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9-58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91130
복지운영위원회 공금 횡령(해임→기각)
처분요지 : 총 29회에 걸쳐 복지운영위원회 공금 3,987만원을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불구속 형사입건되고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과중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2005년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누적된 경제적 압박으로 공금 중 일부를 급한 채무변제 등에 일시 사용하였으나 모두 원상복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58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에서 식당·매점·자판기 관리 및 그 수입·지출에 관한 결산 등 복지운영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복지운영위원회 적립금 통장 4,105만원을 임의 해약하여 B 등에게 빌린 550만원을 갚고, C에게 250만원을 빌려주었으며, 직원식당에 부식을 납품하는 ○○산업에 지급할 결제대금 250만원을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총 29회에 걸쳐 복지운영위원회 공금 3,937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형사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 송치된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1년 동료직원으로부터 급히 금전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퇴직금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등 과중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2005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동료나 지인에게 매번 급전을 부탁하기도 미안하고, 금융권 대출도 받을 수 없어 누적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관리하고 있던 공금 중의 일부를 급한 채무 변제 등에 일시 사용하였으나, 2008. 12월 소청인이 사용한 공금을 모두 원상 복구하였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의 집에서 막노동으로 처와 2남 1녀를 부양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복지운영업무와 함께 문서수발업무 등을 담당하느라 다른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점, 직원의 복리후생에 앞장선 공로 등으로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하여 소청인이 국가에 다시 한 번 봉사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사유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공금횡령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징계 사유의 시효)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 의하여 엄중히 문책되는 비위로서, 비록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이 있으나 이를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하겠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횡령한 금액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비위행위가 2006. 12월부터 2008년 연말까지 2년 여간 29회에 걸쳐 계속되었고 그 횡령액이 3,900만원에 이르는 점, 2009. 9. 18. ○○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