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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9-29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90713
사건 묵살 및 근무 중 음주 등(파면→해임)
처분요지 : 변사사건 처리 시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근무시간에 기자 등과 도박을 하였으며, 야간 당직 근무를 결략하였으며, 근무시간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조기퇴근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여 파면 처분.
소청이유 : 국과수의 부검결과, 변사자의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이라는 결과가 나와 사건을 종결하였고, 사건제보를 받으러 갔는데 도박을 하는 기자를 기다리다 적발되었으며, 효율적으로 근무하기 위해 당직 근무자별로 50%씩 근무 및 대기하라는 형사계장의 지시에 의해 당직 중 귀가한 것이고, 정보원으로부터 사건 정보를 받기 위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이며, 입원한 부인에게 옷가지를 가져다주려고 조기 퇴근한 것이므로 제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소청인이 공직 31년 7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20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고, 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특진하는 등 평소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선처를 바라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 : 2009299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5. 1.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외근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사우나에서 발생한 변사사건(변사자 B)을 수사 처리하면서 참고인 C 등 2명으로부터 변사자가 사망 당일 D에게 뺨과 복부를 구타당하였다는 진술조서를 받고 사건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등 직무 유기하였고,
당시 안양의 우○○·이○○ 실종사건과 강○○의 부녀자 납치 살해사건 등 강력범죄 발생으로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중 기자 E 등 5명과 도박을 하고,
24시간 당직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1:40경, 집으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익일 05:30경 사무실로 나오는 등 팀원들만 근무하게 하고 야간 취약시간대에 근무를 결략하였으며,
근무시간에 소청인의 집 근처에 있는 맥주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조기퇴근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허위보고 등의 금지), 형법 제246조 제1항(단순도박)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변사사건의 참고인 C 등 2명으로부터 변사자가 사망 당일 D에게 뺨과 복부 등을 구타당하였다는 진술을 받고 위 폭행사건이 변사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변사자의 눈과 입술 부위에 외압에 의한 피멍으로 부어있다는 특이사항을 기재하여 변사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변사자의 사망원인이 폭행이 아니라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참고인 진술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첨부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으나 특별한 지휘 내용이 없어 변사자 사망과 폭행사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는바, 고의가 아니라 수사상 실수로 위 폭행사건을 묵살한 것이며,
석회를 마치고 기자 E로부터 사건 제보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간 것으로 당시 그 곳에는 E 등 4명이 도박을 하고 있으므로 둘이 이야기하기 위하여 도박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중, ○○경찰서 ○○파출소에서 도박단속을 나왔으나 판돈이 미미하고 지인끼리 간식 먹기 내기 정도의 게임으로 판단하여 계도에 그쳤던 것이며,
E 등 4명이 도박할 당시 도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사건을 제보하겠다는 E를 기다리며 옆자리에 앉아 구경하고 있었으며, 일선 경찰서에서 활약하는 형사과 등 사법경찰관은 다수의 정보원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소청인의 위 행위는 근무의 연장이며,
소청인이 24시간 당직근무임에도 22:40경에 귀가하였다가 다음날 05:30경에 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지역 형사팀의 근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직 근무자별로 50%씩 근무 및 대기하라는 형사계장의 평소 지시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경찰서 내부결재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당일에도 소청인이 소속된 지역1팀 5명 중 3명이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바, 형사계장 지시에 따라 각 팀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근무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은 2009.4.21. 09:00부터 22:00까지 일근 근무인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의 개인 정보원 F로부터 사건 정보를 제보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소청인의 집 근처 호프집에서 만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F를 위 장소에서 만난 것은 평소에 자주 만나던 곳이고, 무엇보다도 소청인의 정보원인 F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와중에 제일 좋은 장소라고 선호했기 때문이며, 소청인이 일근 근무시간에 위 장소에 간 이유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가 아닌 사건수사를 위한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소청인이 일근 근무임에도 22:00경 퇴근한 것은 소청인의 처가 허리와 손목부상으로 관내 ○○의원에 입원해 있고, 부인의 속옷과 이불 등을 가져다주어야 상황에서 소청인이 근무를 마치고 가는 경우
다른 환자의 수면과 요양에 방해가 된다는 병원관계자들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조기 퇴근하게 된 것이나, 병원이 경찰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소속직원들과 연락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게 처분 된 점, 공직 31년 7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20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고, 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특진하는 등 평소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선처를 바라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직자로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도박현장에 출입하였고, 근무시간에 음주한 사실, 당직 근무시간에 귀가하였다가 익일 출근한 행위, 조기퇴근 사실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부분 시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소청인은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심근경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위 부검결과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검찰의 재 지휘를 받은 바 있으나 특별한 지시내용이 없어 변사자 사망과 폭행사건의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는바, 고의로 위 폭행사건을 묵살한 것이 아니라 수사상 실수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변사사건을 조사하면서 참고인 C와 G로부터 변사사건 하루 전날 변사자가 D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폭행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사체에 외상이 있다는 정도만 적시하여 변사사건 발생을 검찰에 보고하였고, 당일 담당검사는 변사자가 사우나에 들어가기 전 행적이나 평소 병력(病歷)에 대하여 추가 조사하여 재 지휘 받을 것을 주문하였으나, 소청인은 통보된 사체 부검결과,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인결과가 나왔고, 보완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단순히 후배와 음주를 하고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다 사망하였다고 재보고 한 후 사건을 종결하였는바, 소청인은 변사자를 폭행한 혐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점, 검찰의 재 수사지시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 내용에 폭행사건에 관한 내용을 누락시킨 점, 경찰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 수사관이 실수로 폭행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소청인은 도박장에 가기는 하였으나, 실제 도박은 하지 않았고 사건을 제보하겠다는 전국매일 기자 E를 기다리며 옆자리에 앉아 구경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도박현장 사진을 보면, 소청인은 일행 4명과 함께 앉아 있고, 소청인이 앉은 자리 정면에 일만원권과 일천원권 2~3장이 놓여 있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청인이 “저녁 먹기 조그만 판이여, 그냥 가.”라고 언급했다는 H 경사의 진술과 감찰 조사시 위 내용에 대하여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먹기 내기라고 한 것 같다.”는 소청인의 진술, 소청인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박장을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첩보실적이 한 건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도박현장을 단속해야할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도박장에 출입한 사실은 경찰관으로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당직 근무시 귀가하였다가 익일 사무실에 출근한 것은 형사계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시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이나 당시 몸이 안 좋아서 귀가했다가 다음날 아침 05:30경에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시 절반씩 근무하도록 형사계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형사계장은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사건 당일은 물론 그 이전까지 근무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특히 당시는 안양 우○○, 이○○ 실종사건과 강○○ 부녀자 납치사건 등이 발생하여 매일 석회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절반씩 근무 지시하였다는 소청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설령 절반씩 근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가하였다가 익일 출근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소청인의 집 근처 호프집에서 소청인의 개인 정보원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음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감찰 조사반의 청문보고서에 의하면, 소청인은 당시 거주지로부터 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20:50분부터 22:35분까지 불상의 일행들과 음주를 하고, 만취되어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들어갔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당일 21:00부터 22:30까지 위 장소에서 근무시간에 음주하였다고 시인한 점, 소청인의 첩보실적이 한 건도 없으면서 호프집에서 음주한 사실이 음주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근무시간에 음주한 소청인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소청인은 부인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속옷과 이불을 갖다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환자의 수면과 요양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조기퇴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가정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찍 퇴근할 것을 상급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부인의 간병치료를 도와야 함에도 사전보고 없이 조기 퇴근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2항(허위보고 등의 금지),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이 공직 31년 7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20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고, 범인검거 유공 등으로 특진하는 등 평소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선처를 바라는 직장동료들의 탄원서가 접수된 점,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