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0-18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00614
경리담당자로 우편요금 과다지급(견책→불문경고)

처분요지 : 우편요금명세서를 작성시, 우편취급소의 B가 우편물 발송 후 ○○지서에 회송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의 합계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C에게 송부함으로써 약 18개월 간 총 26,227,490원의 우편요금을 과다 지급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고지서와 일반우편물에 대해서는 대사할 방법이 없었고, 소청인이 B의 사기행각을 뒤늦게나마 발견하여 고발하고, 부당청구금액을 환수 처리하였으므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B가 제출한 서류의 변조사실을 최초 발견하여 B의 비리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점,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과다지급액을 상회한 5,100만원 상당을 회수한 점, 소청인에게 우편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지급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운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10-18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기능8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0. 3. 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지서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2004. 1. 7.부터 경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세무서 ○○지서의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취급소 B에게 매월의 우편 요금을 익월에 정산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08. 초 ○○세무서의 경리업무 담당 C(기능 8급)로부터 ○○지서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위 B가 제출한‘우편요금 후납 청구서’에 첨부하여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8. 1.부터 동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서에서 실제 발송한 내역을 기초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B가 우편물 발송 후 ○○지서에 회송한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의 합계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C에게 송부함으로써 2008. 1.부터 2009. 6.까지 기간 중 26,227,490원의 우편요금을 과다지급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의 정도 결정),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및 같은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및 ○○청장 표창 수상 공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지서에서 우편물 발송 시, 일반등기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물 담당자가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와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 각 2부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면 B는 위‘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등기번호를 기입하여 우편발송일 2~3일 후에 ○○지서 우편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일반우편물과 고지서에 대하여는 B가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소청인이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와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를 대사한다 하더라도 고지서와 일반우편물에 대해서는 대사할 방법이 없었고, 담당직원이 우편물을 직접 발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발송내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했으며,
○○지방국세청 위임전결규정 및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지서는 단순히 우편물 접수, 사송업무, 반송고지서 입력업무만 있을 뿐이므로 소청인에게는 우편물의 발송, 대사 및 요금 지급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었고,
소청인이 우편요금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것은 2008. 1.부터가 아닌 2008. 7. 28.부터이므로 과다청구액도 26,227,490원이 아닌 17,556,560원이며, 동 금액은 전액 환수하였음에도 과다지급된 사실만으로 징계 처분하여 부당하고,
소청인이 B의 사기행각을 뒤늦게나마 발견하여 고발하고, 소청인이 담당하던 기간의 부당청구금액 전액과 그 이전의 부당청구금액 일부를 환수 처리하였으므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소청인이 우편요금 업무에 종사할 때 B의 사기행각이 있었다는 것이 성실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징계령 제17조(징계의 정도 결정) 및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징계의 기준) 제1항에 따른 정상을 참작하지 않아 부당하며,
B의 비위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여 부당 청구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B를 형사고발한 소청인에게는 감봉 처분을 한 반면, 비위사실을 몰랐던 전임자들에게는 소청인과 같거나 경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대상에서 제외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일건 기록에 의해 살피건대, 2007. 12. 31. 이전에는 ○○우편취급소의 B가 ○○세무서에 직접 우편요금을 청구하였으나, 2008. 1. 1.부터는 ○○세무서 경리담당자인 C의 요구에 따라 B가 ○○지서를 경유하여 우편요금을 청구하였고, 당시 소청인은 ○○지서 경리담당자로서 B로부터 우편요금청구서를 제출받아 ○○세무서 경리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지서가 발송하는 우편물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경리담당자인 소청인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된 업무라고 봄이 타당한 바,
일반 등기우편물의 경우,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와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를 각 3부를 작성하여 이 중 각 2부를 B에게 교부하고 각 1부는 ○○지서에서 보관하거나 또는 각 1부를 복사하여 보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후 대사가 가능했고, 고지서와 일반우편물도 B로부터 전산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 156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징계위원회가 공무원징계령 제17조 및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제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고, 징계양정에 있어 ○○세무서 경리담당자인 C 및 전임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세무서 보통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표창공적을 감안하는 등 위 규정에 따른 소청인의 정상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도 다툴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나, 다만 소청인이 B의 비리를 적발하기까지의 경위와 사후 원상회복 노력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이 건 비위가 우편요금 지급체계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소청인의 전임자들도 B의 비리를 발견하지 못했고 소청인도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 온 점, 소청인이 ‘우편물 송달현황’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물 발송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했고, 동 서식에 근거하여 2009. 7월분 발송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가 제출한 서류의 변조사실을 최초 발견한 뒤 조사대상을 2004년까지 확대하여 B의 비리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점, 소청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B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과다지급액을 상회한 5,100만원 상당을 회수한 점, 소청인에게 우편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지급책임까지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