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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8-490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81117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취소)

처분요지: 당초 해임 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처분이 감경되어 그 처분이 변경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총 9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였고, 또한 공적인 조회업무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총 9회에 걸쳐 목적 외 주민조회를 실시한 비위로 직무고발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
소청이유: 이미 비위사실이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달리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미 그 처분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직무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위해제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만 규정하고 고발된 자는 제외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한 것임에도 직무고발과 동시에 소청인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위반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소청인의 직무능력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극히 불량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처분을 취소함

사 건 : 2008490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8년 8월 22일 소청인에게 한 직위해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당초 ’08. 5. 22. 해임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7. 23.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3월로 처분이 감경되어 그 처분이 변경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05. 1. 28.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9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였고, 또한 공적인 조회업무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총 9회에 걸쳐 목적 외 주민조회를 실시한 비위로 2008. 8. 18. ○○경찰서 수사과에 직무고발되는 등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비위사실로 인하여 이미 징계를 받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음에도 징계처분 이후에 직무고발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미 비위사실이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달리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미 그 처분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직무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위해제사유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만 규정하고 고발된 자는 제외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구현한 것임에도 직무고발과 동시에 소청인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심히 부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위반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소청인의 절박한 처지와 처절한 반성 및 간절한 업무복귀의 염원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징계 처분 이후 직무고발을 하는 것도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당초 해임 처분이 소청으로 변경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미 그 처분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직무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직무고발과 동시에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위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징계처분이후 직무고발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금번 사건과 같이 처분청이 비위사실에 대해 당초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만을 하였다가 다시 직무고발한 것은 다소 예외적이기는 하나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므로 동일 비위에 대하여 이를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는 반하지 않는 것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 제 정상이 감안되어 정직 처분을 받았고 그 처분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직무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가 소청인에 대한 ’08. 5. 22.자 해임 처분을 정직3월 처분으로 감경함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징계사유로 적시한 다수의 사실들이 직전 징계처분(감봉3월, ’07. 10. 8.) 이전 발생한 비위사실인 점, 사건 관계인과의 만남이 적정치 않으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별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점,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구체적 금액 및 참석인원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비위사실로 삼은 점, 구증을 통해 확인한 향응수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만남 과정에서 성관계 등 부적절한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점, 특히, 진정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청구 외 B가 감찰조사시 남편 C로부터 강박을 받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언급한 점, 소청인과 C의 지인인 동료 경찰관 D 또한 사실과 달리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제징계는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변경한 것이므로
’08. 8. 22.자로 그 처분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처분청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소청인에게 보직을 부여하여 근무배치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동 처분의 종료일에 즈음하여 징계사유 일부에 대한 직무고발과 함께 직무능력부족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사실이 있는바
직무고발 부분에 대하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05. 1. 28.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9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중 2건은 우리 위원회가 앞서 소청인의 해임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처분청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구체적 금액 및 참석인원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를 비위사실로 삼은 점은 부적정하고 구증을 통해 확인한 향응수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적시한 바 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당초 해임 처분시 부적절한 만남으로 적시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나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사건청탁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구증으로 확인되는 식대 및 주대 또한 소청인과 지인, B 등이 번갈아 부담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만남 자체가 부적정한 것이나 징계사유로까지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또한 공적인 조회업무를 벗어나 사적인 용도로 총 9회에 걸쳐 목적 외 주민조회를 실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과오를 인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 정상이 감안되어 배제징계를 면한 것인바 처분청이 이상과 같이 이미 징계사유로 삼은 부분에 대해 다시 금번 직위해제의 처분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적정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이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의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의 행위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대법 83누218, 1985. 2. 26.), 동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실이 반복·누적적으로 존재하여야 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위해제 사유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규정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되어 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 사유를 근거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의 객관적인 직무능력을 살펴보더라도 우수하다고는 볼 수는 없겠으나 ’05년~’07년 기간 중 근무성적 평정점(50점 만점)은 ’05년 36.502점(85등103명), ’06년 37.817점(76등99명), ’07년 38.284점(38등74명)으로 평균 66.3등(평균 총원 92명)이고, ○○지구대로 전출한 ’07. 10.~’08. 4.까지의 외근근무성적은 7개월 평균 42.36점(100점 만점)으로 평균 70.5등(평균 총원 84.1명)이며, 전 징계처분으로 감경대상 공적은 없으나 그간 재직하여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2회의 각급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직무능력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극히 불량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