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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8-94 원처분 호봉정정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80418
소청제기기간 도과(호봉정정→각하)

처분요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군 특수요원(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50%만을 인정
소청이유: 북파공작원이 되어 3년간의 혹독한 북파공작 훈련을 받고 돌아왔는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어 소청인이 인사 담당자에게 호봉승진에 관하여 구두로 문의하였으나 안 된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만을 듣게 되어 정식으로 호봉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소청인은 계약직이므로 5할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만 보내오고 소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위 법률의 규정 취지에 따라 특수요원 훈련 전체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 달라고 주장
결정요지: 소청인은 2007. 9.~10.경 특수요원 경력 중 50%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지방경찰청 급여담당자로부터 구두통보 받았고, 2007. 11. 20.부터 50% 합산된 보수지급명세서를 통보 받았으므로 최소한 2007. 11. 20.에는 자신의 특수요원 경력이 50%만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인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개월 이상 도과한 2008. 3. 7.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소청심사 청구 제기 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청구를 각하함

사 건 : 200894 호봉 정정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1998. 12. 18.부터 2001. 12. 27.까지 군 특수요원(계약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50%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98. 2. 4. 육군보병으로 만기 제대하였으며 제대 후 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대학교 체육학과 2학년을 중퇴한 후 직장을 구하다가 고민 끝에 군 하사관 지원을 생각하게 되었고 ○○의 친구집에 가던 길에 ○○병무청에 들러 하사관 지원내용을 찾던 중 ‘나랏일을 하는 곳인데 군대보다 월급도 많이 주고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일하는 더 좋은 곳이 있다.’ 라고 말하며 다가온 모병관의 꼬임에 넘어가 북파공작원이 되었으며,
1998. 12. 18. ○○대에 도착하여 3년의 기간을 계약하고 전화, 편지 등을 통한 가족 및 친구들과의 연락이나 개인 사생활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통제당한 채 혹독한 북파공작 훈련을 받았고 계약기간 3년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모친은 이미 1년 전에 돌아가신 상태였고 소청인은 3년을 산속에서 생활한 관계로 인해 퇴사 후 1년가량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떠돌았으며,
이후 북파공작원이 세상에 알려지고「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어 소청인이 인사 관련 담당자에게 호봉승진에 관하여 구두로 문의하였으나 안 된다는 취지의 구두 답변만을 듣게 되어 정식으로 호봉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계약직이므로 5할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만 보내오고 소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나 위 법률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수임무수행 기간의 호봉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당시 특수요원 전체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북파공작원 임무수행 기간의 호봉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소청인의 특수요원 전체 경력을 호봉에 합산하여 달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본안 심사에 앞서 본 건 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청인은 2007. 4. 27. 경찰청에 특수요원 경력 산정을 위한 호봉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에서는 호봉합산 관련사항을 경찰청과 중앙인사위원회에 질의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07. 9.~10.경 소청인에게 특수요원 경력 중 50%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전화 통보하였다. 이후 소청인이 소속된 경찰특공대에서는 2007. 11. 20.부터 소청인의 봉급 호봉을 6호봉에서 8호봉으로 정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동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이외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대법원1992. 7. 28., 선고 91다30729판결)의 경우 ‘처분 사유의 통보는 서면이나 구두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되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통보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2007. 9.~10.경 특수요원 경력 중 50%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지방경찰청 급여담당자로부터 구두통보 받았고, 2007. 11. 20.부터 50% 합산된 보수지급명세서를 통보 받았음으로 최소한 2007. 11. 20.에는 자신의 특수요원 경력이 50%만 인정되어 호봉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소청심사청구 제기 기간인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2개월 이상 도과한 2008. 3. 7.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바,
본 건은 소청심사 청구 제기 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안심사를 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