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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번호 2008-366 원처분 기각계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80827
신고사건 미접수·민원안내 부적절(기각계고→기각)

처분요지: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조사업무 및 인터넷 민원사건 담당자로서, 2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를 받고도 접수하지 않고 민원안내를 부적절하게 하여 언론에 비난보도된 비위로 기각계고 처분
소청이유: B의 신고 여부, 민원 접수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C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진상보고는 C 사건을 B 사건으로 오인하여 한 것으로 조사결과 C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4. 24. 소청인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C에게 신속하게 전화로 답변하였고, 4. 28. 접수담당자에게 사건을 주어 배당이 되었음에도 소청인이 임의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요구한 것이며, 소청인이 사건 담당자도 아닌데 사건을 임의로 처리할 이유가 없는 점, 본 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366 기각계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7. 7. 20.부터 ○○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에서 조사업무 및 인터넷(국민신문고, 사이버경찰청 등) 민원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2008. 3월 중순경 민원인 B가 약 2개월 전부터 불법 게임사이트 광고 문자를 견디다 못해 관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도박사이트 같아서 신고를 하는데…”라고 전화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소청인은 “그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아니 저희 경찰서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라고 답변하여 동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위 관련 민원 건으로 2008. 4. 25. SBS 저녁 8시 뉴스에 신고사건 처리 소홀 등으로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2008. 4. 22. 19:00경 민원인 C가 국민신문고에 ‘온라인 바다이야기 고발’이란 제목으로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같은 달 23. 10:00경 민원실 경위 D로부터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24. 10:00경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통상적으로 도박사이트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으며 폐쇄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 사이트에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하면 심의를 거쳐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경찰서로 수사의뢰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민원 안내를 해 주어 사실상 불법사이트 바다이야기 인터넷 민원 건을 소청인 임의로 접수 처리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차관급(○○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공적 2회가 있는 점, 2008. 3. 24. ECRM(사이버범죄테러 대응센터)에 인터넷 악성 댓글 피해자 E(여, 36세)가 소청인의 신속하고 친절 공정한 사건처리에 감사하다고 칭찬의 글을 올려 경찰의 위신을 드높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기각계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에 나온 음성은 소청인의 것이나 답변내용의 일부만 보도되었고, B가 ○○지방경찰청 형사과에 신고하였다고 했으나, ○○지방경찰청에서 신고 기록을 찾을 수 없었으며, B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지 여부, 민원 접수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청인의 음성이 방송에 나와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하였고,
C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진상보고는 C 사건을 B 사건으로 오인하여 소청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한 것으로 조사결과 C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었음에도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2008. 4. 24.(목요일)경 소청인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신속하게 전화로 답변을 하였고, 2008. 4. 28.(월요일) 사건접수를 위하여 수사지원팀 접수담당자인 경사 F에게 사건을 주어 사건 배당이 되었음에도 언론보도 내용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연관하여 소청인이 임의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요구한 것이며, 당시 조사관 업무와 국민신문고 업무를 겸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함에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빠르고 성실하게 처리하려고 하였고,
소청인이 사건 담당자도 아닌데 사건을 임의로 처리할 이유가 없는 점, 본 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점, 잘못된 언론보도 진상보고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B 사건과 관련하여, 방송에 나온 음성은 소청인의 것이나 답변내용의 일부만 보도되었고, B가 ○○지방경찰청 형사과에 신고하였다고 했으나, ○○지방경찰청에서 신고 기록을 찾을 수 없었으며, B가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지 여부, 민원 접수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단지 소청인의 음성이 방송에 나와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요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에서 B의 신고기록을 찾지 못하였고, 사건을 취재한 SBS 기자가 B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있지 않아 당시 소청인과 B가 통화한 내용의 일부만 알 수 있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서 피해신고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구역을 불문하고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방송에서 “그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아니 저희 경찰서가 아니고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라고 한 목소리가 소청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 B가 소청인에게 스팸 광고 등으로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신고가 있었으면 민원접수를 담당하는 소청인은 이를 접수하여 관련부서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위 규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정당하다 하겠다.
C 사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진상보고는 C 사건을 B 사건으로 오인하여 소청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한 것으로 조사결과 C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었음에도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2008. 4. 24.(목요일)경 소청인이 담당자로 지정되어 신속하게 전화로 답변을 하였고, 2008. 4. 28.(월요일) 사건접수를 위하여 수사지원팀 접수담당자인 경사 F에게 사건을 주어 사건 배당이 되었음에도 언론보도 내용과 국민신문고 민원을 연관하여 소청인이 임의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요구한 것이며, 당시 조사관 업무와 국민신문고 업무를 겸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함에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빠르고 성실하게 처리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S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C 사건으로 오인하여 보고한 점,「사이버경찰청 운영 업무편람」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7일) 내에 처리한 점은 인정되나, 소청인은 동 사건이 수사대상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8. 4. 23. C 사건을 통보받은 후 2008. 4. 24. C에게 전화로 “보통 도박사이트 IP 주소가 외국인 경우가 많은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고하면 사이트 폐쇄를 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먼저 신고해도 될 거예요”라는 답변을 하고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란에 “전화로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게재한 사실이 있고, 2008. 4. 25. SBS에서 보도한 이후인 2008. 4. 28.에 사건을 경사 F에게 배당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소청인은 C 사건을 사건담당 부서에 배당을 하지 않고 사실상 임의로 종결처리 하였다가 언론보도로 문제가 되자 수사담당 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은 C 사건을 빠르고 성실하게 처리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동 사건이 수사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면 즉시 수사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란에 사건이 누구에게 배당되었는지를 안내하였어야 했음에도 사건을 배당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처리된 것처럼 안내한 후 언론보도로 문제가 되자 사건을 수사담당 부서에 배당하였으며, C가 2008. 4. 24. 소청인으로부터 “도박사이트는 외국에 있어 어렵고 폐쇄는 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곳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사이버테러범죄 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피해신고가 있으면 접수를 하여야 함에도 B 사건을 범죄수사규칙 제50조를 위반하여 접수조차 하지 않는 등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여 동 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C 사건을 종결처리된 것처럼 안내하고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보도 이후에야 배당을 하여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는 등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