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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9-8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00407
수사비 변칙 사용(견책→기각)
처분요지 : 사건 수사비 카드를 이용하여 일정금액을 결제한 후 다시 승인을 취소하고 승인 취소한 매출전표를 수사비 정산보고서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총 4,038,500원을 현금으로 조성하여 매달 25만원을 형사 6팀장(경위 B)에게 형사과 운영비로, 20만원을 형사지원팀(경사 C)에 상조회비로 지급하는 등 수사비를 변칙 사용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첩보원관리,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 등에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으로, 승인 취소한 카드영수증으로 마련한 운영비 등으로 쓰고 남은 현금은 형사 5팀 범죄 수사비에 사용하였고, 그 내역을 팀장 및 팀원이 공람한 점, 승인 취소한 카드영수증으로 마련하여 사용한 4,038,500원을 경리계에 입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88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경장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기동단에서 근무하는 자로,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사건 수사비는 범인추적, 증거수집 등 범죄수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제반 비용으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형사과 형사 ○팀 근무를 하던 중, 사건 수사비 카드를 이용하여 일정금액을 결제한 후 다시 승인을 취소하고 승인 취소한 매출전표를 수사비 정산보고서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총 4,038,500원을 현금으로 조성하여 매달 25만원을 형사 6팀장(경위 B)에게 형사과 운영비로, 20만원을 형사지원팀(경사 C)에 상조회비로 지급하는 등 수사비를 변칙 사용한 비위가 있는바,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엄중 문책하여야 하나, 경찰공무원으로 10년간 근속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청장 1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관련금액을 세입조치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경장 D로부터 수사비 업무를 인계 받으면서, 매월 상조회비 22만원은 형사지원팀 경사 C에게, 형사과 운영비 25만원(형사과 물 값, TV 수신료 등)은 형사 6팀장 경위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첩보원관리 및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식당 등에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한 후 다시 승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한다고 인수 받았고,
수사비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과에 오래 근무하였던 선배들이 관행적으로 수사비 중 일부를 상조회비와 형사과 운영비로 현금지급하기 때문에 승인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다고 조언을 하여, 매월 승인 취소된 카드영수증을 첨부한 수사비 정산보고서를 팀장과 형사과장의 결재를 받아 수사지원팀에 인계하였고,
수사지원팀에서 ○○경찰청으로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비를 변칙사용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승인 취소된 카드영수증을 수사비 정산 보고서에 첨부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으로,
승인 취소한 카드영수증으로 마련한 운영비 등으로 쓰고 남은 현금은 형사 5팀 범죄 수사비에 사용하였고, 그 내역을 팀장 및 팀원이 공람한 점, 승인 취소한 카드영수증으로 마련하여 사용한 4,038,500원을 ○○경찰서 경리계에 입금한 점, 징계를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는 점,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각종 표창을 15회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처분사유에 적시된 수사비를 변칙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다.
다만, 수사비를 변칙사용 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점, 부당하게 사용한 4,038,500원을 경리계에 입금하여 세입조치토록 한 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을 15회 받은 점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어야 하므로,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제2조에 따라 수사정보비를 범죄 및 형사자료 수집비, 범죄정보 수집비, 활동비 수사지원비 등으로만 사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위법한 관행에 따라 수사비를 변칙 사용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이에 대해 변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표창감경은 대법원판례(대판80누463, 81.2.12.)에서도 양정결정시 참작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비록 소청인이 표창수상 실적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의무적 감경사항은 아니나, 소청인의 경우 징계회의록을 보면 감경사유로 상훈감경에 대하여 위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0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점,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수사정보비 취급규칙을 어기고 위법한 관행에 따라 수사비를 변칙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