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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8-639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90209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기각)

처분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소청이유: 비위 혐의 사실이 대부분 중징계 의결 요구 사안이 아니고, 징계의결시까지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는 직속 상관들의 구두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위배되므로 신의칙에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본건 처분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인사상의 처분으로서 여기에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본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도 2008. 11. 18. ‘비위혐의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인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대로 직속상관이 소청인에게 구두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건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 결정함

사 건 : 2008639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서기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위한 특별조치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 ○○군의 허위 행정행위를 통해 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타인 토지를 소청인 등의 명의로 이전하는 등 부동산 특별조치 과정에서 공무상의 불법행위를 유발시켰고,
먼 친척인 B가 종중에 증여한 토지를 소청인 등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공·사간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1991년경 ○○시 지적과에서 함께 근무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군 지적정보담당 C에게 부동산 특별조치와 관련한 도움 등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고, 부동산 특별조치 및 종중관련 업무를 위해 근무 중 사적용무 수행, 이를 위해 ○○·○○ 지역을 방문하는 등 수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복무태도 문란 및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 금지)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각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가. 특별조치법상 허위문서 작성으로 타인토지 명의이전 여부
본건은 종중 위토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명의인을 정리한 것이며, 농지인 위토는 종중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종중원인 소청인 명의로 한 것이고, 소청인은 문중의 18대 봉사 종손이며 위토 위선 대상 선조의 산소수호 및 봉제사를 수행하고 있어 종중에서 본인명의로 하기로 결의를 하였던 것이며, 이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명의인 직계후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촉된 토지소재지 보증인, 종중원 등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으며, 진정인들과 관련있는 토지도 아니고, 종중회장을 비롯한 종중원들이 조사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건의서·탄원서·진정민원 등을 통하여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종중에서 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나. 먼 친척 토지 편취 여부
소청인의 당숙 망 B는 아들이 없어 후사를 걱정하던 중 1998년 자신 소유 토지를 종중에 증여하고 사후에 산소수호 및 제사를 부탁하였으며, 자신의 가묘 앞에 손수 상석을 설치하고 이를 유언으로 새겨놓고 등기를 이전해 준 후 2003년 사망하였고, 이후 종중에서는 망 B의 산소수호 및 봉제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B의 행위는 그가 심신이 건강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직접 시행한 것으로서 등기 이전한 위토는 3필지인데 대지 1필지는 종중으로 등기가 가능하여 종중으로 하였고, 농지 2필지는 종중으로 등기가 안 되어 망 B의 친조카 D, 종중회장 E, 소청인 등 3인 공동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준 것이었으며,
다. ○○군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여부
소청인은 종중 총무로서 2007년 말 특별조치 관련 민원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군청에 접수시키고 그 이후 이 민원은 ○○군청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을 뿐이며, 소청인은 위 민원과 관련하여 ○○군청 공무원에게 어떠한 위법·부당한 행위도 요구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라. 근무 중 사적 용무 수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하여
근무 중 종중 관련 문서를 일부 생산한 것은 인정하며 근무지 무단이탈은 2회(총 1일 정도)에 걸쳐 각 오전 중 연가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적 용무를 본 것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공직자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중징계의결 요구사유’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며,
2008. 9. 5. 중징계의결 요구를 전후하여 직위해제 처분 여부에 대해 소청인의 직속 상관들로부터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구두통보를 받고 2008. 11. 19.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2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의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혹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며,
소청인은 종중일로 국사에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죄를 하고 있는 점, 1981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녹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내무부장관표창 등을 수상하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징계요구 후 소청인과 소청인의 가족 그리고 많은 종중원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대부분의 혐의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과 관련된 것인 점, 혐의사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점 등을 헤아려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이 다음 사항들을 주장하며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어 살펴본다.
첫째,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중징계의결 요구사유’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한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징계의결요구 시 절차 상 하자는 없었는지 여부, 임용권자의 직위해제처분에 절차상 하자나 부당함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11.25. 선고 2003두8210 판결)에 따르면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대상자에게 징계절차 진행 등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판시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사유에 대한 판단까지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직위해제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8. 6. 12. 이 사건 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정서가 처분청에 접수되자 처분청에서는 진정인 F와 G·H·I, ○○군 관련공무원 C, 소청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08.8.21. 징계의결요구권자인 ○○부장관에게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이후 징계의결요구권자가 2008. 9. 5. 관할 징계위원회인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는 충분하게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후 소청인에게 중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징계의견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한 것은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정당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처분청에서도 2008. 11. 19. 소속공무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유사사례 예방 등을 목적으로 ‘비위혐의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인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2008. 11. 19.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직위해제처분은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인사상의 처분으로서 여기에 피소청인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둘째, 2008. 9. 5. 중징계의결 요구를 전후하여 직위해제 처분 여부에 대해 소청인의 직속상관들로부터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구두통보를 받고 2008. 11. 19.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2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의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혹한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본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도 2008. 11. 18. ‘비위혐의 공무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권자인 장관의 결재를 받은 후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대로 직속상관이 소청인에게 구두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본건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본건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