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감독태만.
사건번호 2008-403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0922
작업수용자 감독 업무 소홀(주의→기각)

처분요지: 2008. 6. 26. 작업장 불시수검에서 동 작업장 수용자인 B의 개인사물함에서 소지가 금지된 부정물품인 드릴날 조각 1개와 카트칼날 1개가 발견된 사실이 있는 등 작업수용자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비위로 주의 처분
소청이유: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무기명 발신수용자 서신의 무고성 내용에 기초하여 보안관리과장 등 4인에 의해 처음부터 소청인의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 계획된 범죄수준의 위법부당한 조작사건이므로 본 건 주의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403 주의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A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8. 3. 10.부터 보안일근 제17작업장(철공장) 하층 담당근무명을 받은 자로서,
작업장 근무자는 「계호근무준칙」 제160조(근무자의 직무)에 따라 작업수용자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고 「교도관 직무규칙」 제42조(수용자의 계호원칙)에 따라 수용자를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내에 두면서 법령이나 규율을 위반하지 않도록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수용자는 「수용자 규율 및 징벌에 관한 규칙」제3조 제5호에 따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교도소 등에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소지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6. 26. 작업장 불시수검에서 동 작업장 수용자인 1981번 B의 개인사물함에서 소지가 금지된 부정물품인 드릴날 조각(길이 8㎝가량) 1개와 카트칼날 (길이 2㎝가량) 1개가 발견된 사실이 있는 등 작업수용자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의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작업장 불시수검이 이루어진 2008. 6. 26. 09:40~10:10경 작업장내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나 소청인이 작업장에 도착한 동일 11:00경 조사실 교감 C와 수용보호단 교감 D가 연락을 하여 ‘수용자 1981번 B를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규칙위반으로 징벌조치해야 하니 경위서를 써 달라’고 하여 상급자인 두 사람의 뜻에 따라 1차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동일 16:00경 조사실 교감 C가 소청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B가 소청인 작업장 내 소모품용 드릴날이라는 자백을 하였다며 근무자인 소청인도 경위서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이 경위서를 작성토록 강요하면서 경위서 말미에 작업수용자 동태시찰 및 관리감독 부주의에 대해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반성문 형식의 2차 경위서를 소청인 작업장까지 찾아와서 받아갔는바 이와 같은 경위서는 소청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요된 경위서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이후 조사교감 C는 소청인을 기망하여 두 번의 경위서를 제출받은 것을 기화로 보안관리과장 교정관 E, 보안계장 교감 F, 수용보호단 교감 D 등 3인과 공동공모하여 소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곤란한 1차 경위서를 제외시키고 2차 경위서 내용에 기초하여 전후사정을 모르는 피소청인 소장에게 허위 날조된 보고를 하여 소청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되도록 하였으며,
수용자 B에 대한 조사시에 B가 위 물품이 발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기회로 실제 발견된 것보다 훨씬 과장되게 ‘드릴날 길이가 13cm이다’라고 하며 사진으로만 보여주었고 카트칼날 조각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며 B는 자신이 보관하거나 발견현장에 있지 않아 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음에도 ‘많은 직원이 보았고 인정하면 선처하겠다’는 조사계장 C의 날조되고 위법한 조사에 따라 ‘13㎝의 드릴날이 자신의 개인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진술을 하였으며 조사계장 등 4인은 이후 B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밝힐 수가 없고 뒷날 문제될 것이 두려워 모든 사안을 덮은 채 훈방 및 더 나은 환경인 공기청정기 필터작업장으로 전업조치하여 사건종결 하였는바,
소청인의 작업장에 보안관리과 소속 수용보호단 교도관에 의한 불시수검이 이루어진 2008. 6. 26. 09:40~10:10경의 불시수검 결과 업무일지에는 ‘확인점검 결과 이상없음’ 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교도소 내 수검근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는 소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수용보호단에 의한 수검근무 등 일일업무일지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보안관리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되어지고 있는 점, 발견된 물품은 규격과 치수 등으로 볼 때 소청인 작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 실제 그 시간 소청인 작업장의 소모용품 드릴은 개수에 이상이 없었고 철공작업장 작업 중에 널려있는 것이 쇠조각으로써 출처불명의 소모품인 드릴날과 카트칼날 조각이 부정물품에 해당된다거나 사건사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 무기명 발신수용자 서신의 무고성 내용에 기초하여 보안관리과장 등 4인에 의해 처음부터 소청인의 불이익 처분을 목적으로 한 계획된 범죄수준의 위법부당한 조작사건이므로 본 건 주의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작업장 불시수검이 이루어진 2008. 6. 26. 09:40~10:10경 소청인은 작업장내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조사교감 C는 소청인을 기망 강요하여 두 번의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이를 기화로 보안관리과장 등 3인과 공동공모하여 소청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곤란한 1차 경위서를 제외시키고 2차 경위서 내용에 기초하여 불이익 처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작업장 불시수검이 이루어질 당시 소청인이 작업장내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소청인이 담당하는 작업장 수용자인 B의 개인사물함에서 부정물품이 발견된 것이므로 소청인의 그 당시 근무여부는 본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기망에 의해 강요된 두 번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교감 C와 D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청인의 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으며 소청인이 작성한 1차 경위서와 2차 경위서는 그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2차 경위서에는 ‘금번 사안에 대하여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글귀가 추가된 것으로써 위 글귀 여부가 본 건 주의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차 경위서를 기준으로 조사내용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수용자 B에 대한 조사시 카트칼날 조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실제 발견된 드릴날 조각보다 훨씬 과장된 13cm가 발견된 것처럼 B를 기망하였으며 B는 ‘많은 직원이 보았고 인정하면 선처하겠다’는 조사계장 C의 날조되고 위법한 조사에 따라 ‘드릴날이 자신의 개인사물함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진술을 하였는바, 조사계장 등 4인은 이후 B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밝힐 수가 없어 모든 사안을 덮은 채 훈방 및 더 나은 작업장으로 전업조치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소청인은 부정물품 적발 후 B에 대해 2차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8. 6. 27., 7. 1., 진술조서) B의 진술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발견된 8cm의 드릴날 조각 및 2cm의 카트칼날을 보여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조사 당시 B는 동 물품에 대해 ‘은닉한 사실은 없고 적발된 사실은 있다’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요, 강압, 회유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 전혀 없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지장을 날인한 바 있으므로 B에 대한 조사가 날조되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처분청의 동태시찰 사항에 의하면 B에 대해서는 2008. 6. 26. 부정물품 은닉사유로 인해 작업을 중지시켰고 7. 1. 훈계 처분 및 지정작업 취소하였으며, 7. 4. 정상적인 수용생활 의지가 있음을 이유로 제17작업장 상(철공)에 출역시킬 것을 결정한 바 있으므로 B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를 밝힐 수가 없어 모든 사안을 덮은 채 훈방 및 더 나은 작업장으로 전업조치 하였다는 소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소청인의 작업장에 보안관리과 소속 수용보호단 교도관에 의한 불시수검이 이루어진 2008. 6. 26. 09:40~10:10경의 불시수검 결과 업무일지에는 ‘확인점검 결과 이상없음’ 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교도소 내 수검근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는 소장으로 되어 있음에도 수용보호단에 의한 수검근무 등 일일업무일지는 보안관리과장 전결 사항으로 처리되어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용보호단의 일일업무일지에 의하면 2008. 6. 26. 09:40~11:05간 사동관구, 관용관구, 작업장 관구를 순찰하여 주변 장애물 방치여부, 관규위반 수용자 확인점검, 특이행동 유발 우려자 동태파악 등 통상업무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여 점검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당시 17작업장 하층에 의한 수검은 익명의 투서에 의하여 보안과 직원들이 집단으로 작업장 수검을 실시하여 발견한 것이므로 수용보호단 일지에 기록된 내용과 17작업장 수검은 별개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교도소 내 전체 수검표는 소장이 결재하고 있으나 책임수검제 실시 특별계획(2006. 4. 4.)에 의하면 교도소 내 수검결과에 관한 이상유무는 보안관리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일일업무 일지 결재 또한 내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 보안관리과장이 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건과 관련한 피소청인의 업무처리 과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발견된 물품은 규격과 치수 등으로 볼 때 소청인 작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써 실제 그 시간 소청인 작업장의 소모용품 드릴은 개수 등에 이상이 없었고 철공작업장에 널려있는 것이 쇠조각이며 출처불명의 소모품인 드릴날과 카트칼날 조각이 부정물품에 해당된다거나 사건사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자료제출 명령신청에 의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피소청인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이 담당하는 17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드릴날은 도구원부에 정상등재되어 있으며 카트칼날을 위 작업장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적시하고 있는바, B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물품은 소청인 작업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청인 작업장의 물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발된 물품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자해 또는 도주를 위한 무기로 충분히 이용가능한 부정물품이고 수용자가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동 작업장 근무자인 소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본 건 주의처분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피소청인의 관련자 조사 및 처분과정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고 비록 적발물품의 출처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소청인 작업장 수용자의 개인사물함에 소지가 금지된 부정물품이 보관되어 있었던 점은 사실이므로 작업장 1차 감독자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처분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