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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0-67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1208
보호관찰상황 허위입력 등 직무태만(강등→기각)

처분요지 : 약 1년 6개월간 총 111건의 보호관찰상황을 허위로 입력하였고, 약 6개월 간 보호관찰대상자 50명에 대한 현지출장 불이행, 분류등급의 임의하향 조정(3명), 개시교육 불참자 미조치(4명) 등 보호관찰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처분결정문이 접수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B에 대하여 87일간 사회봉사명령 집행업무를 태만히 한 비위로 강등 처분

소청이유 : 지연입력은 하였지만 허위입력한 사실은 없는 점, 2009. 9. 3. 동료인 C가 의원면직하여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677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보호관찰소 보호서기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호관찰소 ○○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호관찰공무원으로서,
2008. 7. 25. ~ 2009. 6. 30.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를 면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능형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상황을 입력하는 등 총 76명에 대하여 현지출장 9건, 출석지도 27건, 통신지도 24건, 선도위탁해제신청 5건, 전화통화 20건 등 총 85건의 보호관찰 상황을 허위로 입력하였고,
2009. 12. 3. ○○보호관찰소 ○○지소에서 준수사항 위반의 사유로 보호관찰대상자 D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결재과정에서 상급자로부터 반려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허위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내용을 입력하는 등 2009. 7. 1. ~ 2009. 12. 30. 총 24명에 대하여 출석지도 10회, 현지출장 4회, 통신지도 7회, 서면경고 2회, 전화통화 3회 등 총 26건의 보호관찰 상황을 허위로 입력하였으며,
2009. 7. 1. ~ 2010. 1. 12. 6개월여 간 총 230명의 보호관찰대상자 중 50명에 대하여 현지출장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출장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주요’대상자 3명의 분류등급을 임의로 하향조정하였으며, 4명의 개시교육 불참자를 미조치하는 등 보호관찰 업무를 태만히 한 사유로 2010. 1. 12. 소속기관장에게 경위서를 작성·제출한 후 2010. 1. 18. 내부 업무분장을 통해 보호관찰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고,
처분결정문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착수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착수시기 조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2010. 2. 22. 처분결정문이 접수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B에 대하여 2010. 5. 19.까지 약 87일간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어 상급자로부터 구두경고를 받고 경위서를 제출하는 등의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보호관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업무를 해태한 행위는 직무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금전이 개입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을 조사한 조사관 E와 복무팀에서는 허위입력이 의심되는 당사자들과의 대질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소청인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소청인의 경우 지연입력은 하였지만 허위입력한 사실은 없으며, 약간의 컴퓨터 조작으로 30일이 지난 것도 입력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근무자들도 소청인 정도의 지연입력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고, ○○지소 근무당시 현지출장 4회 허위입력은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출장 다녀온 것을 입력한 것으로 고의는 추호도 없었으며,
2009. 9. 3. 동료인 C가 의원면직하자 ○○지소장인 F가 전체 보호관찰관리인원의 60%인 230명(전국평균 120~130명)을 소청인에게 업무분장하는 바람에 업무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상당한 애로를 겪었으며 D에 대한 허위 출석지도 및 경고장 발부 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고, 50명에 대한 현지출장 불이행, 3명의 분류등급 임의 하향조정, 4명의 개시교육 불참자 미정리 등도 발생하게 된 것이며,
학생인 B의 사회봉사명령 착수시기 조정 조치를 제때에 하지 못한 것은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인 ‘벌금대체 사회봉사’등으로 업무가 증가하였고,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G라는 직원이 2010. 2월에 명예퇴직을 하여 5월까지 소청인이 혼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건이며,
F 소장 본인이 소청인을 ○○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해 놓고(2009. 12. 30. 수상) 2010. 1. 12. 소청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징구한 것은 의아스러운 부분이라는 점, 소청인이 입력한 보호관찰 상황이 허위라면 실적점수로 인정하지 말아야 함에도 2010. 1월초에 보고된 내용이 그대로 실적으로 잡힌 것으로 보아 본부에서도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직을 종용당한 점, 평소 소청인은 보호관찰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징계전력도 없고 직원간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점, 7년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 장관 표창 외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였음에도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이 건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먼저, 소청인의 경위서(2010. 1. 12.자, 5. 20.자, 5. 25.자), 2010. 7. 20.자 소청인 문답서(○○부 ○○과), 소청인이 ○○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징계혐의자의 주장(2010. 8. 24.), 2010. 9. 15.자 ○○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회의록 등에 따르면, 소청인은 보호관찰상황을 허위로 입력한 비위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지연입력이란 업무수행을 하면서 시간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허위입력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 감찰조사 시 감찰관이“함께 근무한 직원들도 진술인처럼 보호관찰상황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식으로 불성실하게 입력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소청인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세히는 모르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사실대로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듯이 대부분의 직원들은 성실하게 보호관찰상황을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호관찰상황을 허위로 입력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며, 지적된 내용 중 지연입력한 건수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다음, 소청인은 2009. 9월 동료직원인 C가 의원면직한 이후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허위입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2009. 9월 중 ○○보호관찰소 ○○지소 관찰팀 현지출장 면담 추진실적에 따르면, 2009. 9월 중 소청인이 담당한 보호관찰 사건 수는 181건이지만 업무난이도와 부담률이 낮은 ‘주요’와 ‘일반’대상자로, 이보다 2배∼4배 정도 지도감독이 어려운‘집중’대상자는 1명도 없고, 업무량은 보통 수준(전국 직원 1인당 관리하고 있는 평균 보호관찰대상자는 178명)인 것으로 나타났는 바, 소청인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0. 1. 18. 사회봉사명령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사회봉사명령 집행업무도 감당하지를 못하여 2010. 6. 1. 사회봉사명령 집행업무에서 배제되었고, 결국에는 단순업무인 물품, 서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B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지연된 원인은 업무과중이라기 보다는 소청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부장관 표창과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보호관찰소 ○○지소가 2009년도 상반기 기관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소속직원 중 ○○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직원 1명을 추천하게 되었는데,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추천해야 함에도 근무성적이 불량한 소청인을 추천하게 된 것은 당시 근무경력이 1년 이상 된 ○○지소 소속 직원 중 ○○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지 못한 직원이 소청인 밖에 없었으며, 근무성적이 불량한 소청인이 ○○부장관 표창 수상을 계기로 근무의욕 동기를 부여 받아 근무태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추천하게 되었다는 점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는 바, 소청인의 표창수상과 별개로 ○○지소장이 2010. 1. 12. 소청인이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징구한 것은 감독자로서 행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부 본부에서 허위로 입력된 자료를 실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허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본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소청인이 입력한 보호관찰 상황이 허위로 확인된 시기는 2010. 7월이고, ○○부 본부에 실적이 보고된 시기는 2010. 1월초이므로 ○○부 본부에서 실적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실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 징계의결에 있어 표창감경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 징계의결 시 고지된 소청인의 ○○부장관 표창에 의해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보호관찰공무원으로서, 보호관찰 업무의 기본이자 핵심은 성실히 보호관찰 활동을 하고, 동 활동상황을 사실대로 정확히 지능형보호관찰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개별처우 및 재범방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100여건에 달하는 보호관찰상황을 허위로 입력하고, 현지출장 불이행(50명), 분류등급 임의 하향조정(3명), 개시교육 불참자 미조치(4명), 사회봉사명령 집행 지연 등 업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상급자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고 2차례 경위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