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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10-12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531
민원서류 허위 종결 후 무단방치(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 2005. 1. 28.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범죄사건부 송치 결재란에 과장의 서명을 위조하여 사건을 송치한 것처럼 처리하고, 전산상의 ‘민원서류처리전’임에도 ‘송치’로 과장 결재를 받아 허위종결 하였으며, 전보 시 후임자에게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자택 등에 임의 보관하다가 2009. 12. 15. 적발될 때까지 총 4년 7개월간 무단 방치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인 점, 고의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자택에 은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서류와 섞여서 분실되었다가 사후에 발견된 것인 점, 말소된 징계전력을 고려한 것은 부당한 점, 당시 특별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업무에 그쳐야 하나 업무량의 과다로 관행적으로 수사업무를 해 왔던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126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노동청 행정주사보 A
피소청인 : ○○지방노동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청 ○○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청 ○○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해 신속·친절·공정하게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 28.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범죄사건부 송치 결재란에 과장의 서명을 위조하여 사건을 송치한 것처럼 처리하고, 전산상의 ‘민원서류처리전’법에도 ‘송치’로 과장 결재를 받아 허위종결 하였으며, 전보 시 후임자에게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자택 등에 임의 보관하다가 2009. 12. 15. 적발될 때까지 총 4년 7개월간 무단 방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성실의무 위반(공문서 관련 비위 및 변조)으로 2006. 6. 14.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의 공신력을 상실시키고 직원들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 제1항(표창감경)에 따라 감경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시효가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시효가 도과한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이며,
소청인이 고의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자택에 은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전산상으로 처리한 후 사후에 서류작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다수의 민원서류와 각종 기능업무서류를 자택에서 처리하기 위해 가져갔던 중 다른 서류와 섞여서 분실되었다가 사후에 발견된 것이며,
징계의결서상의 가중사항인 2006. 6. 14.자로 불문경고를 받은 사항은 2007. 6. 13.자로 징계기록이 말소된 사항으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고려한 것은 부당하며,
소청인은 당시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특별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업무에 그쳐야 하나 업무량의 과다로 관행적으로 수사업무를 해왔으며,
2006. 10. 16.~ 2008. 8. 31. 본부의 여러 부서에서 근무지원을 하면서 정식발령을 받지 못하여 성과상여금과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성실히 근무하여 2007년 ○○부가 지식행정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한 점, 본 건 발생 당시 각종 신고사건을 140여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기능업무와 민원업무, 사업장감독업무 등으로 업무가 폭주하여 평일과 주말에도 계속 연장근무를 해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 장관 표창 등 2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청 ○○지청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점, 국외훈련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이 건으로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의 비위가 고소사건을 단순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라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할 기한을 넘긴 때를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원 처리기간인 2개월이 지난 2005. 3. 28. 또는 다른 기관으로 인사 이동되어 동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된 2006. 3. 13.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소청인의 비위는 허위로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관련 서류를 집에 은닉한 것으로 서류 은닉이라는 행위가 경찰청에 의해 적발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점은 서류 은닉이라는 행위가 적발되어 징계사유가 발생한 2009. 12. 15.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청인이 불가피하게 전산상으로 먼저 처리하고 사후에 서류작업을 하려 했다면 사전에 과장에게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종결하였다고 결재를 받아 처리한 후 관련 서류를 집에 가지고 가서 방치하였으며, 인사발령으로 타 기관으로 가게 되어 동 서류를 처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도 후임자에게 서류를 인계하지 않고 계속 자택에 보관하여 후임자가 동 서류를 처리할 수 없게 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청인은 2006. 6. 14. 불문경고를 받은 이후 1년 동안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었으므로 동 징계기록이 말소된 것은 사실이나,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징계혐의자가 과거 어떤 사유로 어떤 종류의 징계처분을 받았는지도 징계양정 결정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적절한 지휘 없이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으나 그렇다면 동 사안을 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과장의 결재를 위조하여 사건처리부에 기재하고, 전산상에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서류를 인사이동시에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적발될 때까지 자택에 은닉하고 있었던 점, 2006년 공문서 위변조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