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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9-83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00310
수사지휘활동비 유용(감봉2월→견책)
처분요지 : 수사지휘활동비 2,572,940원을 41회에 걸쳐 사적 용도로 변칙 사용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 수사지휘활동비는 수사지휘를 위한 차량 유류비 및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라는 수사 예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관내 변사사건 등의 수사지휘를 위한 개인차량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용명세서가 명확함에도 사적용도로 수사지휘활동비를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현실적으로 수사목적과 사적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점, 징계사유에 적시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09834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10. 23.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지휘활동비는 수사지휘 또는 격려 등 수사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해야 함에도,
주유소에서 소청인 본인 소유 차량에 휘발유 8만원을 주유하는 등 모두 41회에 걸쳐 법인카드에 의해 금 2,572,940원을 사적용도(개인차량 유류대금, 개인 식비 등)로 변칙 사용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지난 19년 8개월여간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경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 주무과장으로서 월 30만원의 수사지휘활동비를 사용함에 있어 수사지휘를 위한 차량 유류비 및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라는 수사예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관내 변사사건, 화재사건, 강력사건, 여초등생 납치사건 수사본부 등의 수사지휘를 위해 개인차량 유류비 등으로 수사지휘활동비를 사용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유류비 사용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심사를 하지 않고 개인차량에 주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한 위법이 있고,
경찰청 사무감사 시 자필사유서를 작성해 준 것은 당시 감사관이 개인차량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사실이면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지 수사지휘활동비를 사적용도로 변칙 사용하였다는 의미로 작성해 준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소청인은 징계의결서에서 소청인이 자필사유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명세서가 명확히 있는 만큼 사적용도로 수사지휘활동비를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는 없을 것이고 소청인도 수사지휘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카드로 사용하였으며(2008년도 ○○청 관내 9개 경찰서 중 2개 경찰서에서 법인카드 사용),
감찰조사 이후 250만원 상당금액을 국고에 반납한 것은 국고 미환수 시 경리계에서 봉급압류 등으로 강제 환수조치 할 수 있다고 하여 일단 환수에 응한 다음 차후 징계위원회 결과 및 소청결과에 따라 환급받을 생각으로 환수조치에 응했던 것이고,
기타 소청인이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대통령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2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수배자를 성폭행한 자체사고가 발생했던 ○○경찰서 수사과에 부임하여 열심히 근무한 결과 예전의 우수한 수사과로 돌아오게 한 점, 치안평가 우수유공, 청소년범죄예방 등으로 각종 신문, 방송 등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은 물론 공직자로서 성실, 근면함을 알리는 데도 크게 이바지한 점, 소청인이 이번 일로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수사비를 유용한 것처럼 주위에 소문이 나 소청인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징계양정 시 소청인이 수상한 표창공적이 참작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법인카드를 받을 당시 수사예산 담당자로부터 수사지휘를 위한 유류비 및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아 수사지휘활동비로만 사용하였다고 소청심사 청구이유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감찰조사 시 소청인은 수사지휘활동비 법인카드를 받을 때 수사예산 담당자가 30만원만 초과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사용해도 된다고 하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은 수사지휘활동비의 용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사적용도(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와 ○○에서 사용한 8건 439,940원은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음)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적용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징계사유에 적시된 금액(2,572,940원) 전체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2008.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소청인이 주유한 현황 및 용도를 법인카드로 주유한 금액(2,488,000원)과 개인카드(○○카드)로 주유한 금액(1,635,000원), 출퇴근 거리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소청인이 법인카드로 주유한 금액 중 상당부분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은 징계양정 시 참작사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이 자필 작성한 사유서는 ‘수사지휘활동비의 성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여 수사지휘활동비 집행용 법인카드로 개인차량 유류대금 및 개인식비 등에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소청인이 수사지휘활동비의 용도를 잘 모르고 사용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며, 소청인의 징계의결서 등 관련자료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징계처분 시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의 감찰 진술조서, 경찰청의 종합사무감사 결과 하달, 자필사유서, 징계회의 시 소청인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자필사유서만으로 소청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수사지휘활동비의 용도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결과 수사지휘활동비를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른 책임문제와 사용내역이 들어나는 법인카드의 사용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 하겠다.
소청인이 처분청의 국고 환수조치에 응한 것이 곧 수사지휘활동비의 사적사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수사지휘활동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이 수사지휘활동비를 개인차량 유류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하직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묵인한 비위는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사지휘활동비는 집행지침 상 수사지휘자 본인의 수사경비로 사용할 경우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사목적과 사적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여 유류비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점, 징계사유에 적시된 금액 중 상당부분은 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수수 건은 직접 수수한 부하직원이 기각계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그다지 중한 비위로 보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이 약 21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3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