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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9-327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90807
구속피의자 석방(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유치인 석방시 출감근거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첨부된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구속수사 지휘가 떨어진 피의자 C를 석방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반입금지물품인 휴대폰을 유치장내로 반입하여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에 의하면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근거하여 유치인 C를 석방한 것이며, 실수로 본인이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구속 유치인인 C가 석방된 것을 알고 조속히 담당형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며, 제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327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유치장 근무를 하던 중, 유치인 석방시 출감근거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첨부된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구속수사 지휘가 떨어진 피의자 C를 석방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유치인보호관으로서 반입금지물품인 휴대폰을 유치장내로 반입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수상공적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담당형사 경사 B가 작성하여 가져온 C에 대한 피의자 출감지휘서가 합법적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상황부실장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었고, 이는 1차 담당형사가 C에 대한 불구속 지휘와 석방을 확인하였음을 2차로 상황부실장이 C에 대한 석방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에 의하면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근거하여 유치인 C를 석방한 것이며,
유치장반입금지 물품인 휴대폰은 평상시 수사지원팀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4월19일은 실수로 인해 본인이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구속 유치인인 C가 석방된 것을 알고 조속히 담당형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것이며,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수상공적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감봉처분으로 인해 가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담당형사 B가 작성하여 가져온 C의 출감지휘서가 합법적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상황부실장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었고, 이는 1차 담당형사가 C의 불구속 지휘와 석방을 확인하였음을, 2차로 상황부실장이 C의 석방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에 의하면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근거하여 유치인 C를 석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서에서 유치인 2명 도주 사건의 발생이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경찰이미지에 막대한 훼손을 가져온바,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치인 도주 등 사고방지 종합대책’ 수립하고, 유치인 도주·자해 등 긴급사태 발생대비 FTX실시, 유치장 화재 등 긴급사태 대비 FTX실시 등으로 수차례 교양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담당자의 피의자 출감지휘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없이 형사담당자, 상황부실장의 결재만을 믿고 안일하게 피의자를 석방한 것은 명백한 지시명령위반이며,
담당형사에 의하여 출감지휘서가 합법적으로 작성되고 상황부실장의 서명으로 석방을 확인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유치장 담당자로 하여금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한 번 더 석방사유를 확인하고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치장 사고가 경찰의 3대 사고의 하나로 사고발생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유치장 담당자에게는 피의자 안전관리 및 수사서류 확인의 마지막 보루자로서의 중요한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의자 출감지휘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담당자 및 결재자의 결재여부만을 확인하고 불구속대상자를 석방한 것은 명백한 근무태만이며,
소청인은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의하여 석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의 피의자 출감지휘서란 피의자 출감지휘서 서식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부대 서류를 총칭하는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첨부된 수사지휘건의서 및 검사의 수사지휘내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석방할 의무가 있으며,
유치인 도주 등 사고방지 종합대책 ‘피의자 신병안전관리 매뉴얼’의 출감절차 및 안전석방절차에서도 검사석방지휘, 판사영장기각 등 석방사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출감지휘서에 근거하여 유치인 C를 석방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유치장반입금지 물품인 휴대폰은 평상시 수사지원팀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4월19일은 실수로 인해 본인이 휴대전화기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구속 유치인인 C가 석방된 것을 알고 조속히 담당형사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유치인 보호관은 ‘피의자 유치인 관리 철저 공문’에 따라 휴대폰전화기, 담배 및 라이터 반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지시명령위반이며,
소청인은 징계회의록에서 휴대폰 소지 이유를 ‘어머님 건강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연락하기 위해서 또는 유치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상황전파 및 대처를 위해 휴대폰을 소지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수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청인이 담당형사에게 조속히 연락할 목적으로 소청인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은 일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하여 유치장내에서의 휴대폰 금지 규정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치장내에 인터폰 및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비상상황 발생시 상황실과 비상연락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유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통상적으로 유치장 근무자는 사건담당자가 작성하는 피의자 출감지휘서 별표 서식의 기재내용 및 결재여부만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석방한다는 점, 오인석방을 빨리 발견하여 조치한 점, 피의자 C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점, 개인목적이 아닌 오인 석방된 피의자의 신속한 재검거를 위해 휴대폰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은 유치인 석방 시 출감근거 등을 정확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출감지휘서에 첨부된 검사지휘서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구속수사 지휘가 내려진 C를 석방한 점, 유치인보호관으로서 반입금지물품인 휴대폰을 유치장내로 반입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점,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7조의 징계사유의 경합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