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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9-6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90323
TAMS 지연 입력(견책→기각)
처분요지 : 이륜자동차 50㏄ 이상 무신고·무보험 운전자 B를 조사처리하고도 관할구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 발생 또는 인지시로부터 24시간 내에 TAMS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교통사고 15건을 접수하고도 경미한 사고라는 등의 이유로 18일 내지 55일 동안 TAMS에 입력을 지연하여 견책 처분.
소청이유 : B는 업무상 부주의로 통보를 누락한 것이지 위반자를 봐주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고, 단순 물피사고는 보험처리하고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연입력된 12건은 교통사고접수처리부와 TAMS 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여 뒤늦게 입력하거나, 대형사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입력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지 결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며, 사망 등 인피사고는 24시간 내에 TAMS에 입력하는 것은 업무형편상 어려운 사정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96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교통사고 조사요원으로서,
이륜자동차 50㏄ 이상 무신고·무보험 운전자 B를 조사처리하고도 관할구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 사고 발생 또는 인지시로부터 24시간 내에 교통사고관리시스템(이하 ‘TAMS’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교통사고 15건을 접수하고도 경미한 사고라는 등의 이유로 18일 내지 55일 동안 TAMS에 입력을 지연하여 신속·정확한 사건처리와 통계관리를 문란케 하여 2008년 종합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교통사고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기각계고 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서에 따라, 그리고 조사관에 따라 무신고·무보험 이륜자동차 통보기준이 상이하며, 소청인은 50㏄ 이륜자동차는 대부분 생계형인 점을 감안하여 100㏄ 이상인 경우에만 구청에 통보해왔으며, B는 업무상 부주의로 누락한 것이지 위반자를 봐주거나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며,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관련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 단순물피사고는 보험처리하고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연입력된 물피사고 12건은 신고자가 보험처리하면서 교통사고 접수를 철회하는 등의 단순물피사고여서 TAMS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찰서와 소청인의 업무성과를 높이고 감사시 교통사고접수처리부와 TAMS 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여 뒤늦게 입력하거나, 대형사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TAMS에 입력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지 결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며,
사망 등 인피사고는 사건담당자 혼자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조사하고 사고현장을 확인하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다보면 사건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TAMS에 입력하는 것은 업무형편상 어려우며,
왜 지연했는지에 대해 변소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사유서를 쓰게 하고 일방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본건과 관련 없는 기존의 기각계고 처분을 징계에 참작하는 것은 부당하며, 인사고과가 결정되었음에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위 승진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무신고·무보험 이륜자동차 행정통보 누락과 TAMS 지연 입력으로 지적받은 같은 과의 다른 조사관들은 특별교양으로 문책한 반면, 소청인의 경우 단지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징계하였으며,
○○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니다’ 코너에 소청인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를 처리해주어 고맙다는 취지의 글이 4건 게시된 점,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경찰청장 표창이 상신되는 등 총 21회의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경찰서는 사망사고를 연평균 7~8건 취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그 중 3건을 소청인이 처리하는 등 ○○경찰서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처분사유서에 적시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먼저, 경찰서에 따라, 조사관에 따라 무신고·무보험 이륜자동차 통보기준이 상이하며, 소청인은 50㏄ 이륜차는 대부분 생계형인 점을 감안하여 100㏄ 이상인 경우에만 구청에 통보해왔으며, 결코 위반자를 봐주거나 행정절차를 고의로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감사에서 지적받고 곧바로 관할구청에 B의 위반사항을 통보한 점, B 외의 무신고·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히 관할구청에 통보해 온 점, 감사에 적발되고서야 B를 관할구청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부주의로 통보를 누락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수긍되는 바가 있으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계로서 그 책임을 묻고 있고, 더욱이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배기량 50㏄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위 법령을 위반한 배기량 50㏄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를 적발한 경찰공무원은 이륜자동차를 관리하고 있는 관할 구청에 그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무신고·무보험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비록 부주의라 하더라도 그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다음, 단순물피사고는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관련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 보험처리하고 경찰서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연 입력된 물피사고 12건은 신고자가 보험처리하면서 교통사고 접수를 철회하는 등의 단순물피사고여서 TAMS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경찰서와 소청인의 업무성과를 높이고 감사시 교통사고접수처리부와 TAMS 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고 하여 뒤늦게 입력하거나, 대형사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TAMS에 입력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지 결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은 아니며, 사망 등 인피사고는 사건담당자 혼자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조사하고 사고현장을 확인하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하다보면 사건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TAMS에 입력하는 것은 업무형편상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지침 제35조에 의거 경찰서에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단순물피사고는 사고현장에서 사고가 경미하고 관련자들이 상호 보험처리를 원하여 종결하는 경우이고, 소청인이 지연 입력한 15건 중 6건은 112에 신고되어 지구대에서 초동 조치된 후에 경찰서에 인계된 경우이고, 그 외 6건도 사고당사자가 경찰서에 직접 신고한 경우이므로 위와 같이 사고현장에서 종결한 경우와는 다르며,
‘단순물피 교통사고처리 관련 교통사고처리지침’에 따라서 경찰서에 인계되거나 경찰서에 직접 신고된 사건은 합의되거나 보험처리가 가능하여 형사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였다 하더라도 통계관리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등을 위하여 TAMS에 사고발생 또는 인지시로부터 24시간 내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처리시스템 관련 개선대책에 의하면 팀장은 사고누락이나 지연 입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수일시, 사고개요, 담당자지정, TAMS 입력여부 등 조치결과를 교통사고접수처리부에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고 주 1회 위 교통사고접수처리부와 TAMS의 입력사항을 상호 대조하여야 하는바, 팀장이 사건을 접수하면서 교통사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한 사건은 당연히 TAMS에 입력하여야 할 사건이며,
감사대비나 성과관리를 위하여 입력하는 것이라면 위 지침 등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성실히 입력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TAMS에 입력한 일시가 사건을 종결처리한 날이거나 그 이후인 점, 업무형평상 24시간 내 입력이 어려웠다면 그 다음 근무일이라도 입력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지연 입력된 기간이 18일 내지 55일이고 더욱이 인피사고의 경우에도 지연 입력된 기간이 22일 내지 44일인 점, 24시간 내에 TAMS에 입력해야 할 사항은 발생일시 및 장소, 피해정도, 사고유형, 사고개요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가해차량번호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상” 또는 “불명” 등으로도 입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한 점, 지연입력한 건수가 15건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수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다음, 왜 지연했는지에 대해 변소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사유서를 쓰게 하고 일방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장이 2008년 종합사무감사 결과를 하달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조사 후 징계’하도록 지시한바,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설령, ○○지방경찰청이 종합감사를 하면서 소청인에게 변소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경찰청이 감사결과를 피소청인에게 하달하면서 소청인과 건 외 C에 대해서는 조사 후에 징계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한 감찰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소청인이 감찰조사에서 인정한 사실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소청인이 출석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견책으로 의결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와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항에서 정한 진술의 기회는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제3항에 의하면,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서경찰서의 경우 조사관 1인이 1일 평균 1.5건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점, TAMS에 지연 입력한 사건의 건수, 지연의 일수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의 비위가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다음, 본건과 관련 없는 기존의 기각계고 처분을 징계에 참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그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떤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물론 이미 사면된 징계처분의 경력 등도 징계양정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대판83누321 ’83.11.22.)가 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징계 전에 인사고과가 결정되었음에도 견책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위 승진시험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9조(응시자격) 및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그리고 경찰청의 ‘2009년 경찰공무원(경정~경장급) 정기승진시험 공고’에 의하면, 승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이 실시일 현재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되는바, 소청인은 본건 징계로 인하여 6개월간 승진임용제한기간에 해당되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 무신고·무보험 이륜자동차 행정통보 누락과 TAMS 지연 입력으로 지적받은 같은 과의 다른 조사관들은 특별교양으로 문책한 반면, 소청인의 경우 단지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징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08년도 ○○지방경찰청의 종합사무감사에서 소청인이 소속된 ○○경찰서 교통과는 총 5건을 지적받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소청인과 C가 무신고·무보험 이륜자동차 관할구청 통보 누락과 교통사고 TAMS 지연입력으로 각 징계 조치되었고, 그 외 3명은 각 1건씩 무신고·무보험 자동차를 관할구청에 통보하지 않아 특별교양 처분된 것으로, 소청인과는 비위사실의 경중이 다르므로 그 양정을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소청인과 유사한 사례임에도 C가 기각계고 처분된 것은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기 때문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나는 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징계처분이 있기 전에 경찰청장 표창이 상신되는 등 총 21회의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청장 표창은 본건 징계 처분이 있은 후 수여되었으므로 본건 처분시에는 참작할 수 없었던 공적이며,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징계의 감경 및 가중사유) 제1항에 따라 기각계고 처분 이전에 수상한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되므로 징계의결 당시 소청인의 표창수상경력은 감경대상공적에 해당하지 않는 종합경찰학교 표창 1회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일선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규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관련 160여건의 서류를 자신의 집에 무단 방치한 사례를 계기로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발생 또는 인지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TAMS에 입력하도록 수차례 강조 지시된 바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비록, 소청인이 15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종합경찰학교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