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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9-90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322
고객명의 도용으로 공금횡령·유용(파면→기각)
처분요지 : 동의 없이 B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4,940만원, C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3,500만원, D, E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각 609만원을 횡령하여 도합 9,049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동의 없이 F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계좌를 개설하여 2,3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 후 입금하는 동시에 해약하는 방법으로 1억650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큰아버지와 시동생이던 D와 E에게는 대출 허락을 사전에 받았으며 공금횡령 총 24회 중 2건만 계획적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903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8급 A
피소청인 : ○○체신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 근무하였던 자로,
고객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정기예금(5,200만원)을 담보로 B의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하여 4,940만원을, C 명의의 정기예금(5,000만원)을 담보로 3,500만원을, 그 외 D 및 E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해 총 22건 609만원을 각각 횡령하는 등 도합 24건 9,049만원의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F 명의의 정기예금(4,100만원)을 담보로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해 F의 계좌를 개설하여 2,8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 후, 동 계좌에 입금과 동시에 해약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1억650만원을 4일에서 최장 329일까지 각각 유용하고, E 명의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신분증 도용 등으로 15만원을 대출받아 유용하는 등 도합 1억665만원의 공금을 유용하여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 한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간곡히 바라고 있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의 정도가 심한 점, 상당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비위가 진행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14년 만에 마련한 가족의 보금자리를 처분하고 시골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은 점, 큰아버지와 시동생이던 D와 E에게는 대출허락을 사전에 받았다는 점,
공금횡령 총 24회 중 B와 C 고객 등 2건 만이 계획적이었다는 점, 징계전력 없이 약 14년 동안 성실히 근무해온 점, 보험사업 활성화와 노사업무 유공 등으로 우정사업본부장 및 우체국장 표창 수상공적이 있고, 2005년경 보험모집 우수자로 선발되는 등 보험실적이 우수하였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온 가족이 고객을 수회 찾아가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으면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조직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년 여간 30건에 걸쳐 상습적으로 계속되었고 그 횡령·유용액도 1억9700만원에 이르는 점, ○○경찰서에서 통보된 공무원범죄 고발사건 결과 통지에 의하면 B, C 고객의 예금 불법대출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행사 및 사기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사지휘를 받는 등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우체국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었다는 점, 국가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