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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9-69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00208
술 마시고 행패, 무단결근(파면→해임)
처분요지 :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 앞에서 업주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서야 술값을 지불하였고, ○○호프에서는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 및 모욕죄로 입건되고 근무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무단결근하는 등의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비난받을 행동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백번 마땅하나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고 가족의 생계 문제와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 중에 있어 그 치료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 이혼 등 가정사가 어렵다는 점, 비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적지 않은 채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09690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기능9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8. 24.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기능9급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09. 3월 ‘○○’ 주점 내에서 4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나는 ○○경찰서 경무과에 근무하는 A이다,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고 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순경 B가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뒤따라온 위 업주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서야 술값을 지불하였고,
같은 해 4월 ‘○○호프’에서 4만원 상당의 맥주 등을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에게 “중국 년이 아가씨 장사를 한다, ○○벌려서 장사한다.”는 등의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장 D에게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사람을 뭘로 보냐, 내가 누군지 알아 ○같은 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15분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 및 모욕죄로 입건되고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받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2009. 4. 27.(월), 4. 29.(수)은 평일 근무일 임에도 소청인은 숙소로 이용하던 경찰서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여 청문감사관실 경장 E 외 2명이 위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출근을 종용하자 “오늘은 쉬고 싶다.”며 출근을 거부하는 등 직무 태만과 함께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조직에 몸담은 이후 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 조직원이라는 자부심과 공무원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근무해 오던 중 2006년 처와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당시 고3 아들과 19세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처에 대한 비통함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를 달래기 위해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2009년 초 군대 간 아들이 휴가를 나와 이혼한 처에게 간 것을 알고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치밀어 술을 자주 마시게 되면서 몸과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큰 실수를 하고 조직에 누를 끼치는 물의를 야기했다는 것으로,
소청인의 비난받을 행동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백번 마땅하나 최고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고 또 가정적으로 자식은 출가 전이며 팔순이 넘는 노모는 병원치료 중인 상태에서 퇴출된다면 가족의 생계 문제와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것은 자명하기에 다시 한번 개인의 불명예를 씻고 조직에 헌신적으로 보답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품위유지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 이외 평소 건실한 생활과 국민의 수임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임에도 소청인은 2회에 걸쳐 주점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을 사칭하며 업주에게 시비를 걸고 주점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다 급기야는 주점을 나가라는 여자업주를 술값문제로 폭행하여 위 업주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형사입건된 사실은 인정된다.
게다가 출동 경장에게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심한 욕설로 고소당해 폭행과 모욕죄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벌금형 2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품위를 손상한 소청인의 비위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어서 소청인은 그 부적절한 처신에 상응하는 징계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는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휴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등에 미리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근무일인 2009. 4. 27.과 같은 월 29. 이틀에 걸쳐 휴가명령 없이 술에 취하여 기거하는 경찰서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출근치 않고 청문감사실 직원의 출근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공무원이 당연히 지켜야 할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소청인은 가정문제로 술을 절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자녀와 노모부양 등이 정말 중요 사안이었다면 오히려 새로운 각오와 책임감을 갖고 술을 금하고 성실하게 직장과 가정생활에 전념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본 비위발생 원인이 가정사에 있다고 항변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책임회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청인은 정상 참작을 주장하나 본 건은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위 기간 중에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 보다 2단계 위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바,
2008. 11. 7. 견책처분을 받은 소청인으로서는 6개월 후까지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비위시점이 위 기간에 해당되므로 견책전력이 있는 소청인의 징계양정은 오히려 위 징계령시행규칙이 정한대로 2단계 가중할 수 있다고 보여 소청인의 배제징계 처분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인 소란과 술값문제로 업주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다는 점, 출동 나온 경찰관에게는 심한 욕설과 모욕을 주어 고소당해 입건되고 벌금형 200만원 형사처벌을 받은 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휴가의 경우 상사에게 미리 허가를 받고 휴가를 가야 하나 휴가명령 없이 술에 취해 출근하지 않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점,
비록 2008. 8. 15. 특별사면 되었다 하나 2006년에 본 건과 유사비위로 해임처분을 받고 정직2월로 감경된 사례가 있다는 점, 2008년 견책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소청인은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본 비위가 발생되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정한대로 징계양정이 2단계 가중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특별한 감경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원처분이 적정하다 할 것이나,
소청인이 알코올의존성 증후군으로 치료 중에 있어 그 치료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 이혼 등 가정사가 어렵다는 점, 비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적지 않은 채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