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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0-62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1217
식자재 및 급식 관련 감독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 :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물품표준구매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급식 양과 맛 등에 대한 불만을 들었음에도 무시했고, 식자재 검수 일지 및 검수 기구 등을 비치하지 않았으며, 식단 메뉴판을 작성ㆍ공개하지 않는 등 식자재 및 급식 관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경리·예산 업무를 잘 모르는 담당자들에게 교육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인 점,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점, 부식의 질과 양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점, 후식을 미지급할 당시 하계휴가 중 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62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기동단 경위 A
피소청인 : ○○기동단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동단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8. 3. 식자재 공급업체인 (주)○○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급식의 질과 위생을 개선하고, 영양과 맛을 고려한 메뉴 편성, 조리 교육 및 위생 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업체 선정을 위해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물품표준구매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주)○○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직무를 태만히 하고,
식자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급식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이고 중대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식자재 및 취사, 급식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서 대원들의 의견수렴을 비롯하여 식자재의 품질, 수량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8. 3. 식자재 공급업체인 (주)○○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중대원들 및 지휘요원들로부터 평소 급식의 양이 부족하고 맛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고, ○○중대 취사대원들이 ‘요구르트’등의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식자재 검수와 관련된 검수 일지 및 검수 기구(저울 등) 등을 비치하지 않고, 식단 메뉴판을 작성 공개하지 않는 등 식자재 및 급식과 관련하여 평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식 검수와 급식 제공에 있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표창 공적, 반성하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해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사무 일부를 분장·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기동중대는 회계관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6월부터 관서운영경비 사용부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 사무를 위임받은 계약관이 하여야 할 업무를 기동대 행정소대장에 불과한 소청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가사 기동대 등 소규모 집행부서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할지라도, 경리·예산 업무를 잘 모르는 담당자들에게 명확한 지침 하달이나 계약 등에 관한 교육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이고,
전국의 관서운영경비 부서나 각 기동단 본부 및 기동중대 등에서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10. 8. 1.부터 (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취사를 시작하여 부식의 질과 양에 대하여 정확히 판단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후식을 미지급할 당시 소청인은 하계휴가 중이었고 휴가가 끝난 후 (주)○○ 담당자와 영양사에게 질 좋은 식자재를 많이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중대가 취사할 때 맛이 없다고 한 부분은 소청인이 관여하기 곤란했고 다만 ○○중대가 취사할 때는 중대원들이 맛있다고 할 정도로 조리할 것을 취사대원들에게 교양한 사실은 있으나, ○○중대 취사대원들이 ‘요구르트’등의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은 사실이 없고,
식자재를 공급받을 때 검수일지에 일시·품명·수량 등을 기재한 후 중대장의 결재를 받아 비치하는 등 식자재 검수를 철저히 하였고, 검수기구인 저울도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다만 취사대원들이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한 것이며, 취사대원들에게 ‘메뉴판은 꼭 게시하라’고 교양·지시를 하였고,
행위자이며 1차 감독자인 행정부소대장(경사 B)은 불문경고 처분을 하고, 2차 감독자이며 행위자가 아닌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을 하여 부당하고, 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소청인이 받은 불이익이 너무 큰 바,
이와 같은 사정과 표창공적, 행정소대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점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물품의 제조·구매는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주)○○와 체결한 식자재 공급계약이 연간 1억 1천여만 원에 이르므로 경쟁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반된 것이다.
물품표준구매계약서에 의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물품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표준계약서’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동 서식에 의하기 곤란할 경우 다른 양식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이 위 규칙에서 정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징계책임을 묻기 어렵겠으나, 다만 소청인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식자재의 항목별 품질 등 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업체에 대한 지원요구사항 등의 조건을 붙임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고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는 바, 계약담당자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소청인은 계약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고 ○○중대는 관서운영경비 사용부서로 지정·운영될 뿐이므로 계약관이 해야 할 업무를 소청인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대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인 소청인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고, 소청인도 “○○중대는 ○○중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자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기동단 본부에 전달한 후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볼 때 계약실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중대가 (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기 시작한 2010. 8. 1.부터 감찰조사가 시작된 2010. 8. 16.까지 약 2주간의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취사대원들의 진술로 볼 때 대원들로부터 급식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휘관들도 급식의 문제점과 대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상경 C가 “2009년 말경부터 요구르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행정소대장 및 부관에게 ‘○○중대가 우리 중대 모르게 요구르트, 바나나 등을 챙겨 먹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였더니 행정소대장이 ‘○○중대는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주)○○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부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태가 계속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소청인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리라 판단됨에도, 대원들의 급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소대장으로서 급식량이나 부식이 정상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등을 즉시 파악하여 개선하지 아니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판단되고,
식자재 검수 여부에 관하여는 취사대원과 지휘관의 진술이 엇갈리나, 설사 지휘관들이 식자재 검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휘관과 취사대원이 합동으로 검수를 하지 않은 것은 지시명령 위반이고, 취사대원과 지휘관들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외관상 확인에 그치고 중량이나 내용물의 실질적인 이상 유무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도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거나 검수 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저울 교체 등) 급식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전·의경 상설중대 행정소대장 및 행정부관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대원 취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소대장에게 부여된 임무인 바, 소청인의 경우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내용이 부실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데 대한 책임을 포함하여 급식관리의 총체적 책임을 물은 것인 반면, 경사 B의 경우 소청인의 휴가기간(2010. 8. 6. ~ 8. 9.) 동안 급식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서 그 책임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식자재 공급계약은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받아 대원들에게 급식함으로써 대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이러한 고려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방법에 있어서도 법령을 위반한 점, 식자재에 대한 부실 관리는 자칫 집단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점, 급식량에 대한 대원들의 불만이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개선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