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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9-234 원처분 대기발령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90622
대기발령(대기발령→기각)
처분요지 :소청인은 ○○위원회의 고위공무원인바, 2009. 4.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행정기획본부장의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소청인을 2009. 4. 6.자로 사무처에 대기발령.
소청이유 : ○○위원회 조직개편으로 기존 5개 본부가 3개국으로 축소되었으나 일반직 한자리를 공석으로 두면서 유독 소청인에게만 직제개편과 업무의 상이성을 들어 대기발령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과중한 처분으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본 건 대기발령에 위법 부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

사 건 : 2009234 대기발령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위원회 고위공무원 A
피소청인 : ○○위원회위원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 ○○본부장이었던 고위공무원인바,
2009. 4.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으로 ○○본부장의 직위가 폐지됨에 따라 소청인을 2009. 4. 6.자로 사무처에 대기발령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위원회 조직개편으로 기존 5개 본부가 3개국으로 축소되었으나 일반직 한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서 유독 소청인에게만 직제개편과 업무의 상이성을 들어 대기발령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과중한 처분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위원회에서는 직제 개편으로 인해 2009. 4. 6. 소청인을 포함 소속 직원 약 200여명을 대기발령하고 다음날인 2009. 4. 7. 국장 인사발령시 국장급 1개 직위를 공석으로 두면서도 소청인을 인사발령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일시적으로 담당업무를 변경하는 차원의 광의의 전보권 행사라 여겨지고, 판례(대판2007두1460, ’07.5.31.)의 경우에서도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대기발령에 위법 부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