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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9-29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90708
고객이 납부한 세금 유용(해임→기각)
처분요지 : 고객 B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2,000만원을 수납한 후 국고에 세입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다가 위 고객이 민원제기하자 고객 통장에 입금하는 등 고객 4명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28,828,440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유용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공금을 유용한 이후 사건이 밝혀지기 이전에 상환한 점, 공직 9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해임 처분을 받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291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행정주사보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에서 금융담당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고객 B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2,000만원을 수납한 후 국고에 세입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통장에 보관하다가 위 고객이 민원제기하자 고객 통장에 입금하는 등 고객 4명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28,828,440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유용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위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3년 동안 대출 등을 받아 ㈜○○시스템이라는 벤처회사에 약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1년 전에 위 회사가 망한 상태로 되어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빚에 시달려 오던 중에 위 징계사유와 같이 고객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4건 28,828,440원을 최장 35일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유용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나,
소청인이 공금을 유용한 이후 사건이 밝혀지기 이전에 다시 상환한 점, 공직 9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해임 처분을 받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와 같이 공금을 유용하기는 하였으나, 사건이 밝혀지기 이전에 다시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해당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B가 소청인이 근무하는 소속 우체국을 방문하여 자신이 위 우체국에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해당 세무서에 납부되지 않았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소청인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며 B의 전화번호를 받고 일단 돌려보낸 후, 곧바로 민원인을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 선처를 호소하며 일부금액(10,305,320원)을 전자금융(폰뱅킹)으로 민원인의 은행계좌에 바로 송금하고 나머지 잔액과 가산금은 당일 22:30경, 위 민원인의 계좌로 10,005,160원을 송금(반환)하였으며,
C 등 3명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8,828,440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9,093,280원을 지연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민원인 B가 납부했던 종합소득세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은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어쩔 수 없이 위 금액을 반환하거나 최장 35일까지 유용한 것으로 소청인이 유용한 공금을 자발적으로 반환 또는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위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공직 9년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해임 처분을 받은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탄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