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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위반.
사건번호 2010-85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316
상급자의 지시명령 위반(견책→기각)

처분요지 : 여성청소년계 당직근무 중 특수절도 관련 촉법소년사건에 대하여 당직상황실장의 조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변명 등으로 직무상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촉법소년의 현행범 체포 및 보호자 미동행 사실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사건을 즉시 접수하여 조사하라는 상황실장의 지시는 야간 조사를 금지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 및 평소 직속상사들로부터 받았던 교육과는 달라 그것을 설명하였을 뿐 장황한 변명으로 상황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닌 바,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85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7. 19.부터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
2010. 11. 7. 21:30경 당시 여성청소년계 분직자인 소청인에게 ○○지구대 경위 B, 경사 C가 특수절도 관련 사건을 인계하기 위해 촉법소년 2명 및 보호자 1명과 동행하여 여성청소년계로 왔으나 보호자가 없는 촉법소년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지구대로 다시 데려 가던지 혹은 보호자가 올 때까지 사무실에서 책임지고 대기하라며 사건 인수를 거부하고,
이에 ○○지구대 경사 C가 외근 근무자로서 장시간 지체할 수 없어 상황실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형사과장 D가 소청인을 불러 사건 인계를 받지 않는 이유를 묻자 소청인이 변명을 하여 규정대로 여성청소년계에서 접수 후 처리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자신은 수사관이 아닌 서무이므로 사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변명을 계속하자, 상황실장이 여성청소년계장에게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소청인은 상황실장의 지시를 받으라는 계장과의 통화에도 불구하고 상황실장에게는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짓보고를 하였으며,
상황실장이 재차 사건을 처리토록 지시하자 소청인은 지구대에서 전과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 사건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경사 C가 항의하자 상황실장이 대기 순번 수사관을 호출하여서라도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소청인은 사무실로 내려갔다가 또 다시 상황실로 찾아와 보호자가 없어 사건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상황실장이 보호자 1명이 와 있으므로 신원보증을 받고 귀가시키라고 재차 지시하자 그제서야 내려가는 등 특수절도 관련 촉법소년 사건 인수를 거부하였고, 상황실장의 계속된 지시에도 불구하고 21:30경 부터 22:40경 까지 지시에 불응하고 허위 주장으로 일관하여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을 위반하고 업무를 지연 처리하는 비위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지구대 취급사건의 본서 접수 및 접수 거부 방식은 과거와는 달리 지구대에서 전산 입력하여 본서로 보내면 본서 직원이 별도로 반송조치 하지 않는 한 형사사법포털(KICS)에 의해 자동으로 접수되며, 본건의 경우 2010. 11. 7. 20:18에 현행범인인수서가 접수 처리 된 것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서류가 2010. 11. 7. 20:26에 접수된 상태였고 소청인이 반송조치 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청인이 사건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음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은 원인무효의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경사 C가 KICS로 접수된 서류를 출력하여 21:30경 경찰서로 가져왔을 때 당직자인 소청인이 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소청인은 형법상 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소년업무처리규칙 제9조 제3항에 의해 소년범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에도 촉법소년 1명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점 등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였는데, 특히 경사 C는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은 촉법소년의 집이 ○○지구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므로 집에 찾아가서라도 보호자를 동행하여야 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보호자 연락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회피한 채 서류만 건네주고 나가려고 하여, 이러한 보완은 인수자와 인계자가 공동으로 협력할 사항이라 소청인도 연락을 취하려고 마음먹은 동시에 지구대에서도 책임지고 연락을 취해달라고 하자, 경사 C가 “지구대에서 사건을 인계만 하면 되지 뭘 더하냐?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사건을 안받겠다는 것이냐?” 하고 화를 내면서 제출된 서류를 일방적으로 집어 들어 상황실장에게 가져간 것으로써, 이 과정에서 소청인은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니라 법집행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확인과 보완 행위를 했을 뿐이며,
촉법소년의 현행범 체포 및 보호자 미동행 사실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사건을 즉시 접수하여 조사하라는 상황실장의 지시에 대해, 소청인은 수사관이 아닌 서무라 야간에는 보호자에게 신원보증서만 받고 조사관으로 하여금 주간에 조사토록 조치하는 것이 소청인의 역할이고 또한 소청인은 사건이 이미 접수되었음을 전제로 일몰 후에는 사건을 조사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으나, 또 다시 관련 규정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내려 규정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게 되었고,
사실 소년범 조사 시 야간 조사 금지에 대한 직접적 규정은 없으나 경찰청 예규인 소년업무처리규칙 및 2005. 12. 13.자 ○○지방경찰청장의 야간조사 금지 지시 공문 등에서 소년범의 인권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야간 조사를 금하고 있고, 2인 이상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 조사가 심야까지 이어지는 소년 사건의 특성상 야간과 심야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용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21시가 넘은 야간시간인 그 즉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상황실장의 지시는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 역시 위법한 명령에 대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대법원 99도636판결)하고 있으며,
가사, 상황실장의 지시가 정당한 지시였다 하더라도 상황실장의 지시는 야간 조사를 금지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 및 평소 직속상사들로부터 받았던 교육과는 달라 그것을 해명하였을 뿐 장황한 변명으로 상황실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며,
부득이 위와 같은 소청인의 해명이 변명 및 항명으로 받아들여졌더라도 소청인이 적법절차를 지키려다가 생긴 일이며 그 동안 징계전력이 없고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한 총 19회의 표창 수상 실적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은 재량의 일탈이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지구대에서 KICS에 사건을 접수하고 본서로 보내면 본서 컴퓨터망에 자동으로 사건 서류가 입력되는 시스템 하에서 지구대 소속 E 경장의 명의로 본 사건관련 서류가 2010. 11. 7. 20:26에 접수 완료 되었다는 점에서 접수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판단되나,
접수를 하지 않은 것 외에도 업무처리 지연 및 지시 위반 사실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터잡아 내린 징계처분은 원인무효의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 체포 후 촉법소년임이 밝혀지면 임의동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호자를 동행하는 형식을 취하면 되는데,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목욕탕에서 절도를 하던 촉법소년들을 피해자가 직접 검거하여 지구대에 인계한 사건으로 촉법소년을 현행범 체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1명의 촉법소년 보호자는 경찰서에 동행한 상태이므로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을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사건의 단순한 접수가 아니라 사건을 인수하고 후속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 사안에서의 후속조치는 대기 조사관을 호출하여 조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고 귀가조치 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사건 인수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자가 올 때까지 대기하거나 두 촉법소년이 친구 사이이므로 이미 동행한 보호자에게 다른 촉법소년의 신원보증서를 받고 일단 귀가시키는 것이 가능한데도 소청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경장 C가 소청인이 직접적으로 사건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소청인이 보호자가 올 때까지 책임지고 사무실에서 대기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지구대 대원들의 대기를 요구한 것으로 이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소청인이 중대한 미비점이라고 지적한 촉법소년의 현행범체포 및 보호자 미동행이라는 두 가지 사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상황실장의 지시가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고,
소년범의 야간조사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건을 인수하여 후속조치만 취하면 소청인의 업무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상황실장의 조사지시는 비록 ‘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소청인이 조사할 수 없다면 대기중인 조사관을 호출하여 조사하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소청인에게 실체적 조사를 하라는 지시보다는 사건을 인수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취지의 지시라고 보이고, 또한 이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자 연락 후 신원보증서를 받고 귀가 조치하면 사건이 일단락되므로 그 지시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소년범의 야간조사에 대하여 그것을 되도록이면 피하라는 지시공문은 있으나 그것도 전면 금지가 아닌 야간이나 심야시간을 피하라는 제한적 실시의 공문이고, 금지에 대한 직접적인 법규정은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야 조사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권한이 없는 소청인은 일단 사건을 인수하고 대기 조사관에게 연락을 하거나 혹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야간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소청인 혼자 야간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려 상황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로 보이고, 또한 여성청소년계장과 통화가 되지 않았다는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소행, 근무성적, 표창수상 실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인데,
징계위원회에서 재량의 불행사 혹은 사실의 오인없이 모든 제반사항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을 하였다면 이는 재량의 일탈이라 볼 수 없고,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업무처리를 지연시킨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양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징계 처분이 이러한 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적극적인 업무 회피 의도에서 일부러 사건을 지연 처리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절차 미비점을 보완하여 엄격하게 적법절차를 준수하려던 의도가 지나쳐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게 된 사정 및 소청인이 징계전력이 없고,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하여 총 19회의 표창을 받은 점은 참작할 만하나,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보다 적극적인 복무 자세를 가졌더라면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여 조직 내 화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위법 요건을 보완하여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지구대 직원의 절차 미비에 대한 유연하지 못한 태도 및 소극적인 복무 태도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히 경찰 조직이 타 조직에 비해 조직의 위계와 질서가 중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주장으로 일관하며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소청인의 행위는 경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본 건과 같이 허위보고 및 업무의 지연처리 등 성실의무 위반 및 상급자의 지시를 위반한 복종의무 위반의 경우,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그 처리기준을 경징계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