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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위반.
사건번호 2010-82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10225
직무지시를 한 상급자 폭행(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이 통상우편물 30여 통을 배달하지 않고 귀국한 사실을 집배3실장 B가 지적하며 확인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자, 집배3실장에게 폭언을 하며 실랑이 도중 신체접촉으로 넘어뜨려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사건당일은 명절 때이었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 통상우편물 30여 통을 미처 배달하지 못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 생각되며, 집배3실장도 평소에 욕을 많이 하고, 집배3실장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집배3실장과 말다툼을 하다 그만 하자는 뜻으로 어깨에 손만 갖다 대는 순간 집배3실장은 일부러 나가떨어진 것으로 전치2주의 상해가 나올 수 없는 바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82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9급 A
피소청인 : ○○우체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9. 6.부터 ○○우체국 우편물류2과 집배3실에 근무하면서 집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10. 9. 15. 22:25경 통상우편물 약 30여 통을 배달하지 않고 귀국한 사실을 상급자인 집배3실장 B가 지적하면서 집배팀장 C에게 확인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자 화가 나서 B에게 “우편물 몇 통 꺾었다고 지랄이냐? 니가 뭔데?”라고 폭언을 하였으며, 실랑이 도중 집배3실장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넘어뜨려 집배3실장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9. 15. 22:25경 통상우편물 약 30여 통을 배달하지 않고 귀국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우편물 일부를 배달하지 못한 이유는 사건 당일은 명절 때이기 때문에 소포가 너무 많았고 일반우편물과 등기 등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며, 다른 집배원들도 우편물을 어느 정도는 돌리지 않고 갖고 들어왔으며, 귀국 후에 일반편지 구분, 등기 및 소포 정리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하나 너무 늦게 귀국하면 다음날 배달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찍 귀국해야 했으며, 따라서 통상우편물 30여 통을 배달하지 못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되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 했으며,
집배3실장 B도 집배원을 하다가 집배실장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도 명절 때에는 소포가 많아 일반 통상우편물은 어느 정도는 돌리지 않고 귀국할 경우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소청인이 통상우편물 30여 통을 돌리지 않고 귀국한 것을 갖고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B의 심술에 불과하고,
소청인이 집배3실장에게 폭언을 한 이유는 ○○우체국은 소포가 너무 많아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들도 와서 소포를 돕는데 실장이라는 이유로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놀고먹으며, 평소에는 놀아도 명절 때에는 바쁘다는 걸 뻔히 아는 사람이 노는걸 보고 집배원들의 불만이 많은 점 등 집배3실장의 비인간적인 태도 때문이며,
“우편물 몇 통 꺾었다고 지랄이야? 니가 뭔데?” 란 말은 집배3실장도 평소에 욕을 많이 하고, 사람은 누구라도 욕을 하는데 이 말을 문제 삼는 것은 징계위원들의 비인간적인 태도라 생각되고,
집배3실장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은 집배3실장과 말다툼을 하다 그만 하자는 뜻으로 어깨에 손만 갖다 대는 순간 집배3실장은 일부러 나가떨어져 쇼에 불과하고, 비디오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진짜 어깨를 밀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가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되고, 더욱이 2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다칠 수는 없고, 2주 진단은 누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2주 진단이 나온다고 생각되고,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과 규정을 다 지키면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되고, 통상우편물 30여 통을 꺾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배달을 하다보면 오토바이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돌릴 수 없는 때나 또 다른 이유로 돌릴 수 없는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음.)
이 사건을 보면 이상한 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집배3실장이 ○○경찰서에 소청인을 폭행으로 고소하여 소청인도 국민신문고에 게재를 하였는데, 경영지도실장에게 1차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물류과장, 지도과장 등은 소청인에게 모든 걸 우리가 시키는 대로 진술하면 가볍게 징계를 하겠지만 자꾸 부인하면 무거운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소청인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자 감봉1월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렸고,
3년 전 집배3실장은 노름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 지부장이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집배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실을 ○○체신청 감찰계에 이야기했지만 감찰 직원은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당시 큰 사건으로 보이는데 집배3실장은 가벼운 경고로 끝나고 소청인은 무거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추석 명절로 우편 물량이 너무 많아 다음날 배달 업무도 있고 해서 통상우편물 일부를 배달하지 못하고 귀국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추석명절 기간이라 소포 물량이 많아 귀국 시간이 평소 보다 늦어진 점, 다음 날 배달 우편물에 대한 분류 작업 등으로 소청인이 바빴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당일 소통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일 배달하지 못한 우편물이 있을 경우 집배실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집배3실장 B가 우편물 잔류 여부를 확인하다 소청인의 우편자루에 있는 통상우편물을 발견하고 소청인에게 묻자 “내일 배달할 우편물을 묶어서 우편자루에 넣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소청인의 답변에 의심이 들어 재차 물었을 때 당일 배달하지 못하고 가지고 들어온 우편물이라고 시인하여, 집배3실장이 집배팀장 C를 불러 소청인이 우편물을 당일 배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내일 아침 확인서를 받으라고 한 행위는 상급자로서 정당한 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편물 몇 통 꺾었다고 지랄이야? 니가 뭔데?” 라고 말한 소청인의 행위는 당시 작업실에 많은 집배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배3실에 소속된 61명의 집배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집배실장의 통솔력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조직 내 위계질서를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집배3실장과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말다툼을 하다 어깨에 손만 대었는데 피해자가 일부러 과장되게 넘어진 것이고, 2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다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도 소청 이유서에서 집배3실장과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과 당시 사무실에서 작업 중이던 목격자 7명이 소청인이 집배3실장을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소청인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과 규정을 다 지키면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상우편물 30여 통을 배달하지 않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배3실장은 3년 전 노름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는데 집배3실장에 비해 소청인에게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하나,
통상우편물 30여 통을 배달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폭언으로 대응하며 상급자와의 신체 접촉을 통해 상해를 입힌 점 등이 징계 사유이며, 소청인이 제기하는 3년 전의 집배3실장의 비위(노름)는 징계 시효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본 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집배3실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이유 또한 ○○체신청의 감사 결과 ‘복무명령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이 또한 본 징계 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해 반말로 폭언을 하며 상급자와의 신체 접촉을 통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소청인의 행위는 조직의 통솔을 저해하는 심각한 하극상 행위로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