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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0-41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906
교통질서협조장 허위발부(견책→기각)

처분요지 :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교통질서협조장을 2개월간 49건(44명) 발부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제2항 및 제18조(집행) 제1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가 부당한 점, 실적거양 등 다른 뜻은 없었으며, 관련 절차규정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닌 점,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질서협조요청서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교통단속처리지침에도 위 내용은 없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41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0. 1. 1.~2. 28. 교통질서 협조장을 발부하면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반한 것처럼 허위의 질서협조장 49건(44명)을 발부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비록,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대상 공적이 4회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을 교통외근 근무를 하면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규정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의 이익 조항인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제2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그 어떤 안내를 사전에 받은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징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 관한 소속, 성명, 계급 등 기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불리한 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였고,
견책의 집행도 위 징계령 제18조(집행) 제1항에 의거 징계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2010. 5. 26. 징계의결을 하고 같은 해 6. 13. 징계처분사유서를 교부함으로서 집행기간이 15일을 도과하였으며,
감찰부서는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징계의 집행은 임용의 한 부분으로서 인사부서에서 하여야 하나 인사부서도 감찰부서도 아닌 교통안전과에서 집행한 것은 권한없는 집행으로 이 또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고,
소청인은 피단속자 동일인에게 동시에 다수의 질서협조요청서를 발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시다발적인 위반행위 모두를 입력한 것이며 없는 사실을 거짓되게 입력한 적은 결코 없었고 단지, 운전자에게 주의와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지 실적거양 등 다른 뜻은 없었으며,
또한, 소청인은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3번째 위반부터는 질서협조요청서 발부가 아니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올해 2월 PDA 프로그램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수십 건을 동일인에게 발부해도 입력에 이상이 없어 위 PDA에서 구현되는 대로 단속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관련 절차규정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질서협조요청서도 범칙금 통고처분과 똑같은 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하나,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질서협조요청서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교통단속처리지침에도 위 내용은 없으며, 도로교통법 등 교통단속업무해설집에는 ‘경미한 위반행위라도 반드시 계도나 질서협조장을 발부하여 동일한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절차에 대한 문구는 없어 오히려 소청인은 위 해설집 내용에 부합되게 근무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4회의 경찰청장 표창을 감안한다고 적시하였으나, 감경을 한 것인지 안했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감경 미적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므로 감경공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고 이하로 감경할 수 있을 것이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라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점, 소청인은 혐의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혐의를 인정한 점, 감찰조사 이후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가정에도 피해가 있는 점, 동료들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고 있는 점, 그간 의무위반 행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표창공적이 있는 점,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진할 각오인 점 등은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위원들을 알려주지 않아 기피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현행 관계 법령에는 위원명단 통보규정이 없고 오히려 명단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징계의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 판결에도 ‘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과, 징계위원회 심사 시에 소청인 스스로가 위원들을 보고 “기피 신청할 위원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 집행기간 도과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본 건은 2010. 5. 26. 징계 의결하여 같은 해 6. 3. 인사 발령되고 6. 13. 소청인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하여 실제 18일만에 통보됨으로써 경찰공무원징계령(개정전) 제18조에서 정한 10일이 초과되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대로 피소청인에게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이는 불변기간이 아닌 징계의결 사항을 가급적 조속히 집행하라는 행정내부의 훈시규정으로 정부에서 유권해석하고 있고, 법원 판결 역시 ‘징계처분을 집행한 다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계집행의 지연이 본 징계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에게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전달한 자가 교통안전과 직원인 것은 사실이나, 통보 주체와 권한은 엄연히 징계의결요구권자이고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임을 볼 때 위 직원은 단지, ○○지방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힌 인사발령장을 대리해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경찰청에서 시행된 ‘국민에게 공감받는 단속추진 추가지시’ (2009. 2.) 공문 등에 의하면 경미한 교통위반 행위는 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발부토록 되어 있는 반면, 6개월 이내에 2회나 연간 3회 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경우 통고처분하도록 명기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통고처분 대상자에게도 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발부했다는 사실은 소청인이 2년 이상 교통외근 업무를 담당해 온 단속경찰이었고, 실적에 있어서도 다른 동료들보다 월등했던 만큼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어 PDA를 통한 교통질서 협조요청서 발부는 위반자 신원과 적용법조, 위반내용을 입력하고 위반자에게 고지하여 서명을 받고 위반자용 요청서를 출력해 위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단속절차임에도, 소청인은 사무실에 복귀한 후 44명을 대상으로 1인당 1건에서 최대 3건까지 추가 위반사항을 임의대로 입력하고 자신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총 49건(2010. 1. 1.~2. 28.)의 허위 교통질서 협조요청서를 발부한 행위는,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 있고 대상자들이 인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용인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관련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청이 PDA로 발부되는 교통질서 협조요청서에 대해 연 2회로 제한하게 되는 2010. 2월 이전까지는 교통질서 협조요청서가 무한 발부되어 PDA 시스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교통외근 근무와 ○○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순찰 사이카 대원이었다는 점과 관련 지시공문이 수차례 시행되고 전 직원 공람과정 등을 감안해 본다면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고, 나아가 정확히 규정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임했다는 비난은 물론 경미하나마 통고처분 미이행은 국가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소청인이 경찰청장 표창공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경계양정 결정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이 아닌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인 점을 볼 때, 피소청인이 표창공적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감경할 수 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교통질서 협조요청서에 대한 소청인의 PDA 발부과정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고, 소청인 역시 진술조서와 징계회의시 진술을 통해 자신의 비위에 대해 “조심성이 없어서 그랬고”, “세부적인 업무처리에 대해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일부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교통질서 협조요청서 발부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법규 위반자 44명에 대해 총 49건의 위반사실을 허위로 발부한 비위가 인정되고 특히, 단속현장에서 위반자에게 위반내용을 확인하고 고지한 후 위반자 서명을 받아 발부해야 됨에도 사무실로 돌아와 추가 위반항목에 대해 자신이 임의로 서명·발부한 중한 비위라는 점, 실질적으로 44명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을 야기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별표1에 의한 양정기준에도 직무태만 중 각종 규정 미준수는 최소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명기되어 있다는 점, 다른 동료경찰과 비교하여 허위로 발부한 발부대상과 건수가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양정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