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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9-300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90715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직위해제(직위해제→취소)
처분요지 : 같은 지구대 경위 B가 권총으로 관련자 C(여)의 머리를 총으로 쏴 사망하게 하고, 본인도 자살한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자로 지휘책임 등이 있는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
소청이유 :소청인은 근무성적과 직무능력 평가 등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지구대장으로 부임한지 32일 만에 발생한 동 사건의 감독책임을 물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법 규정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 요구.
결정요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부하직원 의 총기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자로서 지휘책임을 소홀하게 한 사실이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

사 건 : 2009300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청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년 4월 30일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용실에서 같은 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B가 상황근무 중 근무복을 착용하고 휴대하고 있던 38권총으로 관련자 C(여, 36세, 미용실 운영)의 머리를 총으로 쏴 사망하게 하고, B도 머리에 총을 쏴 자살한 사건에 대하여 지휘감독자로 지휘책임 등이 있는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2007년도 1월에 시행한 ○○지방경찰청 정기심사승진에서 근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아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08. 10. 21. 제63회 경찰의 날에는 경찰행정발전 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지구대장으로 직무능력을 인정받아 치안수요가 제일 많은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는 등 근무성적과 직무능력 평가 등에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본 건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불건전한 여자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소청인이 지구대장으로 부임한지 32일 만에 발생한 동 사건의 감독책임을 물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라는 사유로 소청인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법 규정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직위해제 제도의 취지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2호) 및 징계절차(3호), 재판업무(4호)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본 건의 경우와 같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이유로 하는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같은 법 제73조의3 제3항 및 제4항에서 ‘3월 이내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하도록 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직권 면직) 제1항 제5호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제도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게 능력을 회복을 시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무수행능력의 부족한 사실이 반복적·누적적으로 존재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현행법상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대판83누218, ’85.2.26.)와 경찰공무원법 제22조 제1항의 직권면직의 사유로 삼고 있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자’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에서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원용하여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바,
이러한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할 때 소청인의 직위해제 사유인 B의 총기사고가 소청인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도 뚜렷하게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청인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이 2008. 10. 21. 경찰행정 발전 유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2007. 7. 2. 경위에서 경감으로 심사 승진한 점을 살펴볼 때 본 건 발생 이전까지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등에 대하여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31년여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차관급 표창을 다수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 반복·누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대법원의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부하직원 B의 총기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자로서 지휘책임을 소홀하게 한 사실이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행위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소청인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