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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위반.
사건번호 2010-1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412
하극상(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동원관련 2009. 11. 19. 06:20까지 지구대에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06:50경 출근한 소청인에 대해, 소속팀장이 지구대장에게 시말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직원들 앞에서 팀장의 멱살을 잡고 폭언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2009. 11. 19. 06:20까지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는 받지 못하였고, 평소 중요사건이 발생해도 관여하지 않고, 출근해서 인터넷만 하는 등 개인적인 일만 하던 팀장이 대장에게 “시말서를 받아야한다”고 했다는 말을 동료직원에게 전해 듣고 기분이 나빠 화를 참지 못한 것으로 표창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19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1팀에서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방한(2009. 11. 18. ~ 19. 갑호비상)과 관련하여 2009. 11. 18. 11:23경 경비동원에 지정된 직원들과의 근무교대를 위해 2009. 11. 19. 06:20까지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2009. 11. 19. 06:50경 늦게 출근한 소청인에 대해, 순찰1팀장 B가 지구대장에게 “늦게 출근한 소청인에게 시말서를 받아야 된다.” 고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순찰1팀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팀장이 설친다! 나쁜 놈. 죽여 버리겠다.” 고 폭언을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툼 직후 지구대장에게 사과한 점, 직원들이 팀장은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고 무사안일하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9. 11. 19. 06:20까지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고, 평소 중요사건이 발생해도 관여하지 않고 출근해서 인터넷만 하는 등 개인적인 일만 하던 팀장이 지구대장에게 시말서를 받아야한다고 했다는 말을 동료직원에게 전해 듣고 기분이 나빠 화를 참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31년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 각급 기관장 표창을 총 13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순찰1팀장 B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청이 운영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에서 2009. 11. 18. 11:23경 소청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만 제외하고 전 직원이 2009. 11. 19. 06:20까지 출근한 점 등으로 볼 때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사 순찰1팀장 B가 소청인과 연배이고 같은 경위 계급이며 근무를 불성실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팀원으로서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순찰1팀장에 대한 기본예절은 지켜야 하고, 더욱이 소청인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경찰조직에서 30여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임에도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순찰1팀장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순찰1팀장의 지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청장 표창을 1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