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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0-56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1027
납치피해자 주거지에서 음주 및 수면(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여대생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거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피해자의 부모들을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부모와 함께 소주 등을 마신 후 코를 골며 수면을 취한 사실이 있으며, 음주 및 수면 사실 이해당부 및 조문 명목으로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부모를 위로하는 모습이 유가족의 휴대폰에 녹화되고 언론에 비난 보도 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피의자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는 적절한 대화 내용을 생각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며, 부모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사기법의 일환으로 함께 음주를 한 것이고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아드리며 위로를 하였는데, 뒤쪽에서 유가족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언론기관이 마치 술을 마신 것을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인 바,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562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6. 23. 01:30경 ○○ ○○구 ○○동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날 08:30경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하여 가족보호팀으로 근무하던 중, 전날 당직 근무로 인한 졸음을 참지 못하고 14:30~18:30경 쇼파에 기대어 두 차례에 걸쳐 잠시 코를 골면서 잠을 잤고,
같은 날 19:26경 범인으로부터 협박전화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피해자의 부모들을 진정시킨다는 명목으로 현장에 있던 여경에게 술과 음식을 사오도록 하고, 본인은 21:30경부터 약 1시간 가량 피해자 부모와 함께 소주 4잔과 맥주 1잔을 마신 후 23:10경부터 약 20~30분가량 쇼파에 기대어 코를 골며 수면을 취한 사실이 있으며,
2010. 6. 28. 21:00경 사건 당시 피해자 집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경사 B, 경사 C와 함께 음주 및 수면 사실 이해 당부 및 조문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부모를 위로하는 모습이 유가족의 휴대폰에 녹화되고 같은 해 7. 1. 20:32분경 SBS 뉴스 등 각종 언론에 비난보도가 되어,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근무공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징계 처분을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이 14:30~18:30경 쇼파에 누워 코를 골며 수면을 취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 시간대에는 피의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협박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쇼파에 기대어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단지 피의자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는 적절한 대화 내용을 생각하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며,
또한, 피해자 부모와 음주를 하고 23:10경부터 코를 골며 수면을 취한 행위가 직무태만 행위라고 되어 있으나, 사건 당일 19:26경 피의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네. 쫓기고 있다. 고마워.”라는 협박전화를 받은 피해자 부모가 극도의 불안과 공황 상태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선택한 수사기법의 일환으로 피해자 부모와 함께 음주를 한 것이고, 또한 전날 당직 근무로 인해 소청인도 모르게 무의식 상태에서 깜박 졸면서 코를 골게 된 것으로, 음주 동기와 과정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며,
2010. 6. 28. 15:30경 유가족들이 ○○경찰서 형사과장실에 찾아와 소청인이 피해자 집에서 술을 먹고 코를 골며 잤다는 내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항의를 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 가족보호팀으로 있던 소청인과 여경 2명은 위 사실이 왜곡되어 외부에 알려지면 조직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이며,
피해자 집에 찾아가서 베란다에 엎드려 있는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추고 조문의 형식을 취하고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아드리며 위로를 하였는데, 저희 뒤쪽에서 유가족이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언론기관이 마치 술을 마신 것을 사과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인 바,
소청인이 공직에 입문한 후에 수 회의 표창공적을 받아왔고,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각종 강력 사건을 처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점,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책성 인사 조치로 인해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비상근무 중에 수면을 취하고 음주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유가족이 소청인의 음주사실과 14:30~18:30, 그리고 23:10 이후에 여러 차례 코를 골며 수면을 취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여경 2명이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감찰조사에서 14:30 ~ 18:30 피해자의 집에서 수면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14:30 ~ 18:30, 그리고 23:10 이후에 수면을 취한 사실과 피해자 가족과 음주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전날 당직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부모의 양해를 얻어 잠시 수면을 취한 것이고, 피해자의 부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음주를 함께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과 여경 2명의 진술과 여러 정황상, 소청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소청인은 납치사건의 피의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가족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공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정서에 맞는 수사 태도와 기법이 필요하였던 점, 설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 및 국민의 정서상 소청인의 음주와 수면 사실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 피해자가 살해된 상황에서는 더욱 수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근무태만 비위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사건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가족 및 동료경찰관의 진술에 의할 때 소청인이 납치피해자의 집에서 수면을 취하고 피해자의 가족과 함께 음주를 한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설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납치사건을 담당하는 팀장의 행위로 적절하지 못한 행위이고 또한 용납되기 어려운 행위인 점, 소청인의 수면 및 음주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경찰조직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를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징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