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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9-35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91023
압수한 도박자금 횡령(해임→기각)
처분요지 : 50여명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상급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 당일 같이 근무하던 B의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검문을 하고 있던 중에 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C로부터 무전기 및 휴대폰을 압수한 후 임의반환하는 등 근무태만하였으며, D의 손가방을 검문하여 도박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270만원을 압수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하여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휴대폰과 무전기를 반환한 사람은 당일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경위 B이고, B 경위까지 같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자책하여 소청인의 잘못이라고 말한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이며, 도박자금 270만원을 압수하여 가방 속에 넣어두는 행동을 하고 이후 반환거부를 했지만, 이는 사채업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거론하는 것에 당황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여 생긴 일이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352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직기강확립 지시 및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여러 차례 공문 및 구두로 지시·교양을 받았고 특별사정활동 100일 계획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약 50여명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므로, 소청인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충분한 경력확보를 위하여 ○○경찰서 상황실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나 상급부서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건 당일 같이 근무하던 경위 B의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근무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하였고,
검문·검색을 하고 있던 중에 도박과 관련하여 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C로부터 무전기 및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나, 몇 시간 후 휴대폰과 무전기를 반환절차 없이 임의로 반환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D의 손가방을 검문·검색하여 도박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270만원을 압수하였고, 이후 도박 혐의점이 없으면 즉시 압수한 자금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하여 업무상 횡령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7년 4개월의 근무경력과 비위사실이 발생한 후 2일 만에 자복하는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할 때, 경위 B에게 “저희만 가도 괜찮을까요?”라고 말로만 질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최초 망원을 놓치고 귀소한 후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시 사건 현장을 순찰하자고 권유하여 사건 현장에서 차량 사진을 찍고 검문·검색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지는 않았고,
휴대폰과 무전기를 반환한 사람은 당일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경위 B이고 소청인은 무전기를 반환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에 대한 감찰 조사 과정에서 소청인 때문에 B 경위까지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자책하여 “B 경위님 잘못이 없다. 제 잘못이다.”라고 말한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본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조차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도박자금 270만원을 처음부터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취득한 것은 아니고 정당한 검문·검색 과정에서 270만원을 압수한 것이며, 270만원을 압수하였을 때 순간 잘못된 생각이 들어 금원을 가방 속에 넣어두는 행동을 하고 이후 반환을 거부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채업자 및 도박꾼들이 소리치며 신분상 불이익을 거론하는 것에 당황하고 겁을 먹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여 생긴 일이며, 소청인이 유용하고자 반환을 거부한 것은 아닌바,
소청인이 청문감사관실에 가서 스스로 자백을 한 점, 시골파출소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근무를 한 점, 소청인이 신용불량자인 배우자와 장모,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고등학생인 처제와 28개월 된 아기를 부양하여야 하고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7,000만원에 이르는 점, 소청인과 처가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료경찰관 및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이 7년 동안 근무하면서 본 징계처분 외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1회의 상훈 경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도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건 현장에서 검문·검색 활동을 충실히 하였고 본 징계사유에 대한 주된 책임이 당시 조장이었던 경위 B에게 있다 하더라도, 현장지역경찰 업무메뉴얼에 의하면 도박사건에 대한 현장초동조치를 할 때 충분한 경력을 확보하고 명확한 역할 분담 하에 검거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출소 내에 소청인을 포함하여 단 두 명만이 근무를 하고 있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약 50여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므로 적정한 검거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받는 즉시 충분한 경력을 요청해달라고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고, 소청인과 경위 B가 독자적으로 도박현장에 출동하여 망을 보고 있던 용의자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소청인에게는 도박사건 검거에 관한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소청인이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도착해보니 흰색차량 안에 C라는 사람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불상의 민원인이 도박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가 소청인을 속이고 도주한 점 등을 살펴보면, 압수한 무전기 및 휴대폰은 도박사건과 관련된 증거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은 압수물품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을 요구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거나 인수증을 받는 등의 반환 절차를 거치고 반환을 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소청인은 휴대폰과 무전기를 경위 B가 반환하여 소청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파출소 CCTV 촬영일지를 보면 경위 B가 압수물품을 반환할 당시에 소청인도 반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소청인과 경위 B는 사건 당일 2인 1조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경위 B가 특별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청인이 인수증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본 비위에 대한 주된 책임이 경위 B에게 있다 하더라도 경위 B가 압수물품을 반환하여 소청인은 압수물품 반환절차를 위반한 비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당한 검문·검색과정에서 현금을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혐의자에게 도박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현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즉각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러 정황상 소청인은 압수자금을 제공한 자가 도주하였다는 것을 인지한 이후부터 압수자금을 불법적으로 영득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판단되고, 특히 경위 B에게 본 사실을 숨기고 파출소 뒤편에 압수자금을 은닉한 행위나 이후 압수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을 때에 반환을 거부한 행위, 사건이 발생한지 2일이 지났어도 반환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압수한 도박자금을 은닉한 행위 등을 볼 때, 소청인에게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살펴보면, 여러 기록과 자료 및 정황상 소청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바, 도박현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압수물품을 임의로 반환한 비위의 주된 책임이 경위 B에게 있다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이에 대한 공동책임이 인정되는 점, 압수자금을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은닉·보관하였고 사건 당일 압수자금의 반환 요구에도 관련 사실을 숨기고 반환을 거부한 업무상 횡령 비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의 업무상 횡령 비위를 인정하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점, 소청인의 자진신고 행위도 자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감찰조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신문 등 언론에 기사화되어 경찰조직에 물의를 일으킨 점과 관련 소청례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고 7년간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