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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9-15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90518
국고금 횡령(파면→기각)
처분요지 : 급여지급 계좌에서 계약직 직원에게 지급할 687,7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20만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계좌에서 총 10회에 걸쳐 5,210,25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국고금을 횡령한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친구의 사채 및 보증으로 인해 협박에 못이겨 상황을 오판, 공금을 사용하여 파면되고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소청인이 사용한 모든 공금을 반납처리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15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기능8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지원과에서 직원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업무 등을 담당하던 공무원으로서,
2006. 9. 5. 급여지급 계좌에서 계약직 직원에게 지급할 687,700원을 인출하여 그중 20만원을 소청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2006. 9. 5.부터 2008. 9. 1. 사이에 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계좌에서 총 10회에 걸쳐 5,210,25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국고금을 횡령하였으며,
감사원의 징계(파면) 처분 요구서, 감사관과의 소청인 문답조서, 징계의결 요구된 소청인의 확인서와 징계위원회의 심사의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된 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사용한 공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계좌에 2,601,38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608,870원과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가산금 570,160원을 입금함으로써 소청인이 사용한 모든 공금에 대해 반납 처리하였고,
소청인은 친구의 사채 및 보증으로 인해 사채업자의 지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 상황을 오판, 공금을 사용하여 감사에 지적되고 감사원의 징계처분 요구로 파면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되어 법원에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소청인의 잘못으로 상사 분들에게는 ‘주의’로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파면이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소청인의 과오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나 파면처분에 따라 7년 동안 묵묵히 근무하던 직장을 잃었고 또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비위를 저지르게 되어 지금은 많은 후회와 죄책감을 갖는 상황이므로,
소청인이 사용한 금액은 모두 반납하였다는 사실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국가에 봉사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공금횡령에 따른 감사원의 파면요구로 파면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되어 법원의 벌금형 1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점, 상사 분들은 ‘주의’ 처분을 받은 점, 횡령한 금액은 모두 반납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등에 따른 성실한 직무수행’을 강조하고 있고, 국고금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제23조 규정은 ‘지출원인 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 등의 계좌에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2년 동안 상사인 서무팀장과 지원과장 결재 없이 몰래 기관의 급여 및 국민건강보험료 통장에서 10회에 걸쳐 5,210,250원을 부정 인출하여 소청인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위 통장에 발생시기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남아있는 것을 알고, 지출원인행위(집행 품의)와 지출결의를 생략한 채 곧바로 지출전표만을 작성하여 은행에서 돈을 부정 인출한 것으로,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별표 1의 성실의무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인 공금횡령에 해당되고, 우정사업본부 징계양정세칙 제2조 제1항(징계의결 요구기준) 별표2(횡령금액 300만원 이상)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감사원에서도 국고금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제23조 위반 등을 적용하여 파면요구와 시정요구, 검찰고발조치를 한 것이며, 징계벌과 형사벌은 병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고발에 따른 법원의 벌금형 100만원 판결이 이중 처벌이라 볼 수 없다.
다음, 상급자(감독자) ‘주의’ 처분 조치는, 감사원이 감사시정요구서에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단독행위’로 보고 급여지급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업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하였고, 처분청 역시 감사원과 동일하게 소청인이 횡령과정에 연체자료 등을 숨기거나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몰래 지출전표만을 작성하여 출금하였으므로, 상급자 입장에서 볼 때 부정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상급자에게 ‘주의’ 처분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횡령액 반납 등 개전의 정을 참작하여 감경에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공금횡령이 비록 친구의 사채에 따른 빚보증에 원인이 있었고 또 깊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고금의 사용목적이 명확하고 쓰임의 용도가 개인의 연말정산 환급금과 법정부담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등 5,210,520원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며, 횡령한 금액전액을 반납하였다 하여 횡령한 사실 자체가 소멸되거나 잘못된 회계처리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의 공금횡령이 친구의 빚보증에 있었고 횡령액을 모두 변제한 점,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2년 동안 1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점, 상급자 몰래 임의로 지출전표만을 작성하여 횡령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점, 감사원과 우정사업본부징계양정세칙에도 300만원 이상 횡령한 경우 파면 처분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