 공사가 설계도면 및 기타 계약 내용대로 시공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이 ○○청이 제출한 감독·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에 직무태만의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본 건과 관련한 소청인의 민원신청에 대해 ○○청은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하는 업무와 현장시공 관련 검측업무가 소청인이 아닌 공사감리자의 소관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경찰서는 과다 지급한 공사비를 환급받을 예정인 점, 피소청인이 징계의결서에서 본 비위에 적용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공사 등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적용하는 규정으로 기 결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한 소청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대금 과다 지급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찰서 준공 당시 경리과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청사개축 현장감독, 청사개축 관련 예산집행, 관급자재 계약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소청인이 청사개축 현장을 감독하면서 무기고 출입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된다.
본 사건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경찰서 회계담당자였던 소청인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공사대금을 납부·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의 행위가 과실을 넘어 직무태만 비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경찰서에서 과다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공사대금을 모두 환급받을 예정인 점,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은 ○○경찰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공사의 현장감독을 책임지고 있었고 또한 ○○경찰서의 회계담당공무원으로서 회계관련 업무에 관하여 타 공무원보다 상당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바, 소청인이 청사개축 현장을 감독하면서 비교적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무기고 출입문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과실은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1. 제안서 평가 업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