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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9-25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90626
습득물 유용(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평소 안면이 있는 관내사찰의 ○○스님 B로부터 ○○마트에서 941,400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습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야간 근무를 마친 다음날 ○○사에서 B를 만나 인수증을 작성해 주고 습득물을 받았음에도 습득물로 처리치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사용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금원을 횡령할 마음이 있었다면 인수증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시 근무를 마친 상태이기에 경찰서로 들어가지 않고 봉투를 갖고 다니다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잠시 쓰고 채워 넣을 생각이었는데 임지를 옮기게 되었고 이후 ○○스님께 전액을 돌려드려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므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한 점, 소청인의 습득금 횡령행위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0925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4. 1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서 ○○지구대 근무시인 관내 사찰 ○○사의 주지로서 평소 안면이 있는 스님 B로부터 ○○마트 계산대 앞에서 941,400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습득하였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야간 근무를 마친 다음날 ○○사에서 B를 만나 인수증을 작성해 주고 습득물을 받았음에도 경찰서에 습득물로 처리치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사용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18년 7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고 15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을 참작하더라도 신고자로부터 습득금을 받아 정상처리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비위는 중점정화대상 비위로서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가중사유에 해당되어 중징계 처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스님으로부터 941,4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습득하였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 야간근무 후 피곤한 상태였지만 직접 ○○사까지 찾아 가 당연히 습득물로 처리할 생각에서 인수증을 작성해 준 후 봉투를 받은 것이며 만일 소청인이 위 금원을 횡령할 마음이 있었다면 인수증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시 근무를 마친 상태이기에 경찰서로 들어가지 않고 봉투를 갖고 다니게 된 것이 문제였던바, 아내와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나빴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잠시만 쓰고 채워 넣을 생각이었는데 임지를 옮기게 되어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것일 뿐 맹세코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에서 봉투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연락을 받고 바로 ○○스님께 전액을 돌려드려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이며,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공금횡령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 의거 징계시효 3년에 해당하는 비위로서 감경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우선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상 당연한 법리이므로 공적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소청인이 18년 5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징계 감경대상인 ○○부장관 표창 등 15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해임으로 인해 ○○스님이 너무 미안해하시는데 피해자인 ○○스님께 마음의 짐을 지워드리고 싶지 않은 점, 경찰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 것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두 딸, 85세의 장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앞으로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임 처분만은 면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잠시만 쓰고 채워 넣을 생각이었는데 임지를 옮기면서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쓸 마음에서 봉투를 받은 것은 아니었고, 만일 소청인이 위 금원을 횡령할 마음이 있었다면 인수증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당초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에서 습득금을 받은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돈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 채 안되어 ○○스님이 시주금을 습득금으로 오인하였다며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자 그 금원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이미 습득물 처리를 하였으므로 1년 뒤에 찾을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소청인이 ○○스님으로부터 습득금을 인수한 날은 2007. 6. 28. 인데 반해 ○○경찰서로 전출된 때는 이미 3개월 반이 지난 2007. 10. 13. 이므로 임지를 옮기면서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는 소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후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중 연락을 받고 바로 ○○스님께 전액을 돌려드려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발생한 비위에 대한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습득물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소청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스님은 1년이 훨씬 지난 뒤 소청인을 찾으려 소청인의 휴대폰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2009. 1월 평소 알고 지내는 ○○지구대장에게 전화하여 소청인에게 맡긴 습득금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지구대에서 소청인에게 민원내용을 알려주어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이 발각될까 두려워 급히 돌려주었던 것인바, 소청인이 스스로 습득금을 돌려 준 것이 아니라 횡령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돌려준 것이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우선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이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상 당연한 법리이므로 공적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소청인이 주장하는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2007.9.19. 명칭개정)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의하면 표창공적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인수증을 교부해주고 수령하여 관리하는 습득금은 광의의 공금으로 볼 수 있고,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 훈령인데 반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은 부령으로서 상위법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의 징계양정시 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건 소청인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표창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본 사건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한 점, 소청인의 습득금 횡령 행위가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8년 4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해 온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