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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9-656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106
전보(전보→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은 경찰서장과 관련된 갈등상황을 각 언론에 제보하여 결국 경찰서장이 전보조치 되는 등 경찰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조직 내의 결속을 저해하여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 및 근무분위기 향상을 위하여 타경찰서로 전보 처분.
소청이유 : 前○○경찰서장으로 인하여 ○○경찰서 경찰관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불쾌한 일들을 겪었고, 소청인이 前○○경찰서장의 부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점, 소청인에 대한 전보 사유와 달리 소청인은 前○○경찰서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언론에 제보한 적이 없는 점, ○○경찰서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상급부서의 지시와 주관적 감정을 앞세워 소청인에게 부당한 징계처분을 한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에 대한 전보처분은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 및 근무분위기 향상을 위하여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쳐 내린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으로 기각 결정.

사 건 : 2009656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민원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前 ○○경찰서장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던 자로서,
소청인은 경찰서장과 관련된 갈등상황을 각 언론에 제보하여 결국 경찰서장이 전보조치 되는 등 경찰조직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조직 내의 결속을 저해하였으므로, 침체된 경찰서 분위기의 전환 및 소청인의 근무의욕 고취와 능률증진을 위하여 소청인을 ○○경찰서로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타이어 농성장에서 前 ○○경찰서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억울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조직원으로서 조직 내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싶지 않아 소청을 제기하지 않았는데,
○○경찰서 인사위원회는 소청인이 경찰서장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고 경찰서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언론에 제보하여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으므로, 조직의 화합을 위해 전배조치가 필요하다며 소청인에게 타서 전출이라는 인사발령(전보)을 통지하였는바,
前 ○○경찰서장으로 인하여 ○○경찰서 경찰관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은 고통과 불쾌한 일들을 겪은 점, 소청인이 前 경찰서장의 부당한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점, 소청인에 대한 전보 사유와 달리 소청인은 前 경찰서장의 부적절한 언행을 언론에 제보한 적이 없는 점, ○○경찰서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상급부서의 지시와 주관적 감정을 앞세워 소청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당한 징계처분을 한 점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전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前 ○○경찰서장이 평소에 경찰직원과 민원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전보 조치되었고 여러 자료상 前 경찰서장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소청인의 전보 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고, 본건 전보 처분이 이전 견책 처분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견책 처분과 전보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이므로 선행 견책 처분에 대한 소청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면, 이전 견책 처분의 부당성을 이유로 이후의 전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소청인은 前 경찰서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소청인이 제보하였다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으나, 前 경찰서장과 소청인이 마찰을 빚은 후에 언론보도가 이루어졌고 보도내용에 소청인과 친분이 있는 ○○참여연대 회원의 인터뷰가 실린 점, 소청인이 ○○참여연대 회원에게 관련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前 경찰서장과 마찰을 빚은 후에 ○○참여연대와 공조하여 언론에 前 경찰서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제보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
또한, 대법원은 판례(대판94다52928, ’95.10.13.)에서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라고 판시하여 전보 처분에 대하여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경찰서 인사위원회가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쳐 소청인에 대한 전보 처분을 결정한 점, ○○경찰서 인사위원회가 전보의 이유로 적시한 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전보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주거지에서 ○○경찰서까지 1시간 20분 정도 출퇴근을 하는 등 개인적인 불편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사위원회가 사회통념상 지켜야할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경찰서 인사위원회가 경찰청 징계처분자 타서·타청 전환배치 계획 및 ○○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4조(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의 전보)에 의하여 결정한 소청인에 대한 전보 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전보처분은 조직의 위계질서 유지 및 근무분위기 향상을 위하여 인사권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을 거쳐 내린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